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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후신청-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3-10 09:00 - 2021-03-2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aVVbAJ5
검색키워드 개발생산판로/개생판/서부권역/부천/시흥/광명/김포/통합공고/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서부권역센터 조수만(070-7116-4811)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
□ 사업개요

 통합공고문의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공고문 바로가기 http://me2.do/5aVVbAJ5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해외규격 : 인증 획득 후 지원금 신청(기업당 연 1회 지원, 2021.01.01.이후 인증서)

       ㆍ 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제품국제규격 인증 [참고2]

 ○ 지원금액

구분

기업당 

지원한도

세부항목

세부항목

지원내용

해외

총 비용의 50% 700만원 한도

인증비용

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시험비용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ㆍ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 부가세 기업부담

   ☞ 사후지원 : 기업이 과제 추진 프로세스(비용지출 포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신청

   ○ 신청기간 : 1차 : 2020. 03. 10.(수) ~ 03. 24.(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4. 14.(수) 18:00 예정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 김포시 제외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통합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⑦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지원절차

인증획득

 

규격인증 획득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출증빙 및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서면평가 통해 고득점 순 선정

 


□ 인증획득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 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제출서류(증빙서류는 2021년도 발급분에 한해 인정)

구분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시

-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해외 규격 인증획득 견적서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인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및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

- 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제14호 서식】

- 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제12호 서식】(컨설팅 추진 시 작성)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증빙 일체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휴·폐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 확인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원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을 외주기업(대행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지원결정 변경은 사전에 “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

     - 변경은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 선정된 지원과제 변경은 불가함

       (다만, 총 소요비용이 증액 변경된 경우에도 기 지원결정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없음)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과제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과업완료 이전에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총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함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완료보고서 등)은 과제 완료 후 15일 이전까지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시흥시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부천시

광명시

 조수만 차장  070-7116-481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고 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241개)

1

AAR(미국철도협회)

25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49

CE(유럽공동체마크)

2

ABS(미국선급협회)

26

ARAI(인도자동차협회)

50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27

ART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51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4

ACRS(호주신뢰성인증)

28

AS(호주규격협회)

52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5

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

29

ASME(미국기계학회)

53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6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3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54

CNS(대만국가표준)

7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3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55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8

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32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56

Conforming Golf 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9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33

BAA(일본자전거안전기준)

57

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인증)

10

AENOR(스페인규격협회)

34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58

COSQC(이라크표준)

11

AGA(가스안전인증-호주)

35

BAF표준(알러지협회)

59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12

AGA(미국가스협회)

36

BBA(영국건자재인증)

60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13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37

BIS(인도제품인증) 

61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4

ALE 1.0(RFID 제품인증)

38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62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15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39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63

CR(대만선급)

16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40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64

CSA(캐나다표준규격)

17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41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65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18

ANMAT(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42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66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19

ANSI(미국규격협회)

43

BSI(영국표준협회)

67

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20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44

BSI BS EN489(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6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1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45

BSMI(표준검험국)

6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2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46

BV(프랑스선급협회)

70

CU(러시아강제인증)

23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47

CCC(중국필수인증)

71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4

API(미국석유학회)

48

CCS(중국선급인증)

72

DGCCRF(프랑스소비자보호·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73

DIN(독일규격협회)

99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125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74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100

FTC(화염시험국제인증)

126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75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101

GL(독일선급협회)

127

ISIRI(이란강제인증)

76

DNV(노르웨이선급협회)

102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128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77

DOT(미국운수성)

103

GOST(러시아표준규격)

129

일본선박 형식승인)

78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104

GOST-K(카자흐스탄인증)

130

JAS(일본유기제품인증)

79

Eco-Labeling(EU 환경마크)

105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131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80

EFSA(유럽식품안정청)

106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132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81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107

GS(독일품질안전)

133

JIS(일본표준규격)

82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108

GTT(프랑스GTT선급)

134

JPAL(일본의료기기규제법)

83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109

G7Master(국제인쇄표준)

135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84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110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136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85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111

HAS(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137

KTW(독일식수관련인증)

86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112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138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87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113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139

LFGB(독일식품용품법)

88

EU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114

HIRF (HighIntensityRadiatedFields)

140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89

Regulation(EC)(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115

HSNO(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141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90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116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142

LR(영국선급협회)

91

F☆☆☆☆(일본친환경규격)

117

IC(캐나다산업성)

143

MiamiDade NOA(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92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118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144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93

FCN(미국식품접촉물질(재료)등록제도)

119

ICC-E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145

MOH(중국보건부인증)

94

FDA(미국식품의약품국)

120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146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95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121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147

MPHPT(일본우정통신성)

96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122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148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국제규격)

97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123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149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98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124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150

NAL(중국통신인증)

151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174

PatternApprovalCerit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197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152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175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19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153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176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19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154

NF(프랑스표준규격)

177

PSB(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200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155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178

PSC(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201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156

NFRC (창호단열규정)

179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202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157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180

PTCRB(북미휴대폰인증)

203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158

NIM(중국계량과학원)

181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204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1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82

RDSO(인도철도인증)

205

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160

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183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206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국제인증)

161

NK(일본선급협회)

184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207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162

NMMA(미국요트보트트레일러관련인증)

185

RoHS(유럽전기ㆍ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208

TFDA(대만의료기기)

163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186

RS(러시아선급협회)

209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164

NOP(유기제품인증)

187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210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165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188

Russia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211

TRA(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166

NPC(소음공해규제기관)

189

SAI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QAS)

212

TSE(터키강제인증)

167

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190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21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168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91

SCS (미국 과학적 친환경인증)

214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169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92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215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170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193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216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171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194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217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72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195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218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73

Open ADR(전력수요관리인증)

196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219

VdS(독일보험협회인증)

220

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228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236

일본위생허가

22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229

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237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MedicalDevices)

222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230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38

중국미생물수입등록

223

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231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239

중국유기농식품인증

224

WHO

232

수출ㆍ입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

240

중국수입첨가제등록

225

WPC(인도통신기기인증)

233

일본건축자재평가

241

중국위생허가 

226

WPS(선급용접절차승인)

234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227

WQA(미국수질협회)

235

일본불연재료인증 

 

 


 ※ 단, 상기 외 규격을 신청할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녹색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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