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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1-08 09:00 - 2021-02-0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sba.seoul.kr
검색키워드 일자리 / 지역상생 / 청년인건비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53호

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경상남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영월산업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서울시 청년 인재와 지역 우수일자리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01.08.


서울특별시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원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영월산업진흥원 원장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서울청년 일 경험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 도모

 ○ 지원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단,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제외),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보유한 지사 또는 공장 소재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청 가능(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확대

 

참여 제한 대상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프랜차이즈,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직전년도 결산 결과 자본잠식상태이거나 모집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2020년 기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서울시 및 지역 운영기관 등에서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지원내용: 본 사업 절차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2021. 3월 ~ 12월 기간 내 최대 8.5개월

 ○ 지원금액: 1인당 최소 9,350천원 최대 16,830천원 지원(최대 8.5개월 근무 기준)

    ※ 기업 당 최대 5인 이내, 예산 소진상황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세부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하단 인건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업 당 최대 8.5개월간 최대 5인 이내)

   ※ 기존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참여기업이 재참여하는 경우, 매월 지원대상은 기존 참여자 포함 5인 초과 불가

 

인건비 지원대상 청년

 

 

 

인건비 지원 대상 청년은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청년 모집 공고일 기준(3월 중 별도 공고예정) 아래 조건에 하나이상 해당하며, 선정된 참여기업에 본 사업 모집 절차에 따라 신규 입사하여 신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1) 청년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서울에 주소지를 둔 청년(주민등록등본 기준)

  2) 청년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소재 기업 종사자, 대학(원) 재학생

2. 월 32시간(4주 기준) 사회공헌활동 수행 및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의무사항(기본교육 이수, 네트워크 참여 등) 준수를 약정한 청년

3. 하기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년

  1) 청년모집 공고일 기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청년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가 아닌 자

  3) 참여기업과의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타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4)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5) 참여기업이 아동·청소년 봉사기관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6)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7) 참여기업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재입사하는 자

   ※ 인건비 지원 기준: 서울시 월 최대 110만원 지원(+지역별 지자체 지원금)

 구분

지역명

 1인당 인건비 매칭비율

(월220만원기준)

인건비 외 추가 지원

(지자체)

 서울시

지자체

참여기업

지자체 매칭 지역

강원 속초시

1,100,000 

748,000 

352,000 

-

강원 영월군

1,100,000 

750,000 

350,000 

-

강원 태백시

1,100,000 

660,000 

440,000 

4대 보험료 지원

충북 괴산군

1,100,000 

880,000 

220,000 

4대 보험료 지원(월 1인 최대 24만원)

충남 부여군

1,100,000 

750,000

350,000

충남 보령시

1,100,000 

880,000 

220,000 

-

전북 장수군

1,100,000 

880,000 

220,000 

4대 보험료 지원

전남 목포시

1,100,000 

660,000 

440,000 

-

경북 전체

1,100,000 

880,000 

220,000 

-

경남 전체

1,100,000 

750,000 

350,000 

4대 보험료 지원(월 1인 최대 20만원)

지자체 미매칭 지역

1,100,000

-

1,100,000

-

    ※ 지자체 매칭지역의 경우 지자체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인건비 매칭 및 추가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월별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청년 근무현황(기업근로, 사회공헌활동)에 따라 차감될 수 있음

 ○ (기타 지원) 참여청년 채용을 위한 온라인 채용 홍보 및 절차, 면접비 지원 등

구 분

지원 내용

온라인 채용홍보 지원

기업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채용포털 사람인 내 사업전용채용관에 기업별 상세 소개 페이지 제작 지원

▶ 제작방법: 온라인 인터뷰 후 기업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제작내용: 기업소개, 연혁, 기업비전, 복리후생, 기업 근무자 인터뷰 등

※ 최종 선정기업은 반드시 제작에 참여 하여야 함

채용공고

지원

▶ 지원기간 내 사람인 채용공고 업로드 지원(횟수 제한 없음)

단, 채용공고 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공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온라인 채용절차 지원

채용솔루션

지원

▶ 지원기간내 사람인 채용솔루션 사람인 MUST 지원

인재POOL 제공

▶ 참여기업별 희망 2개 직무에 대한 구직자 인재 POOL 제공

면접비 지원

▶ 희망 기업에 한해 기업 당 최대 30만원 지원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조건 : 서울청년이 참여기업에 현장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한 경우

