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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2-01 09:00 - 2021-12-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ksure.or.kr
검색키워드 수출 / 보험 / 안심 / 해외시장
첨부파일
사업담당
2021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2021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지원기간

 ❍ ‘21. 2월 ∼ 12월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 선적전 보증*/ 선적후 보증

     * 다이렉트 보험 및 보증 포함


□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수출실적 요건을 갖춘 기업(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 단체보험(일반) : U$3,000만 이하

    - 선적전 보증 : U$500만 이하

    - 중소Plus+개별, 단기(선적후), 선적후보증, 환변동 : U$2,000만 이하


□ 지원예산 : 6억원


□ 기업당 종목별 지원한도

  - 단체보험(일반) : 기본·우대주) 30만원

   - 선적전 보증 : 기본 70만원, 우대 100만원

   - 그 외 종목 : 기본 90만원, 우대 170만원

   주)한도우대 대상 :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및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 기업당 최대한도(단체+기타)

  - 기본 120만원, 우대 200만원


□ 신청서류 

 - 단체보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기타종목 : 2021년 경기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또는 가까운 지사 앞 팩스 및 우편 신청


□  문    의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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