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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 사업 시행 공고(~7.14) end
진행구분 2020년도 5차 접수기간 2020-06-30 01:00 - 2020-07-14 23:55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bbs/boardView.do?bIdx=8364458&bsIdx=469&bcIdx=0&menuId=1547&page=2
검색키워드 애로기술/연구지원/실증/바이오
첨부파일
사업담당 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
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 – 5792호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 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바이오ㆍ제약 기업 소재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제약 기업의 소재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개요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원기업수

바이오 소재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하여 바이오센터가 연구수행

연구수행

5개사


  □ 사업기간: 협약일 ~ 2020.12.31.(목)


  □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바이오센터)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세 부 내 용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0.6.30.

 

 ‧ 공고주체: 경기도

 ‧ 바이오 기업 R&DB 종합지원사업

   -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

 

��

 

 

 

 

 

과제 신청서 제출‧접수

 

2020.6.30~7.14

 

 ‧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20.7월

 

 ‧ 바이오센터→ 참여기업

 ‧ 2주일 이내 사업협약 및 성과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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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020.7월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연구수행

 

2020.7월~12월

 

 ‧ 실증지원: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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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회

 

2020.12월

 

 ‧ 참여기업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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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 참여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세부내용

 

 


  지원내용: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를 활용한 실증연구 수행


  □ 지원분야: 시험법 개발, 소재 분석, 기능 검증

   (시험법 개발) 적응증* 및 분석에 적용 가능한 신규 시험법 확립

        * 특정 약제나 수술등에 의해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질환이나 증세

   (소재 분석) 기업이 보유한 소재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 지표성분* 설정‧유효성분 추출 및 구조 등 분석 지원

        * 화학적으로 규명된 의약품의 유효성분 또는 주성분인 생약(추출물 포함)성분 중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설정

   (기능 검증) 기업 보유 소재‧기술로부터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능성 소재 발굴 지원

  사업은 기업이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과제를 바이오센터에서 직접 수행

   기업에게 과제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기업부담금 없음


3. 신청안내

 


  □ 신청대상: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기업

   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하 R&D 수행중인 기업


  □ 신청기간: 2020.6.30.(화) ~ 2020.7.14.(화)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자메일로 제출(eugene@gbsa.or.kr)

   ◦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GBSA 바이오센터 2층 소재개발팀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

④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⑤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8-19)

선택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경기도 소재 인증)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등록 마감일 [2020. 7. 14.(화)]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5. 선정방법

 


  □ 지원기업 선정: 2020. 07. 21.(화) 예정

   ◦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영상발표* 자료로 비대면 평가 진행

        * 영상자료 5분 이내 / 자유형식 / 7월17일까지 제출

        *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

계획

목표달성 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15

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5

내용 및 추진전략, 일정의 타당성

15

기술의 사업성

기술의 시장성 및 기술성

15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

10

기대

효과

매출 및 생산성 증대효과

5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10

가산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고

최대 5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본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1점)

   ◦ 선정방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안내: 2020. 07. 24.(금) 예정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기타사항

 


  □ 성과귀속 및 관리

   ◦ 전문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의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수행기관 소유·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성과(결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 협약 체결 시 수행기관-참여기업 간 성과협약(기술이전, 해외매출액 donation 등) 체결 필수

   ◦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경과원) 단독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이전 협약을 통해 기술이전 또는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R&D 졸업제 시행: 한 기업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8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2023년 이후 지원가능)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제제 조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부정행위 기업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 전화번호 : 031-888-6890


별첨 : (서식1) 애로기술 실증연구 과제 신청서 1부

      (서식2) 기타 제출 서류 모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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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