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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상반기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2차 접수기간 2021-02-10 00:00 - 2021-03-0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GAigExwQ
검색키워드 수출SOS / 수출sos / 수출기업SOS / sos사업 /
첨부파일
사업담당 RnD산학협력팀 성미정(031-259-6781)
2019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2021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21년 2월 10일 ~ 3월 5일

3.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등 5개 사업 180개사 내외

수출애로사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최대지원금액

비고

수출입동향, 해외수입처/

수출처 리스트 필요

해외시장

조사

수출기반이 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지원결정일

 ~7월

(7/2일

지원금 

신청 마감)

135만원

수행기관

카달로그 미보유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기업의 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전자/종이 카달로그 선택

150만원

수행기관, 전문기업

활용 

기술자료 등 번역,

방문 바이어 통역 필요

외국어

통ㆍ번역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60만원

수행기관

해외기업 신용조사,

자사 신용조사서 필요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및 자사의 신용도 ‧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조사의뢰할 해외바이어 기업명, 주소 필요)

60만원

수행기관

제품 디지털전환 필요

 

제품 AR

콘텐츠 제작

AR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웹기반 제품 AR콘텐츠 제작(제품크기 1㎥ 이하)

100만원

수행기관

수출 전반 애로

수출애로 상담

수출전문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으로 수출관련 애로 해소(*상담전화 : 031-259-6243)

 

무료

 

  ※ 지원사업 복수 신청가능 ( 필요한 사업만 신청 요망. 참가 포기하는 경우 1년 지원제한 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시 지원희망 순위 작성 [ 예시: 카달로그제작 우선순위 1순위, 시장조사 2순위, 통번역 3순위 ]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신규 참가기업 우대, 부가세 지원 제외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결정 통보일 이후 수행기관(개별 전문기업)이 진행한 서비스에 한해 지원가능

5.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 ⇒ 【2021년 수출기업sos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최근년도 수출실적확인서 등 첨부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2020년 1-12월), 고용보험가입자 목록(2021년 2월 현재), 지방세납세증명서(2021년 2월 현재)

     *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 필수 첨부

     * 증빙서류 보험납입증명원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첨부.(종업원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정보에 사업자등록증 파일 재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방법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기업조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도 가능

  ④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대상 심사 후 지원결정 개별 통보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bandtrass.or.kr/ 방문(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6. 선정기업 지원 절차

<지정 수행기관 활용>

사업공고 및 모집

지원기업 선정

수행기관 선택

서비스 시행 및

결과물 확인

 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4월초 예정)

 - 해외시장 조사

 - 신용조사

 - 카달로그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7월2일까지 완료)

 - 통번역

 - AR콘텐츠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기업→수행기관

수행기관→진흥원

  * 기업 선정 통보시 지원분야별 수행기관 정보 및 선택 기한 추후 공지

       

7. 개별 전문기업 활용 방법

<카달로그제작 선정기업이 개별 전문기업 활용>

지원기업 

선정 

전문기업 

신청서 접수

전문기업  적격확인

서비스 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4월초예정)

 - 카달로그 제작       기업 신청

(지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서 검토, 적격 여부 통보

 - 카탈로그 제작

 - 신청서, 결과 확인

 - 만족도 설문

 (~7월2일까지 신청)

지원금 지급

(7월 중순)

진흥원→기업

선정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전문기업→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 선정기업이 개별전문기업 사전 등록 필요 ※ ‘사전등록’ 없이 진행시 지원 불가

* ‘개별 전문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보유, 디자인분야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종합디자인분야 기업으로 해당분야 전문인력 2명이상 보유(디자인진흥원 전문회사 등록인력)

   (개별 전문기업 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개별 전문기업 카달로그제작 서비스 기준 예시>

구분

내용

제작

기준

*국문 혼용 불가

 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달로그 선택 지원)

 - 종이카달로그 8P내외, 내지 180g, 인쇄1,000부 이상제작(영어 번역, 제품사진촬영 등 기본제공 조건 포함)

 - 전자카달로그 16페이지 이상

등록

서류

- 제작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회사신고필증, 참여인력 이력사항, 4대보험 가입자명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업이행확인서, 견적서(복수), 정보수집 동의서

결과물 

서류

 - 지원금신청서, 카달로그 결과물, 납품 사진(실물카달로그사진 표지, 지정 이미지, 전체 카달로그 배송사진 등 3컷 이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원확인서(직인), 설문서

 

■ 사업신청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8.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전화 031-259-6133)


2021년 2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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