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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시제품(목업) 제작 지원(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_1차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3-10 09:00 - 2021-03-2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aVVbAJ5
검색키워드 개발생산판로/개생판/서부권역/부천/시흥/광명/김포/통합공고/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서부권역센터 조수만(070-7116-4811)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
□ 사업개요

 통합공고문의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공고문 바로가기 http://me2.do/5aVVbAJ5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금형, 목업 중 택1)

     - 금형 :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초경금형, 분말야금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 목업 :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자세한 분야는 【참고 4】 확인

 ○ 지원금액

구분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세부항목

지원한도

지원내용

국내

금형

 총 비용의 50%

최대 1,400만원 한도

※시흥시 : 1,000만원 한도

시제품(금형) 제작비를 지원

* 5월중 별도 모집 예정

목업

총 비용의 50%

최대 500만원 한도    

시제품(목업) 제작비를 지원

         ※ 부가세 기업부담

   ☞ 사전신청 : 신청과제별 지원결정(선정) 이후 과제 진행(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신청기간 : 1차 : 2021. 03. 10.(수) ~ 03. 24.(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4. 14.(수) 18:00 예정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선정방법

     - 금형 : 1차(서면), 2차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결정

     - 목업 :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통합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⑦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연1회 신청기업 모집 *5월 예정

  (당해 10월 말까지 개발 가능한 과제 신청)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1차 평가

 

서면 및 현장평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면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현장평가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진행

• 목업은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선정결과 통보

 

 

 

 

2차 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위원회평가(2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금형개발 선정결과 통보

 

 

 

 

원가분석 의뢰

 

금형개발 원가분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금형개발에 대한 원가분석(적정제작비용 산출)

• 원가분석 후 지원 금액 확정통보

 

 

 

 

과제수행

 

금형, 목업 개발 추진

(중소기업)

• 금형 또는 목업 개발 추진

• 개발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개발 완료 된 금형 제작현장 확인실시

 ※ 목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제작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제품 제작 대행업체 선정의 경우 금형 및 금속 가공 등 실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체 선정 필수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금형 및 금속 가공 관련 표기 확인 필수

     - 해외 제작업체 통한 진행 불가. 국내 제작업체에 한하여 제작 인정함

     - 금형(또는 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이 시제품 제작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선정 제외)

     - 금형 제작의 경우 최종 산출물인 금형에 본 지원사업명 음각 표기 또는 명판 부착 요망

     - 지출 증빙 시 어음 증빙형태 제출 불인정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지원 제외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

     - 자본잠식 등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최종 결과물(금형) 음각 표기 방법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Mold Base)에 음각표기 또는 명판 부착을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표기 시안(예시)

완료일

oooo년 oo월 oo일

금형 제작업체명

oooooo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 제출서류(증빙서류는 2021년도 발급분에 한해 인정)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추진계획서 【제17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견적서 【제18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세부견적서 【제19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금형, 금속가공 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종 확인 必)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인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및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해당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

지원금 

신청시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금 신청서 【제20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완료보고서 【제21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결과물 : 금형, 목업 도면, 결과물 사진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견적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휴·폐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 확인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원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을 외주기업(대행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지원결정 변경은 사전에 “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

     - 변경은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 선정된 지원과제 변경은 불가함

       (다만, 총 소요비용이 증액 변경된 경우에도 기 지원결정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없음)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과제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과업완료 이전에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총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함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완료보고서 등)은 과제 완료 후 15일 이전까지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시흥시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부천시

광명시

 조수만 차장  070-7116-4815

김포시

 김남수 대리  070-7116-48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고 4】

시제품(금형, 목업) 지원 대상

금형종류

세  부  내  용

프레스 금형

제품류

 - I.C, T.R 반도체 금형, 반도체리드프레임용 금형,

   Trimming & Forming 금형

 - Connector & Terminal용 금형

 - Motor Core용 금형

 - Micro Switch용 금형

 - Computer, VTR, Audio, Video, TV, Chassy용 금형 등

금형류

 - Progressive 금형

 - 복합금형(Compound Die)

 - Fine Blanking 금형

 - Multi Forming 금형

 - Transfer 금형

플라스틱 금형

제품류

 -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복사기, 레이저, 안경렌즈용 금형

 - 콤팩트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및 동 케이스용 금형

 - Audio & Video Tape Case용 금형

 - 인공장기용 금형,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어 금형

 - Computer, VTR, Audio, Video, TV 캐비넷 및 백카바용 금형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금형

금형류

 - Rotationary Mould

 - 이색사출 금형

 - 파인세라믹용 금형

 - Strecth Blow 금형

 - 실리콘고무사출 금형

 - 플라스틱사출Stack 금형

초경금형

 - 초경합금으로 제작된 금형

분말야금 금형

 - 금속분말을 고온고압으로 압축성형하는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 정밀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 정밀 냉간 단조 금형

압출금형

 - 파이프 등 압출방식으로 성형하는 금형

 

 

목업종류

세  부  내  용

외관목업

 - 외관상 디자인 등을 확인위해 만든 목업으로 내부의 기구적인 작동이나, PCB등이 없음.

워킹목업

 - 내부에 기구적인 부분들과 PCB등이 모두 갖추어져서 실제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이 가능한 목업

전시용목업

 - 전시회 참관이나 브로셔 사진제작 등 양산 전에 양산품과 똑같이 만드는 목업으로 도색과 후가공 등을 모두 완료한 목업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녹색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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