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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기청년기업협회 공고 제2000 - 000호
청년창업기업 비대면 판매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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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기업 비대면 판매촉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6. 09.
(사)경기청년기업협회장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에 초기 자본력의 한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비대면 방식의 판매촉진 지원으로 청년창업기업의 성공적 사업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 선정규모 : 18개 내외 창업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1. 10월 31일
□ 지원내용 및 규모
기업지원금 : 최대 5,000천원 (보조금 4,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지원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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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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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변 판매촉진 프로그램
(분야별 사업비 한도 내, 선정기업이 자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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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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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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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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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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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지원금 : 400 만원
· 자부담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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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대면채널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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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 온라인견적툴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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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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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텐츠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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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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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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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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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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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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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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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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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판로개척
- 비대면사업화
-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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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20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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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추가 부담 관련: 선정된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
(예: 지원비 400만원 지원 + 참여기업 600만원 =1,000만원 제작 가능)
◦경기도 관내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 기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등록 이후 지원금 지급가능
□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자(창업기업 및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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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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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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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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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건 / 2차 상세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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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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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지원 기업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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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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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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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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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PT / 최종 심의
(별도통보, 서류, 온라인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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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자체선정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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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의 사업수행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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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사단법인 경기청년기업협회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06. 09. (수) ~ 2021. 06. 18.(금) 17:00까지
* 자세한 안내는 협회홈페이지(www.kycu.or.kr)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협회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신청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자유 양식의 제품소개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서식 참조
서류평가
◦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신청자격, 가산점 등을
검토 후 선정
◦ 최종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평가 결과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 후 선정
협약식
◦ 선정된 지원기업 대상으로 협약 진행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중예정, 장소 미정 (선정된 기업대상)
□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 완료 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경기청년기업협회 사무국
◦전 화 : 010-5497-0643, 070-8770-5789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13동 214호
◦ E - mail : kycu2014@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경기청년기업협회] _신청기관명
<붙임>
참고 1. 지원제외업종
붙임 1. 사업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참고1. 지원 제외업종 >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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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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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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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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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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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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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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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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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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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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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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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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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
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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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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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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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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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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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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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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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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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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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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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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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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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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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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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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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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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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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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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블링 및 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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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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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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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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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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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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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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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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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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