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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청년창업기업 비대면 판매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6-09 09:00 - 2021-06-1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청년기업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kycu.or.kr
검색키워드 청년창업 / 비대면 / 판매촉진 / 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 경기청년기업협회 공고 제2000 - 000호

청년창업기업 비대면 판매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청년창업기업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기업 비대면 판매촉진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6. 09.

(사)경기청년기업협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에 초기 자본력의 한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비대면 방식의 판매촉진 지원으로 청년창업기업의 성공적 사업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개요

 



□ 선정규모 : 18개 내외 창업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1. 10월 31일


지원내용 및 규모

 

  기업지원금 : 최대 5,000천원 (보조금 4,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지원기업수

기업별

사업예산

비대변 판매촉진 프로그램

(분야별 사업비 한도 내, 선정기업이 자율 수행)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한도

18개사

500 만원

· 지원금 : 400 만원

· 자부담 : 100 만원

가) 비대면채널구축

- 쇼핑몰

- 온라인견적툴

- 홈페이지

500 만원

나) 콘텐츠제작지원

- 상세페이지

100 만원

- 온라인 브로셔

150 만원

- 동영상 미디어

500 만원

다) 경영컨설팅

- 비대면판로개척

- 비대면사업화

- 위기대응

100 만원

(20만/회)


  ◦ 업체 추가 부담 관련: 선정된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

     (예: 지원비 400만원 지원 + 참여기업 600만원 =1,000만원 제작 가능)

 

 3. 지원 대상

 

 ◦경기도 관내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 기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등록 이후 지원금 지급가능


4.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자(창업기업 및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5. 선정 및 추진절차

 

서류평가

사업설명회

협약체결

 

 

 

1차 요건 / 2차 상세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사업설명회 (별도통보)

협회와 지원 기업간 협약

 

 

 

 

결과 및 완료보고

사업비 집행

사업 수행

 

 

 

완료보고 PT / 최종 심의

(별도통보, 서류, 온라인으로 대체가능)

지원기업 자체선정 후 신청

지원기업의 사업수행진행


    * (주관기관) 사단법인 경기청년기업협회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06. 09. (수) ~ 2021. 06. 18.(금) 17:00까지


     * 자세한 안내는 협회홈페이지(www.kycu.or.kr)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협회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신청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자유 양식의 제품소개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서식 참조

�� 서류평가


 ◦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신청자격, 가산점 등을

    검토 후 선정


◦ 최종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평가 결과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 후 선정



�� 협약식


 ◦ 선정된 지원기업 대상으로 협약 진행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중예정, 장소 미정 (선정된 기업대상)


 6. 기타사항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 완료 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7. 문의처 및 신청처

 


□ 경기청년기업협회 사무국

 ◦전 화 : 010-5497-0643, 070-8770-5789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13동 214호

 ◦ E - mail : kycu2014@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경기청년기업협회] _신청기관명

<붙임>


참고 1. 지원제외업종

붙임 1. 사업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참고1. 지원 제외업종 >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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