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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도 「경기도 품질경영개선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4-05 09:00 - 2021-04-1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표준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제도 관련사이트 http://www.ksa.or.kr
검색키워드 품질경영개선 / 인증 / 개선
첨부파일
사업담당
2021년도 「경기도 품질경영개선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년도 「경기도 품질경영개선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품질경영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경기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지원 사업 

□ 주    최 : 경기도

□ 전담기관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 공고기간 : 2021년 4. 2.(금) ∼ 4. 16.(금) 18:00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 지원 사업 내용

 가.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o 대    상 : 도내 중소기업으로 품질 관련 신규 인증획득이 필요한 기업

  o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1월

  o 지원규모 : 중소기업 16개사 내외    *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

  o 인증분야 : KS, ISO, KC, HACCP, 단체표준, INNO-Biz 등 (복수획득 가능)

  o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직접성 경비(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사후 발생비용, 지원한도 초과금, 부가세,관세,환급금,지원금에 따른 기타 비용은 기업자부담)

  o 지원조건 :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인증취득이 가능한 기업


 나. 품질혁신 지원사업(현장지도)

  o 대  상 : 도내 중소기업으로 현장 품질혁신 활동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의지가 강한 기업

  o 추진시기 : 2021년 4월 ~ 12월

  o 추진목표 : 중소기업 8개사 내외   *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

  o 지원분야 : 현장개선, 3정5S, 공정개선, 설비개선, 신뢰성 향상, 안전관리, 서비스품질 개선 등

  o 지원내용 : 전문가 현장 지도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사후 발생비용, 지원한도 초과금, 부가세,관세,환급금,지원금에 따른 기타 비용은 기업자부담)

o 현장 지도 방법(총 21일 기준)

   - 품질경영 진단실시, 도출과제에 따른 전문가 파견, 현장개선 및 안전관리 활동지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등


  

단 계

단계별 주요내용

소요

일수

 주요 교육 및 지도 내용

1단계

현장진단 실시

2

KSA 진단 Tool 사용

2단계

진단 결과 보고 및 과제 선정

1

해당기업 경영진 및 담당부서

3단계

문제해결 프로세스와 기법 교육

3

기초 통계, 통계적 추론, 회귀분석

4단계

현상 파악

3

층별, 파레토도, 히스토그램, 공정능력지수

5단계

원인 분석

3

특성요인도/연관도

6단계

목표 설정

1

그래프

7단계

대책 수립과 실시

6

SCAMPER, PDCA, DOE

8단계

효과 파악

1

그래프

9단계

표준화

0.5

사내표준으로 등재

10단계

사후 관리 및 완료 보고

0.5

관리도/그래프

 합 계

21

기업별 진단결과 및 지도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다. 신청방법과 우대사항

 

구분

내 용

사업담당 및 문의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김정섭 소장

  (Tel. 031-829-8184 / Fax.031-829-8185 / miri@ksa.or.kr)

접수기간

▶ 2020. 4. 5.(월) ~ 4. 16.(금) 18:00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작성 후 이메일(miri@ksa.or.kr) 제출

  - 증빙 서류 및 신청서는 스캔 후 이메일 송부

   * 접수는 파일로만 제출, 인쇄본 제출 불필요

신청 서류

 제출서류

서식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1]

(필수) 신청기업 현황서

[첨부2]

(필수) 사업계획서

[첨부3] 또는 [첨부4]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5]

(필수) 사업 참여 확인서

[첨부6]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택) 우대사항 증빙 사본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기업

· 중앙정부 장관이상 표창 수상기업

라. 추진 절차

단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사업공고

2021. 4. 2.

o 공문발송 : 약 1,500사

  - 유망 중소기업 1,200사, QC대회 50사, 중소기업대상

    200사, 기타 50사 등

 o 경기도홈페이지, 이즈비즈사이트(www.egbiz.or.kr) 공지

신청접수

2021. 4. 5.

~2021. 4. 16.

o 신청마감 : 2021년 4월 16(금)

 o 접 수 처 : 한국표준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의정부사무소)

선정

위원회

구성

2021. 4월 중

o 구성(안) : 5명 내외

    (경기도 1명, 주관기관 2명, 교수 2명, 기업체 1명)

기업 선정 심의

2021. 4월 중

o 기업 선정위원회 개최

  - 내용 : 선정업체에 대한 서류 및 평가표 점검,

          선정업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최종 선정

  - 선정기업 개별 통보

협약체결

2021. 4월 중

o 협약 체결(경기도, 한국표준협회, 기업체)

  - 협약서류 : 협약서,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진단 실시

2021. 5월 중

 o 기업별 전문가 지정 및 세부 진단 실시(2일)  

o 기업체 애로 문제 과제 도출 및 결과 보고

진단결과

보고회

2021. 5월 중

o 경기도 사업 추진 Kick-off

  - 각 기업별 진단결과 종합 보고

사업 수행

2021. 5

~ 11

 o 인증 획득 및 품질경영 개선 실시

 o 전문가 현장 파견 약 21일(7hr/1일)

o 현장 실사 실시 : 경기도, 한국표준협회

성과보고

사후관리

2021. 12

  o 사후관리 및 평가, 차기년도 계획 수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o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④ 최근 2년간(2019, 2020년)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

    ⑤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o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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