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노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김포시)_연장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19 09:00 - 2020-04-02 23: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김포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OinKKWM
검색키워드 노후 / 시설 / 현대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김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도 「노후생산현대화지원사업」공고





  김포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김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김포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사업기간 : 2020. 4月 ~ 2020. 12月(공정개선 완료 10月)

 사업방식 : 공정개선 추진(최대 7개월 이내)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김포시에 소재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공정개발 비용 지원

1. 생산현장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2.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등)

3.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

 지원목표 : 27개사 내외 (※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한도

   - 공정개선 및 개발 비용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기업 당 3,5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

  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

       ☞ 사업 완료 이전에 김포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나.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다.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04.02(목)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서류다운받기

   가. 다운받은 운영지침(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20.04.01.(수) 우편소인 유효

 제출서류

   가. [서식 제1호] 노후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6부 (원본 1부 포함) 및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 정보제공 조회·활용 동의서, 자문위원 참여확인서 등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라. 최근 결산년도 표준제무재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4. 선정절차


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2월)

 

(4월)

 

(4月~10月)

 

(7月)

 

(11月)

5. 문 의 처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

  - (TEL) 070-7116-4812, (FAX) 031-7116-4812, (E-mail) myb@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 센터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