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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3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3년도 1차 사업기간 2023-02-17 - 2023-12-31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내수 , 제도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경영 / 시제품개발 / 홍보판로개척 / 제품혁신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 디지털제조혁신팀 이경재(031-850-3633)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필수조건)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설치·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③ '21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3-02-17 12:00 - 2023-03-16 18: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자격 :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①~④중 1개 이상 충족) : ① 21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21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20년 ~ 21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④ 22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사업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3-416호] 경기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요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ISE추진TF팀 한미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 이경재(031-850-3633)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산업재해율 확인서  /  신청서첨부파일 /  신청서첨부파일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  연구개발비 확인서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한글hwp)  /  제출증빙서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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