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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접수마감] 2020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수정)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8-05 09:00 - 2020-08-28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xqyY2Vf0
검색키워드 유턴 / 국내복귀 / 리쇼어링 / U-turn / reshoring
첨부파일
사업담당 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공고 제2020-유턴01호


「2020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도내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8. 5.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12월(과제수행 완료보고 기한 : 2020.11.30.)

○ 접수기간 : 2020. 8. 5.(수) ~ 8. 28.(금) ☞ 1주일 연장

○ 주요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의사결정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신청(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추진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 지원내용 ☞ 각 분야별 1개 과제 신청 가능


   ① 유턴기업 정착 지원(사업화 분야) : 3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총소요비용의 70%(부가세제외)

     - 지원내용 : 경영고도화,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공장자동화 등

      

구 분

지 원 내 용

경영고도화

 • 생산라인 및 가동체계 정비를 통한 경영 고도화

 • 생산환경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신제품개발

시제품제작

 •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등

 • 국내외 규격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등

 • 시제품제작 위한 워킹목업 및 금형 설계, 제작 비용 등

공장자동화

스마트공장

구축

 • 공장자동화 도입을 위한 사전컨설팅

 • 스마트화 설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1억원, 50%지원) 또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3천만원, 70%지원) 연계


   ② 유턴기업 정착 지원(경영업무 분야) : 6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제외)

     - 지원내용 : 고용, 경영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고용

 • 신규고용을 위한 구인활동, 인적자원개발, 복지향상 지원

   ※ 채용공고사이트 유료가입, 취업박람회 참여, 강사섭외비 등

경영컨설팅

 •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기회 제공

홍보 및

마케팅활동

 • 홍보책자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무역보험 가입, 신용장 거래 수수료, 통ㆍ번역료

사업연계

 • 道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유턴기업 우대 지원

기타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 및 보수 비용 지원 등


2. 신청(지원)자격

○ 신청(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추진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전문가평가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

   - 1차 서류평가 : 적격여부, 경영일반, 유망성, 국내복귀정도, 가산점 등

   - 2차 전문가평가 : 사업성, 기술성, 성장성, 기대효과 등

      ※ 1차 평가 순위가 목표 지원기업의 2배수 이내인 기업에 한해 2차 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대상기업에 별도 통보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미선정 또는 선정 취소 기업

   -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기업

   -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불량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3. 신청접수

○ 사업접수(신청)기간 : 2020. 8. 5.(수) ~ 8. 28.(금) ☞ 1주일 연장

○ 접수(신청)방법 : 경기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온라인 신청

   ① 이지비즈(www.eg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 ‘경영’카테고리 선택후 지원사업 목록에서 해당 사업 검색

   ③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내용 입력

   ④ 신청서 하단 증빙서류, 인증서 등록(‘나의서류함’에서 불러오기 가능)

   ⑤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기업소개서(제1호 서식)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KOTRA)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 유효기간 이내)

      - 표준재무제표(국세청, 2018년/2019년 기준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018년말/2019년말 기준 각 1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수행과제 관련 견적서 각 1부

      - 신청기업명의 계좌사본(지원금 입금계좌 ☞ ‘별첨파일’에 등록)

   ②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공장등록증명(민원24, 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9년 연간)

      - 업체/제품 카탈로그(회사소개서, 브로셔 등)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완료 건에 한함)

      - 국내외 규격인증/품질인증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서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
착한기업, 경기도우수여성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G-Star기업 등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소재부품전문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4.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① 신청접수 및 1차 서류평가(9월초)

   ② 2차 전문가평가(9.9(수) 예정) 및 지원결정

   ③ 협약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9월중) : 사업화지원 분야 선금 50% 지급

   ④ 과제수행 및 완료보고서 제출(~11월)

   ⑤ 완료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확정(제출 후 2주 이내)

   ⑥ 지원금 잔액 지급(~12월)


5. 유의사항

○ 지원신청 및 사업참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제출서류 검토 시 미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평가 탈락처리될 수 있음

○ 과제수행 관련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은 지원결정 기업에 별도 통보함

   - 관련 비용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지출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및 어음 지급은 불인정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임

   - 과제 관련 변경사항은 사전에 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정보의 주요 변경사항(회사명, 주소, 담당자 등)은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 및 경과원은 필요시 현장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결정의 취소

   - 상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소급 적용)

   - 사전 승인 없이 과제수행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완료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수행과제의 소요비용의 집행방법 및 증빙이 부적절한 경우

   - 기타 경기도 및 경과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과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타 기관의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문 의 처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

   - 이메일 : johnhlee@gbsa.or.kr

   - 전  화 : 031-259-6498



붙임1

 

 「2020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평가 기준


○ 1차 서류평가 : 총65점(정량평가 60점 + 가점 5점)

대분류 

지표 

점수

산출방식

점수

100%

80%

60%

40%

20%

경영

일반

(25점)

매출액

5

당기매출액

108억원

이상

42억원~

108억원

미만

19억원~

42억원

미만

8억원~

19억원

미만

8억원

미만

매출액

영업이익률

5

(영업이익*100)

/매출액

11.5%

이상

7.3%이상~

11.5%미만

4.5%이상~

7.3%미만

1.6%이상~

4.5%미만

1.6%미만

부채비율

5

(부채총계*100)

/자본총계

60%

미만

60이상~

127%미만

127이상~

214%미만

214이상~

379%미만

379%

이상

수출액비율

5

(당기수출액*100)

/당기매출액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5%미만

상시고용인원

5

당기말 상시근로자수

40명

이상

30명~

39명

20명~

29명

10명~

19명

10명

미만

유망성

(25점)

매출액증가율

10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

40%

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

미만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10

(당기 근로자수

-전기 근로자수)*100

/전기 근로자수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5%미만

기술개발투자율

5

(연구개발(투자)비*100)

/당기매출액

6.4%

이상

2.9%이상~

6.4%미만

1.2%이상~

2.9%미만

0.2%이상~

1.2%미만

0.2%미만

국내복귀

효과

(10점)

국내복귀 단계

5

국내복귀기업 선정시기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경제유발효과

5

도내 공장등록 여부

도내 소재 공장등록증 제출 시 5점

가산점

(5점)

기술력/경쟁력

5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 신청기업 평가 시 당기는 2019년도, 전기는 2018년도 적용

  ※ 1차 평가 순위가 목표 지원기업의 2배수 이내인 기업에 한해 2차 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 : 총40점

대분류

항목

점수

산출방식

점수

100%

80%

60%

40%

20%

사업성

(10점)

비즈니스 전략

5

정성평가

사업모델 및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시장성

5

정성평가

내외부 시장환경 및 상품/기술의 경쟁력

기술성

(10점)

기술경쟁력

5

정성평가

상품/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기술개발 노력

5

정성평가

향후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성장성

(10점)

시장확대 노력

5

정성평가

국내외 판로개척 내역 및 향후 계획

고용창출 노력

5

정성평가

사업 확대 및 고용창출 계획

기대효과

(10점)

사업참여 효과

5

정성평가

참가기업 및 제품의 가치 제고 효과

경제활성화 효과

5

정성평가

참가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견적서  /  *기업소개서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메인비즈 (경영혁신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우수여성기업 수상기업 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연구전담부서 확인서 인증 /  G-마크인증기업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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