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2021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지원기간
❍ ‘21. 2월 ∼ 12월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 선적전 보증*/ 선적후 보증
* 다이렉트 보험 및 보증 포함
□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수출실적 요건을 갖춘 기업(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 단체보험(일반) : U$3,000만 이하
- 선적전 보증 : U$500만 이하
- 중소Plus+개별, 단기(선적후), 선적후보증, 환변동 : U$2,000만 이하
□ 지원예산 : 6억원
□ 기업당 종목별 지원한도
- 단체보험(일반) : 기본·우대주) 30만원
- 선적전 보증 : 기본 70만원, 우대 100만원
- 그 외 종목 : 기본 90만원, 우대 170만원
주)한도우대 대상 :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및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 기업당 최대한도(단체+기타)
- 기본 120만원, 우대 200만원
□ 신청서류
- 단체보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기타종목 : 2021년 경기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또는 가까운 지사 앞 팩스 및 우편 신청
□ 문 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