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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7.14) end
진행구분 2020년도 4차 접수기간 2020-06-30 01:01 - 2020-07-14 2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bbs/boardView.do?bIdx=8364459&bsIdx=469&bcIdx=0&menuId=1547&page=2
검색키워드 바이오/공동연구/수요기술
첨부파일
사업담당 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
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 – 5763호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


  경기도 바이오ㆍ제약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제약 기업 수요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


  □ 지원개요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 원 수

지원규모

기업당

총액

수요기술에 대하여 기업·대학·바이오센터 공동연구 수행

연구비 지원

4개사

최대 1억원

최대 4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0.12.31.(목)


  □ 수행기관: 전문기관-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협업

   ◦ 전문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바이오센터)

   ◦ 주관기관(참여기업): 도내 소재 바이오‧제약기업

   ◦ 공동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세 부 내 용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0.6.30.

 

 ‧ 공고주체: 경기도

 ‧ 바이오 기업 R&DB 종합지원사업

   - 수요기술 산학연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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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서 제출‧접수

 

2020.6.30~7.14

 

 ‧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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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20.7월

 

 ‧ 바이오센터→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2주일 이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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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020.7월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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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2020.8월~12월

 

 ‧ 공동연구: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공동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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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참여기업 중간점검

 

2020.10월

 

 ‧ 바이오센터 참여기업

   -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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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20.12월

 

 ‧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공동연구기관: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과제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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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 참여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 성공기술료 납부(해당 시)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세부내용

 

 


  지원내용: 도내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 활용 및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공동연구기관: 신청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소를 지정

     - 신청서에 공동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활용방안, R&DB 실적 등 기재


  연구비 배분: 참여기관별 역할, 활용 가능한 연구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배분, 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재료비 등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 계상, 단 장비구입 및 인건비는 계상불가


  지원분야 : 후보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3단계 중 택일

     - (초기단계) 소재로부터 성분분석ㆍ기능성 검증을 통해 후보소재 발굴

     - (중기단계) 독성ㆍ안정성 등 비임상평가, 정부 제품 인허가 획득 지원

     - (후기단계) 생산공정 개선, 표준화, 제제(물약, 알약, 패치 등)연구 등


3. 신청안내

 

 ※ 애로기술 실증연구 기술수요조사와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대상: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기업

   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하 R&D 수행중인 기업


  □ 신청기간: 2020.6.30.(화) ~ 2020.7.14.(화)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자메일로 제출(eugene@gbsa.or.kr)

   ◦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GBSA 바이오센터 2층 소재개발팀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

④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⑤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8-19)

선택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경기도 소재 인증)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등록 마감일 [2020. 7. 14.(화)]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 지원기업 선정: 2020. 07. 21.(화) 예정

   ◦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영상발표* 자료로 비대면 평가 진행

        * 영상자료 5분 이내 / 자유형식 / 7월17일까지 제출

        *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

계획

목표달성 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15

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5

내용 및 추진전략, 일정의 타당성

15

기술의 사업성

기술의 시장성 및 기술성

15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

10

기대

효과

매출 및 생산성 증대효과

5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10

가산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고

최대 5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본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1점)

   ⁃ 경기도내 소재 본사, 지사(캠퍼스) 위치한 공동연구기관(대학) 지정(1점)

   ◦ 선정방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안내: 2020. 07. 24.(금) 예정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기타사항

 


  □ 성과귀속 및 관리

   ◦ 전문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의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성과(결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경과원) 단독출원하거나 협의에 의해 기업과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 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 기술료는 총매출액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도지원금의 50배 증가 시, 도 지원금의 50% 납부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R&D 졸업제 시행: 한 기업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8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2023년 이후 지원가능)


이행보증보험 가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햐 함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인정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제제 조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부정행위 기업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1의 4

    

분 류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 75% 이하

총 연구개발비 60% 이하

총 연구개발비 50% 이하

부담금액의 10% 이상

부담금액의 13% 이상

부담금액의 15% 이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 전화번호 : 031-888-6890


별첨 : (서식1) 2020년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신청서 1부

      (서식2) 기타 제출 서류 모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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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