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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권역]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3-03 09:00 - 2020-03-1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xUodnHAW
검색키워드 패밀리/특허/상표/디자인/인증/금형/목업/시험분석/홈페이지/전시회/모바일앱/포장재/동영상/잡지/카탈로그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조용택(031-776-4814) , 서부권역센터 양이나(070-7116-4812) , ESG팀 임선빈(031-259-6283)

       

 *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외 규격 신규 인증 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내규격 : 2020년 인증 획득 후 지원신청(사후신청)

       ㆍ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 첨부문서의 [참고1]

     - 해외규격 : 2020년 인증 획득 후 지원신청(사후신청)

       ㆍ 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제품국제규격 인증 ※ 첨부문서의 [참고2]

     - 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지원금액 (①국내규격 또는 ②해외규격 중 택1)

구분

기업당 

지원한도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세부항목

세부지원한도

지원내용

국내규격

인증

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인증비용

인증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인증 수수료

시험비용

시험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의 50%

50만원 한도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해외규격

인증

총 비용의 50% 700만원 한도

(기업당 1제품

1분야에 한해 지원)

인증비용

인증비용의 50%

400만원 한도

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시험비용

시험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은 지원 제외 / 재인증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사업비 미출원 시·군 소재 기업은 제외

       (양주시는 “양주시 국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에서 지원함)

     - 파주시 소재 기업은 해외규격인증만 신청가능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ISO17025) 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사이트(www.knab.go.kr/kolas/)에 등록된 공인기관인지 검색하여 확인)

     - 대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결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지원금 검토

 

지원금 신청서

제출서류 검토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규격인증 취득 추진

• 인증취득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금신청서 【제9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제10호 서식】(컨설팅 추진 시 작성)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도일지【제11호 서식】(컨설팅 추진 시 작성)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必

-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8년도 재무제표와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해당시 제출)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견적서(명세서)

- 인증대행업체/인증기관 사업자등록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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