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2-24 09:00 - 2021-03-26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sp.or.kr
검색키워드 융합 / 신중년 / 창업 / 서포터즈 / 청년 / 예비 / 스타트업 / 육성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신중년 전문퇴직자의 지식·경험 등의 노하우를 청년 창업자에게 전수하여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기여

 모집기간 : 2021. 2. 24.(수) ~ 2021. 3. 26.(금) 17:00 까지

 모집규모 : 30개팀(1팀당 구성원 5명 이하)

 모집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

   ※ 자세한 사항은 하기 ‘신청자격’ 참고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1차 서면평가

1차 결과 발표

2차 발표평가

최종결과 발표

2.24. ~ 3.26.

3.29 ~ 3.31.

4.1.

4.7. ~ 4.9.

4.13.

   ※ 서면평가는 모집 규모(30팀)의 1.5배 이상 신청 시 실시,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참여기간 : 2021년 5월 ~ 11월(약 7개월)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경력 10년 이상인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의 애로사항 진단 및 경영 노하우 컨설팅, 팀당 2인 매칭

구 분

내 용

기술 컨설팅

ㆍ 창업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경영 컨설팅

ㆍ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회계, 인력, 구매 관리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인력 인건비, 지식재산권 등 팀당 1,000만원 이내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고용창출 인건비

ㆍ SW 등 시제품개발 인건비

  * 협약기간 내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1,000만원 한도내

월 200만원 한도

※ 4대보험 자부담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비 지원

1건당 250만원 한도

※부가세 자부담

총 액

1,000만원

※ 지원금 소진은 협약기간 내로 한정함


 

관련 유의사항

 

 

 

고용촉진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된 고용인력 급여에 한해 지원가능

창업자 및 공동창업자(동업자), 참여자 및 공동참업자의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제외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월 200만원 한도 내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자율 설계 가능



  지원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4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9pixel, 세로 524pixel

 

참여자 유의사항

 

 

 

 ◦참여자는 협약을 토대로 서포터즈와의 컨설팅에 신의성실로서 임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서포터즈와의 컨설팅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경고 또는 협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종료 이전(2021.10.31)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

◦공고일 기준 유사한 지원사업을 이미 수행중인 경우(중단처분 포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환수 조치 함

 ◦지원금은 창업자가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집행내역이 부적절 할 경우 지원 불가


3

 

 추진내용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서포터즈-

창업자 매칭

(온라인매칭데이)

컨설팅 계획서 제출

(서포터즈-창업자)

2.24.~3.26.

평가 3.29.~4.9.

결과발표 4.13.

4.29.

5.7.

 

 

 

 

 

 

성과 보고회

워크숍 개최

아이템개발 및 컨설팅 진행

4자 협약체결

(서포터즈2인-창업자-경과원)

11월 末

사업 기간 중

5월 ~ 11월

5.14.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자격

 모집대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 창업자

1) (공통) 만 39세 이하의 청년(1981년 2월 24일 이후 출생자)

 

2) 예비창업자

  - (대표)신청자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등본기준, 공고일 현재)

  -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사실증명원 기준, 공고일 현재)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이어야 함

 

3) 초기창업자

 - 경기도 소재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공고일 현재 소재지, 2018년 2월 24일 이후 창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 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5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 2. 24.(수) ~ 2021. 3. 26.(금) 17:00 까지 (제출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평가방법

  -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후,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정 발표 평가 진행

  ※ 서면평가는 모집 규모(30팀)의 1.5배 이상 신청 시 실시(접수 종료 후 선정 평가 세부 일정 개별 안내 예정)

 신청서 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접수 되므로, 접수여부를 시스템 내에서 반드시 확인바람

(My space(마이스페이스 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신청여부 반드시 확인)

   - 마감일은 접수인원이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람

   - 신청서 원본서류는 추후 선정자에 한해 제출 예정

구분

항목

비고

공통 

필수

(4)

- 참여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총괄책임자 1부(팀원은 선정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20년 12월 이후 발급분)

-총괄책임자 1부(팀원은 선정후 제출)

- 사업참여신청정보요약표[서식3]

 

예비창업자 필수

(1)

-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 증명할 내용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제출

기 창업자

필수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 여부 확인 목적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21년 1월 이후 발급분)

 

해당 시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20년 12월 이후 발급분)

 

- 특허, 인증, 수상 이력 등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제출서류(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선정) 제외 대상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기 창업자가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1)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7

 

 모집 안내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선도본부 미래기술진흥팀

  - 전  화 : 070-7775-4098

  - 이메일 : newjob@gbsa.or.kr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