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유턴01호
「2020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도내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8. 5.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12월(과제수행 완료보고 기한 : 2020.11.30.)
○ 접수기간 : 2020. 8. 5.(수) ~ 8. 28.(금) ☞ 1주일 연장
○ 주요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의사결정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신청(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추진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 지원내용 ☞ 각 분야별 1개 과제 신청 가능
① 유턴기업 정착 지원(사업화 분야) : 3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총소요비용의 70%(부가세제외)
- 지원내용 : 경영고도화,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공장자동화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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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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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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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라인 및 가동체계 정비를 통한 경영 고도화
• 생산환경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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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개발
및
시제품제작
|
•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등
• 국내외 규격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등
• 시제품제작 위한 워킹목업 및 금형 설계, 제작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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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
• 공장자동화 도입을 위한 사전컨설팅
• 스마트화 설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1억원, 50%지원) 또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3천만원, 70%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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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턴기업 정착 지원(경영업무 분야) : 6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제외)
- 지원내용 : 고용, 경영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 비용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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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고용을 위한 구인활동, 인적자원개발, 복지향상 지원
※ 채용공고사이트 유료가입, 취업박람회 참여, 강사섭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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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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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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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마케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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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책자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무역보험 가입, 신용장 거래 수수료, 통ㆍ번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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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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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유턴기업 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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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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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 및 보수 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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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지원)자격
○ 신청(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추진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전문가평가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
- 1차 서류평가 : 적격여부, 경영일반, 유망성, 국내복귀정도, 가산점 등
- 2차 전문가평가 : 사업성, 기술성, 성장성, 기대효과 등
※ 1차 평가 순위가 목표 지원기업의 2배수 이내인 기업에 한해 2차 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대상기업에 별도 통보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미선정 또는 선정 취소 기업
-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기업
-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불량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3. 신청접수
○ 사업접수(신청)기간 : 2020. 8. 5.(수) ~ 8. 28.(금) ☞ 1주일 연장
○ 접수(신청)방법 : 경기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온라인 신청
① 이지비즈(www.eg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 ‘경영’카테고리 선택후 지원사업 목록에서 해당 사업 검색
③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내용 입력
④ 신청서 하단 증빙서류, 인증서 등록(‘나의서류함’에서 불러오기 가능)
⑤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기업소개서(제1호 서식)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KOTRA)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 유효기간 이내)
- 표준재무제표(국세청, 2018년/2019년 기준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018년말/2019년말 기준 각 1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수행과제 관련 견적서 각 1부
- 신청기업명의 계좌사본(지원금 입금계좌 ☞ ‘별첨파일’에 등록)
②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공장등록증명(민원24, 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9년 연간)
- 업체/제품 카탈로그(회사소개서, 브로셔 등)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완료 건에 한함)
- 국내외 규격인증/품질인증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서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
착한기업, 경기도우수여성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G-Star기업 등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소재부품전문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4.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① 신청접수 및 1차 서류평가(9월초)
② 2차 전문가평가(9.9(수) 예정) 및 지원결정
③ 협약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9월중) : 사업화지원 분야 선금 50% 지급
④ 과제수행 및 완료보고서 제출(~11월)
⑤ 완료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확정(제출 후 2주 이내)
⑥ 지원금 잔액 지급(~12월)
5. 유의사항
○ 지원신청 및 사업참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제출서류 검토 시 미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평가 탈락처리될 수 있음
○ 과제수행 관련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은 지원결정 기업에 별도 통보함
- 관련 비용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지출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및 어음 지급은 불인정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임
- 과제 관련 변경사항은 사전에 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정보의 주요 변경사항(회사명, 주소, 담당자 등)은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 및 경과원은 필요시 현장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결정의 취소
- 상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소급 적용)
- 사전 승인 없이 과제수행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완료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수행과제의 소요비용의 집행방법 및 증빙이 부적절한 경우
- 기타 경기도 및 경과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과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타 기관의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문 의 처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
- 이메일 : johnhlee@gbsa.or.kr
- 전 화 : 031-259-6498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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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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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평가 : 총65점(정량평가 60점 + 가점 5점)
대분류
|
지표
|
점수
|
산출방식
|
점수
|
100%
|
80%
|
60%
|
40%
|
20%
|
경영
일반
(25점)
|
매출액
|
5
|
당기매출액
|
108억원
이상
|
42억원~
108억원
미만
|
19억원~
42억원
미만
|
8억원~
19억원
미만
|
8억원
미만
|
매출액
영업이익률
|
5
|
(영업이익*100)
/매출액
|
11.5%
이상
|
7.3%이상~
11.5%미만
|
4.5%이상~
7.3%미만
|
1.6%이상~
4.5%미만
|
1.6%미만
|
부채비율
|
5
|
(부채총계*100)
/자본총계
|
60%
미만
|
60이상~
127%미만
|
127이상~
214%미만
|
214이상~
379%미만
|
379%
이상
|
수출액비율
|
5
|
(당기수출액*100)
/당기매출액
|
20%
이상
|
15%이상~
20%미만
|
10%이상~
15%미만
|
5%이상~
10%미만
|
5%미만
|
상시고용인원
|
5
|
당기말 상시근로자수
|
40명
이상
|
30명~
39명
|
20명~
29명
|
10명~
19명
|
10명
미만
|
유망성
(25점)
|
매출액증가율
|
10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
|
40%
이상
|
30%이상~
40%미만
|
20%이상~
30%미만
|
10%이상~
20%미만
|
10%
미만
|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
10
|
(당기 근로자수
-전기 근로자수)*100
/전기 근로자수
|
20%
이상
|
15%이상~
20%미만
|
10%이상~
15%미만
|
5%이상~
10%미만
|
5%미만
|
기술개발투자율
|
5
|
(연구개발(투자)비*100)
/당기매출액
|
6.4%
이상
|
2.9%이상~
6.4%미만
|
1.2%이상~
2.9%미만
|
0.2%이상~
1.2%미만
|
0.2%미만
|
국내복귀
효과
(10점)
|
국내복귀 단계
|
5
|
국내복귀기업 선정시기
|
2년
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
경제유발효과
|
5
|
도내 공장등록 여부
|
도내 소재 공장등록증 제출 시 5점
|
가산점
(5점)
|
기술력/경쟁력
|
5
|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 신청기업 평가 시 당기는 2019년도, 전기는 2018년도 적용
※ 1차 평가 순위가 목표 지원기업의 2배수 이내인 기업에 한해 2차 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 : 총40점
대분류
|
항목
|
점수
|
산출방식
|
점수
|
100%
|
80%
|
60%
|
40%
|
20%
|
사업성
(10점)
|
비즈니스 전략
|
5
|
정성평가
|
사업모델 및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시장성
|
5
|
정성평가
|
내외부 시장환경 및 상품/기술의 경쟁력
|
기술성
(10점)
|
기술경쟁력
|
5
|
정성평가
|
상품/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
기술개발 노력
|
5
|
정성평가
|
향후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
성장성
(10점)
|
시장확대 노력
|
5
|
정성평가
|
국내외 판로개척 내역 및 향후 계획
|
고용창출 노력
|
5
|
정성평가
|
사업 확대 및 고용창출 계획
|
기대효과
(10점)
|
사업참여 효과
|
5
|
정성평가
|
참가기업 및 제품의 가치 제고 효과
|
경제활성화 효과
|
5
|
정성평가
|
참가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