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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본사(동부)권역】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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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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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주의사항 >
○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이메일 접수 불인정) 각 분야별 제출 서식을 꼼꼼히 읽고 첨부파일 업로드 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불가하며, 미접수 처리됩니다.
○ 사전 지원사업 / 사후 지원사업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 사업 신청시 해당 과목 확인 및 지원대상, 지원제외,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 및 정보 오기입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반드시 금년도(11월)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경우만 접수 가능하며, 사업완료 일자는 사업신청 당시 기업이 제출한 수행기간(소요기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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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가능 시군
○ 신청가능 : 광주, 여주, 오산, 하남, 양평
○ 신청마감(예산소진) : 군포, 의왕, 화성, 수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시ㆍ군별 신청 가능한 사업 과목이 상이하오니 필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2차 접수기간 : 6. 8.(화) ~ 6. 21.(월), 18시 까지
* 본 사업은 최종 2021년 11월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단, 12월 전시회 참여 예정인 경우 담당자 문의 요망
□ 신청대상
○ 해당지역 : 광주, 여주, 오산, 하남, 양평
○ 해당 시‧군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 된 전년도 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관련 표시가 되어있어야 해당 조건으로 인정함
**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 : 맨 하단의 별표1 참조
□ 사업형태 : 사전신청 지원사업(참여 전 사업신청)
※ 사업형태 : 사전신청 과목 및 사후신청 과목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신청 과목 : 국내 디자인 출원 / 국내 및 해외 상표 출원 / 해외규격 인증 / 시험분석
- 사후신청 과목은 2021년도 1월 기준으로 이미 사업진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디자인 및 상표 과목 : 출원이 완료 되어 출원서가 발급되고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해외규격 인증 : 해외 규격 인증이 최종 완료 및 인증서가 발급 되고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시험분석 : 시험분석 결과(리포트)가 발급되고 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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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비용 50%, 최대 3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지원내용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 기본 장치비 등
- 기본 부스료 : 조립, 독립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기타 전시ㆍ박람회 부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지원제외 : 기업 필요에 의한 디스플레이 비용(가구 인테리어 및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디렉토리 등) 및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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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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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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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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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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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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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고득점 순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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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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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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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가 추진
• 참가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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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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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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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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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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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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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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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사항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는 지원 제외(예 : G-Fair Korea, 시군별 단체관 참여 등)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필요에 의한 디스플레이 비용(가구 인테리어 및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디렉토리 등) 및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제출서식
○ 사업 신청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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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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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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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 계획서 【제25호 서식】
- 국내전시박람회 견적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2020년도 재무제표 없을시 2019년 재무제표와 2020년 부가가치세증명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해당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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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후 지원금 신청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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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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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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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제26호 서식】
-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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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유의사항
○ 온라인 수정요청 시 기업회원정보에 기재된 메일 및 전화번호로 통지되므로
기업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결산 등의 이유로 2020년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2019년도 재무제표와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과제) 공고문 등 확인 후 접수. 타 과목에 잘못 접수시
해당기업 책임이며, 미접수 처리됨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특허 및 인정서 등 가점 서류 제출시 명확한 서류로 첨부 요망
- 온라인 상 첨부목록 이외 서류 불인정
- 결정서, 테스트 리포트, 특허번호 나열한 리스트 등 불명확한 문서 불인정
○ 완료보고서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최종적으로 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요청기간 내 제출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됨
○ 기타 내용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함
□ 대행업체 관련사항
○ 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에 각 신청한 과목(과제)와 관련된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대행업체의 서류 대리 작성ㆍ신청은 불가하며, 신청기업이 지원요건 등 직접 확인 없이
단순히 대행업체의 추천 등으로 사업을 접수 했을 시 이에 따른 정보 오기입 및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기업 책임임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사업변경 관련사항
○ 결정된 사항의 변경(수행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본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결정금액(추가비용은 기업부담)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업만료일 시점 선정기업이 어떠한 답변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결정 취소
○ 사업 완료 후 증빙문서 등 제출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 시ㆍ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증 사업 담당자 변경 후 인수인계 미실시 등에 따른 사업 과제
미완료의 경우 해당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출한 비용 증빙이 불가한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비용지출 관련사항
○ 본 사업의 지원금 지급형태는 선정기업이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先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로 지급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임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관련사항
○ 사업완료는 당초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행기간 이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함. 단,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변경신청서 제출 통해서만 연장 가능
○ 완료보고서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최종적으로 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사업신청
① www.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 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사업진행 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사업진행 →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제출 → 검토 후 지원금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
③ 사업진행 및 비용지급
④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접수 : 지원금신청서 작성, 관련서류 업로드
□ 사업문의
권역(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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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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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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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본사
(SOS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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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주, 오산, 하남,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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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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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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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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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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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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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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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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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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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전기통신업
|
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연구개발업
|
70
|
○ 광고업
|
713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전문디자인업
|
732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
☞ http://kostat.go.kr(통계청사이트)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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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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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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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69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