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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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시험분석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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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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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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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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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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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KOLAS인증)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분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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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 완료 후 지원신청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시험분석기관(대행기관) 조건
- 국가공인(KOLAS인증)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관(업체)으로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업(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사이트(www.knab.go.kr/kolas/)에 등록된 공인기관인지 검색하여 확인)
다. 지원절차
❍ 시험·분석 완료 후 지원신청(2021년도 시험성적서)
시험·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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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제품의 시험·분석완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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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KOLAS 인정)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 등에 시험분석 의뢰하여 완료
• 시험분석비용의 기준단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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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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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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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 제출)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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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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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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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예산내 고득점 순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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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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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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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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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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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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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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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9년도 재무제표와 20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시험분석 지원금 신청서 【제12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_신청시 제출必
- 시험분석 지원 결과물 : 시험분석 성적서(제품 당)
- 시험분석 견적서(명세서)
- 시험분석업체 사업자등록증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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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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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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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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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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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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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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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나 대리 031-85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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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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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대리 031-85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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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