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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안내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1-18 09:00 - 2021-02-05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snip.or.kr
검색키워드 메디바이오 / 캠퍼스 / 입주기업 / 성남 /
첨부파일
사업담당
성남시와 산업진흥원은 성남형 바이오헬스산업 벨트 구축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안내


  성남시와 산업진흥원은 성남형 바이오헬스산업 벨트 구축 및 기업 성장을 위해 

2016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소개

  ○ 위    치 :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신분당선 정자역과 2.4km 거리)

  ○ 센터면적 : 전용 1,320.88㎡(약 399평)

  ○ 장점 및 특징

     • 성남은 우수한 바이오헬스 관련 병원‧기관‧대학‧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지자체의 육성 의지가 높아 수도권 최적의 바이오헬스벨트 구축가능

     •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는 바이오헬스벨트 내 위치해 있어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산‧학‧연‧병 협력이 활발함

     • 성남산업진흥원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바이오헬스 관련 10개 기관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40개사 이상 기업이 참여함


             < 입주 모집하는 센터를 중심으로한 바이오헬스벨트 구성 >


<그림_공고문 참고>






    ※ 인근 시유지 업무시설 및 주택전시관 부지는 향후 성남시가 바이오헬스산업육성 공간으로 활용예정임

      

입주기업

성공사례

 

A기업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의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 의료진과 협업하여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검증, 기술적 자문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및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

      

입주기업

성공사례

 

B기업의 경우 센터 입주 후 진흥원의 과제지원 및 병원 의료진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입주 4년만에 코스닥 상장(2020년)


□ 2021년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국내 바이오헬스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 모집규모 : 1개사

  ○ 모집기간 : ~ 2021. 2. 5(금)까지

  ○ 임대기준     

    

호수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월임대료

(부가세포함) 

임대보증금

(원) 

입주예정일

410호실

723.41

334.72

5,172,420

112,852,800

2021. 2. 19

    ※ 기본관리비 : 4,000원 내외 X 계약면적㎡

 ○ 입주기간 : 최대 5년 (기본 3년 / 기업 평가 후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벤처넷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자율양식) 등 기타 첨부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 선정방법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통한 발표심사

  ○ 입주혜택

     • 주변시세 대비 월 임대료 45% 감면 혜택

     •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연계 기업지원

     • 임상시험, 연구실험센터,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 등 이용 지원

     • 성남산업진흥원 사업 연계지원 등

   ○ 계약일자 : 선정통보일 이후 15일(공휴일 포함) 이내

     ※ 임대보증금은 계약일자에 일시납, 계약개시일은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 입주기업 선정 후 제출서류

     • 공정증서(1천만 원) : 임대차 계약 후 15일 내 제출

     • 관리비 이행보증보험증권 : 입주호실의 년 평균 관리비의 5개월분

      ※ 상기 서류는 계약체결 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유효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 

  ○ 제한기업 : 개인기업, 환경오염, 소음 유발기업 및 금융기관 불량거래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계약체결 후 법인 본사 주소지를 성남시로 이전 필요

  ○ 입주공간 평면도

<그림_공고문 참고>


□ 접수문의

  ○ 문 의 처 : 바이오헬스산업부 장승일 주임  ☎ 031-78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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