▶ 지원기준

  - 1권역(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인당 5만원

  - 2권역(경북, 대구, 전북) 1인당 7만원

  - 3권역(전남, 경남, 광주, 부산, 울산, 제주) 1인당 9만원

▶ 지원절차 : 면접 실시 및 면접비 사전지급(기업→청년) → 지원금 신청(면접비 지급서류 첨부) → 지출서류 확인 후 해당금액 지원(SBA→기업)

지역근무 

사전체험기간 지원

희망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일정기간(최대 5일)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최대 420,920원) 전액 지원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조건 : 해당청년과 사전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온라인 채용홍보 지원 및 채용절차 지원은 채용포털 사람인에서 진행 예정


3. 참여기업 의무사항

 ○ 최종 선정 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각 지역 운영기관과 체결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을 위한 모집 공고 시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집공고를 진행하여야 함

<기업별 모집 공고 절차>

단계

 

공고문 가이드

공고문(안) 송부

공고문(안) 검토

공고문 확정

공고문 게시

주체

 

SBA

참여기업→SBA

SBA

SBA/참여기업

참여기업

주요

내용

 

채용공고문 필수 기재 사항 안내

공고 1주일 전

필수기재 사항 및 선정 시 제시사항 기재 확인

수정사항 반영 및 확정

온라인 채용관내 참여기업 직접 게재

 

 ○ 참여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기업별 청년 채용 절차>

단계

 

기업별 접수

면접여부 결정

및 결과 알림

지원대상 여부 확인*

청년-기업 면접

대면결과 알림

주체

 

참여기업

참여기업→SBA

SBA →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SBA

주요

내용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확보

기업별 면접 대상 확정 후 SBA 대상자 알림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참여기업 통보

온·오프라인 자율 면접

최종 채용 여부 결정 및 SBA 알림

 * 지원대상 여부 확인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접진행 불가

 ○ 참여기업은 최종 채용된 청년과 근무 시작 전 월 기본급(중식비, 시간외 수당 및 각종 수당 제외)이 세전 최소 220만원 이상인 근로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는 청년의 사회공헌 활동시간 월 32시간(4주 기준)을 보장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시한 복리후생 내용을 본 사업을 통해 채용한 청년에게 제공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사업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교육, 성과 공유회 등에 해당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의 교육 및 행사 참여 시간은 ‘사회공헌 활동시간’으로 포함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의 기업소재지 외 타 지역으로의 빈번한 장기출장이 필요한 경우 SB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청년의 수도권에서의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단, SBA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4. 기업 선정

 ○ 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모집공고

1차 정량심사

현장 실사

2차 정성심사

서울시 및 지역운영기관 통합공고

‣ 운영기관 자체 심사

‣ 정량평가(상대평가)

‣ 심사내용

 - 기업역량 기준

‣ 접수기관 담당자

‣ 기업현장 방문

‣ 실사내용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근로환경 종합 점검 등

‣ 외부전문가 위원회

‣ 정성평가

‣ 심사내용

 - 채용 타당성 등

 - 현장실사 보고서 기반 기업 적정성 등

~02.01(월)

02.02(화) ~ 02.10(수)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접수결과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평가 항목 및 지표 지역 운영기관의 별도 공고에 따라 평가지표는 달라질 수 있음

구  분

심사분야

심사내용

배점

1차 지역운영기관

정량심사

기업역량

∘최근 3개년 매출 성장률

25

∘직전년도 재무 건전성

25

∘최근 1년간 이직률

25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25

총 점

100

2차 

외부전문가 7인

정성심사

(현장실사 보고서 기반)

지원 필요성(20)

∘청년고용 타당성

20

기업 적정성(40)

∘근무지 및 근로환경 적정성

10

∘청년 관리계획 적정성

10

∘복리후생제도 우수성

10

∘정규직 채용여부

10

근로직무 적격성(20)

∘채용 직무 적정성

10

∘청년 직무역량 강화 지원내용 적절성

10

지역기여도(20)

∘해당업종 지역기여도

20

총 점

100

  ※ 1차 심사 시 농업관련기업(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제외)은 일반기업과 분리하여 별도 심사함

