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통합공고문의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공고문 바로가기 http://me2.do/5aVVbA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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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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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내용
- 해외규격 : 인증 획득 후 지원금 신청(기업당 연 1회 지원, 2021.01.01.이후 인증서)
ㆍ 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제품국제규격 인증 [참고2]
○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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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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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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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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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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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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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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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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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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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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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ㆍ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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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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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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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업부담
☞ 사후지원 : 기업이 과제 추진 프로세스(비용지출 포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신청
○ 신청기간 : 1차 : 2020. 03. 10.(수) ~ 03. 24.(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4. 14.(수) 18:00 예정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 김포시 제외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통합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⑥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⑦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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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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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획득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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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규격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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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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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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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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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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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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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 및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서면평가 통해 고득점 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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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획득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 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제출서류(증빙서류는 2021년도 발급분에 한해 인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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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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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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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해외 규격 인증획득 견적서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인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및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
- 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제14호 서식】
- 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제12호 서식】(컨설팅 추진 시 작성)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증빙 일체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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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휴·폐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 확인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원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을 외주기업(대행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지원결정 변경은 사전에 “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
- 변경은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 선정된 지원과제 변경은 불가함
(다만, 총 소요비용이 증액 변경된 경우에도 기 지원결정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없음)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과제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과업완료 이전에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총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함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완료보고서 등)은 과제 완료 후 15일 이전까지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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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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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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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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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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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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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식 차장 070-71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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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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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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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만 차장 070-71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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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고 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241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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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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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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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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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유럽공동체마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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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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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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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I(인도자동차협회)
|
50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3
|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
27
|
ART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
51
|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4
|
ACRS(호주신뢰성인증)
|
28
|
AS(호주규격협회)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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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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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
|
29
|
ASME(미국기계학회)
|
53
|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
6
|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30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54
|
CNS(대만국가표준)
|
7
|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31
|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55
|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
8
|
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32
|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56
|
Conforming Golf 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9
|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33
|
BAA(일본자전거안전기준)
|
57
|
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인증)
|
10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34
|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
58
|
COSQC(이라크표준)
|
11
|
AGA(가스안전인증-호주)
|
35
|
BAF표준(알러지협회)
|
59
|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
12
|
AGA(미국가스협회)
|
36
|
BBA(영국건자재인증)
|
60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13
|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
37
|
BIS(인도제품인증)
|
61
|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14
|
ALE 1.0(RFID 제품인증)
|
38
|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62
|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15
|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39
|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63
|
CR(대만선급)
|
16
|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40
|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
64
|
CSA(캐나다표준규격)
|
17
|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41
|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65
|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18
|
ANMAT(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
42
|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
66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19
|
ANSI(미국규격협회)
|
43
|
BSI(영국표준협회)
|
67
|
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
20
|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
44
|
BSI BS EN489(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
68
|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1
|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45
|
BSMI(표준검험국)
|
69
|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22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46
|
BV(프랑스선급협회)
|
70
|
CU(러시아강제인증)
|
23
|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
47
|
CCC(중국필수인증)
|
71
|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24
|
API(미국석유학회)
|
48
|
CCS(중국선급인증)
|
72
|
DGCCRF(프랑스소비자보호·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73
|
DIN(독일규격협회)
|
99
|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125
|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
74
|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
100
|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126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75
|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101
|
GL(독일선급협회)
|
127
|
ISIRI(이란강제인증)
|
76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102
|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
128
|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77
|
DOT(미국운수성)
|
103
|
GOST(러시아표준규격)
|
129
|
일본선박 형식승인)
|
78
|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104
|
GOST-K(카자흐스탄인증)
|
130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79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105
|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131
|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80
|
EFSA(유럽식품안정청)
|
106
|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
132
|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81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107
|
GS(독일품질안전)
|
133
|
JIS(일본표준규격)
|
82
|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108
|
GTT(프랑스GTT선급)
|
134
|
JPAL(일본의료기기규제법)
|
83
|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109
|
G7Master(국제인쇄표준)
|
135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84
|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
110
|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136
|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85
|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
111
|
HAS(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
137
|
KTW(독일식수관련인증)
|
86
|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112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138
|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87
|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113
|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
139
|
LFGB(독일식품용품법)
|
88
|
EU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
114
|
HIRF (HighIntensityRadiatedFields)
|
140
|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89
|
Regulation(EC)(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115
|
HSNO(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141
|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
90
|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116
|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142
|
LR(영국선급협회)
|
91
|
F☆☆☆☆(일본친환경규격)
|
117
|
IC(캐나다산업성)
|
143
|
MiamiDade NOA(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92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118
|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144
|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93
|
FCN(미국식품접촉물질(재료)등록제도)
|
119
|
ICC-E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145
|
MOH(중국보건부인증)
|
94
|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120
|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146
|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95
|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121
|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147
|
MPHPT(일본우정통신성)
|
96
|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122
|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148
|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국제규격)
|
97
|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123
|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
149
|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98
|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124
|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150
|
NAL(중국통신인증)
|
151
|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174
|
PatternApprovalCerit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
197
|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
152
|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175
|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198
|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153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176
|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199
|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154
|
NF(프랑스표준규격)
|
177
|
PSB(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
200
|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155
|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
178
|
PSC(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201
|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156
|
NFRC (창호단열규정)
|
179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202
|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157
|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
180
|
PTCRB(북미휴대폰인증)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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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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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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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중국계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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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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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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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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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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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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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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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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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O(인도철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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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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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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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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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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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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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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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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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05(정보사무기기효율국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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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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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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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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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A(이탈리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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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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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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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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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MA(미국요트보트트레일러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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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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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유럽전기ㆍ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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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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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DA(대만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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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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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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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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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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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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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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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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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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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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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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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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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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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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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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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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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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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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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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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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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소음공해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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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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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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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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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터키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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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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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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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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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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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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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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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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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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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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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 (미국 과학적 친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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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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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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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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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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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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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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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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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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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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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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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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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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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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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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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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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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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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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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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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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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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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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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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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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DR(전력수요관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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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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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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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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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독일보험협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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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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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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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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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S(영국수질협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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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일본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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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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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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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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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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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Medical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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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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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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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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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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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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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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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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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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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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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기농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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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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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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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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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ㆍ입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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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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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첨가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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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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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인도통신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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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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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건축자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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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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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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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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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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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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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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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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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A(미국수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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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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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불연재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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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기 외 규격을 신청할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