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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위챗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0년도 2차 접수기간 2020-02-19 09:00 - 2020-03-17 15: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SNS/ 온라인/ 해외마케팅/ 중국/ 위챗/ 왕홍/ 타오바오/ 웨이보/ 웨이신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홍혜은(031-259-6494) , RnD산학협력팀 김지영(031-259-6782)

2020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중국 위챗 및 전자상거래 활용 지원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위챗 및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9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50개사


2.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위챗 

기업공식계정

개설/운영

한국기업 명의로 중문 위챗 기업공식계정 개설 관련 각종 절차 지원

 * 위챗 기업공식계정을 기 개설한 회사는 동계정 그대로 사용함

 

∘ 기업별 월 2회 중문 홍보 콘텐츠 제작ㆍ게시 

 - 참여기업이 기업/상품/행사자료 제공

 - GBC 충칭에서 기업 컨택, 중문번역 지원

∘ 개별기업 공용계정 QR코드 생성 및 제공

 - 기업은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QR코드 게재 활용 등 홍보채널 다양화

∘ 회원수, 채널별 조회량 등 통계 지원

∘ 위챗 공식계정 내 거래사이트 링크 연결

*중국 GBC 4개소가 운영하는 공식 계정에도 게시하여 홍보접점 극대화

 

 

 

 

참여기업 공동

온라인 상점 개설/운영

∘ 타오바오에 경기도 상점 개설/입점

 * 왕홍방송 거래 연계가 편리함

∘ 요짠(有赞)에 경기도 상점 개설/입점

 * 위챗을 통한 거래 연계가 편리함

∘ 타오바오CBT에 경기도 상점 운영/입점

 * 위생허가 미보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중국내 정상통관 어려운 상품 대상 판매

∘ 입점기업 대상 중문DB제작, 상품게시,

  중국향 C/S, 물류, 결제 등 지원

*참여기업당 평균 4개 상품, 최대 200개 규모 운영

 

*韓‧中 양국에 회사를 보유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입 물류, 결제, 정산이 가능한 회사 활용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O2O 구현

중국 서부지역내 2개 flagship store 입점 지원

∘ 오프라인 샵 기반으로 O2O 마케팅 구현

 - 전시 상품에 QR코드를 통해 위챗 및 온라인 상점 링크하여 홍보 및 판매 유도

 * flagship store를 기반으로 왕홍 생방송

*쓰촨성 청두시 거점 제휴 flagship store 2곳 오픈(’20년 7월)

 ※ 현지 상황에 따라 시기 변동 가능

 가. 세부내용


 나. 유의사항

  ①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온라인 해외마케팅 세부지원사업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글로벌SNS마케팅 & 중국 위챗 마케팅 복수신청 및 선정가능

  ③ 선정된 기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기업 및 제품 관련)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함


4. 신청기간 : 2020년 2월 19일(수) ~ 2020년 3월 17일(화) 15:00 온라인 접수마감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 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또는 사이트 상단 검색창에 사업명 검색하여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 시 필수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본(공고문 내 서식첨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③ 수출실적확인서 2019년 1월 ~ 12월 분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

    ※ 수출실적이 없어도 발급가능하며,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반드시 제출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증명서)

    ※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지방세 : 지자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나. 참가신청 시 선택제출(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② 외국어 홈페이지(URL주소 포함) 초기화면 캡쳐, 외국어 카달로그

   ③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담당부서 및 업무 간략기재(자율양식))

   ④ 국내특허등록 : 출원 불인정,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

   ⑤ 해외규격인증 : 공고문에 후첨한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⑥ 기관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 인증서에 한함

  다. 유의사항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 사이트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②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제공된 양식에 따라 참가 포기신청서를 즉시(선정안내 이후 7일 내)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③ 선정된 기업은 사업진행시 공급가 기준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운영회사에 위탁해야 함(향후 공급(위탁)계약 별도 체결)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20년 3월 30일(월) 15:00 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확인, 이메일 및 SMS 발송


8. 기타안내

 가.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포기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동점일 경우 전자무역 적합성 고득점순 선정)

 나.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제한

   ①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을 적용합니다.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② 지원제한 면제사유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도과시 도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①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지영 대리(031-259-6148) 또는 김규리 대리(031-259-6147)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재직증명서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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