 ○ 가점부여: 2차 심사에 한하여 반영하며 합산 최고 5점으로 함

연번

가점대상

가점

1

∘청년의 지역 생활과 관련된 정주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

5

2

∘청년의 지역 생활과 관련된 정주시설을 유상으로 지원하는 기업

3

3

∘청년의 지역 생활과 관련된 복리후생 제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기업

3

4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3

5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3

6

∘소재 지역 지자체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3

7

∘소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자치단체장 포상 수상 기업

3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 01. 08.(금) ∼ 02. 01.(월) 18:00까지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유의사항

오프라인제출부수

1

참가신청서 및 부속 서류*

첨부양식으로 작성

원본 1부, 사본 7부

2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부설연구소 등록증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사본 1부

4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홈택스 발급본

원본 각 1부

5

고용보험가입자명부(취득자)(‘20. 1월분 및 ’21. 1월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발급본

원본 각 1부

6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 12월 ~ ’21. 1월)

홈택스 발급본

원본 각 1부

7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홈택스 및 민원24 발급본

원본 각 1부

8

산업재해율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본

원본 각 1부

9

취업규칙 또는 사규

-

사본 1부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양식으로 작성

원본 1부

11

가점 증빙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사본 각 1부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신청서에 포함된 이미지는 별도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는 연번에 따라 일괄스캔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온라인 제출 ex) 서울산업진흥원.pdf

 ※ 온라인 채용관 상세페이지 제작요청서 한글파일로 온라인 제출 필수

접수방법: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별 접수방법에 따라 신청

지역

접수기관

접수방법

제출처

강원

영월산업진흥원

온 라 인

bomyu@yipa.or.kr

오프라인

(2624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1농공단지길 21-28 영월산업진흥원 일자리사업팀

경남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온 라 인

ssn@gnepa.or.kr

오프라인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경북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온 라 인

sunnie1213@gepa.kr

오프라인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일자리창출팀

대전

대전

경제통상진흥원

온 라 인

olive@djba.or.kr

오프라인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호 기업성장팀

부산

부산

경제진흥원

온 라 인

suha@bepa.kr

오프라인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16(한신밴빌딩) 3층 부산창업플러스센터 행정실

전남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온 라 인

nooki21@jepa.kr

오프라인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기업육성팀

전북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온 라 인

sol223@jbba.kr

오프라인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1층 민원실 내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온 라 인

njbbc@jba.or.kr

오프라인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 1층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본부

충북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온 라 인

irisss@hanmail.net

오프라인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기타

지역

서울산업진흥원

온 라 인

stay@sba.kr

오프라인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3층 고용지원팀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함

 ○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채용관 구축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 최종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자동 취소됨

 ○ 선정 후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은 채용할 수 없음 ※ 적발 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며 형사고발함

 ○ 해당기업 채용이 결정된 청년 대상 SBA의 온라인 기본교육(20시간)이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최초 인건비 신청 시 해당청년 기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인건비 지원은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채용청년의 사회공헌활동 시간 월 32시간(4주 기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은 사회공헌활동 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일수로 포함하여야 함

 ○ 채용청년에게 지급되는 최소 월 220만원의 인건비는 복리후생비, 식대, 4대보험 기업부담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함

 ○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은 타 인건비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급 시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함


6. 기타문의

소재지역

운영기관

연락처

담당자명

직책

사무실 번호

E-mail

강원

영월산업진흥원

최세나

연구원

070-5014-3003

bomyu@yipa.or.kr

경남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신성남

주임

055-212-6772

ssn@gnepa.or.kr

경북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김지선

과장

054-470-8592

sunnie1213@gepa.kr

대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박주옥

팀장

042-380-3021

olive@djba.or.kr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제수하

사원

051-317-2100

suha@bepa.kr

전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신진욱

선임

061-288-3881

nooki21@jepa.kr

전북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솔

담당관

063-280-4138

sol223@jbba.kr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강형석

팀장

064-805-3399

njbbc@jba.or.kr

충북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박미영

차장

043-230-9781

irisss@hanmail.net

기타 지역

서울산업진흥원

김혜원

선임

02-2222-4289

stay@sba.kr



 [첨  부]  1. 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온라인 채용관 상세페이지 제작 요청서 1부.

          3. 확약서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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