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4일
□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20. 5. 4.(월) ∼ 2020. 5. 28.(목) 18:00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사업 신청 양식(서식1~3)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 양식(서식1~3)을 스캔하여 별첨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증빙 서류 일체를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 주소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o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체작성 서식, 기타 증빙 가능 내역 일체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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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공장등록증명원(해당 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청)
・3개년도 재무제표(2017∼2019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사업 신청서(서식1), 착한기업 자기평가(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관련 증빙 서류 일체, 기타 기업 소개 자료, 사회공헌 관련 수상 자료 등(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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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상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 부여
※ 인증 유효기간 : 3년
o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 2020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선집행분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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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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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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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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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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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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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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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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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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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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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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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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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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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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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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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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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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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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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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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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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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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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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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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선정 절차
o 공고·접수 → 1차 서류심사(6월) → 2차 현장조사(6~7월) → 3차 선정심의위원회(7월) → 인증서 수여식(연말 예정)
□ 유의사항
o (선정·지원 제외)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지원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한 기업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제를 중단, 실패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세부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아래 표 참조)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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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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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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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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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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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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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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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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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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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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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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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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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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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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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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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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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91223
91291
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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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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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증취소) 아래 항목 해당 시 인증기간 중 인증 취소 가능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불법·부당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착한기업인증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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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o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o TEL. 031-259-6277
o e-mail : hongsa@gbsa.or.kr
o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
□ 붙임
o 사업 신청 서식(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