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흥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리트로핏(낡은 제조설비 개선)사업」공고
시흥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시흥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리트로핏(낡은 제조설비 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일
시흥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흥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시설개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사업기간 : 2021. 5月 ~ 2021. 12月(공정개선 완료 10月)
사업방식 : 공정(설비)개선 추진(최대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공장이 시흥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공정개발 비용 지원
지원목표 : 예산 한도 내
지원한도
- 공정개선 및 개발 비용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기업 당 1,0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가. 공고일 현재 공장이 시흥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
☞ 사업 완료 이전에 시흥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나.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04.20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기술선택 > 사업명 선택> 첨부파일(운영지침) 받기
가. 운영지침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우편, 이메일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21.04. 20 우편소인 유효
제출서류[운영지침 18p~]
가. [서식 제1호] 노후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신청서 1부및 부속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조회·활용 동의서 등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공장등록증 사본 1부(500m2 미만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공장용도확인)
라. 최근 결산년도 표준제무재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등
4. 문의처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
- (TEL) 070-7116-4812, (FAX) 031-7116-4812, (E-mail) myb@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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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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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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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민원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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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 센터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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