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간 협업 및 융합 과제를 발굴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2019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융합성장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10개월)
※ 컨설팅기간 : 지원결정일 ~ 2019년 10월 이내 완료 가능한 건에 한함
❍ 사업목적 : 중소기업간 협업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발굴로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산업간의 창의적 결합․복합화를 위한 R&D과제를 발굴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 창출코자 함
❍ 지원내용 : 협업매칭 컨설팅 비용 2백만원(부가세 제외) 이내 사후환급
※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완료후 차년도 과제사업화 신청시 가점 부여 예정
※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 과제사업화 지원은 2019년 예산배정 旣완료
❍ 지원대상 : 협업․융합 매칭 희망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5개사 (신청기업이 지원규모의 3배수 도달시 조기마감)
❍ 협업매칭 결합유형(융합․협업) 구분 및 사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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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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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합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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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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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융합
(새로운 특성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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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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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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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공동 협업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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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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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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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 조달
(기업간 상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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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ODM
∙ 시장조사・개발・생산・유통・판매 등 일부 사업간 외주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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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및 체계
① 컨설턴트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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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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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컨설팅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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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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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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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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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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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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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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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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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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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컨설팅 수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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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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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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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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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 컨설턴트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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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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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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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컨설팅 비용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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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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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완료보고 및 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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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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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점검 및 지원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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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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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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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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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기업SOS넷(www.giupsos.or.kr)에 등록된 분야별 컨설턴트 중 선택 가능
2. 참가신청 및 평가
❍ 신청기간 : 2019.7.18(목) ~ 7.31(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업이 지원규모(15개사)의 3배수(45개사) 도달시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신청서 및 아래의 첨부서류
① [필수]컨설팅 추진내역서(붙임1 양식)
②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양식)
③ [필수]컨설팅 지도 계획서(붙임3 양식) ☞ 담당컨설턴트가 작성
④ [필수]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⑤ [필수]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⑥ [필수]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⑦ [필수]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2018년, 2017년)
⑧ [선택]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⑨ [선택]회사소개서
⑩ [선택]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규격, 품질인증 등)
⑪ [선택]기업인증(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업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사업연관성/타당성, 재무건전성, 기타, 가산점 등)
※ 항목별 세부 평가내용은 첨부의 선정평가표 참조
❍ 선정결과발표 : 2019.8.13.(화) 15:00 예정
※ 신청접수 건수 및 평가소요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경 가능
※ 선정여부는 신청서상 담당자 및 컨설턴트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보
❍ 문의 및 접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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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
(우측 4개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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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용인, 평택, 안성,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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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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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 이빛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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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박진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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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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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6498, 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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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726-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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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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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hlee@gbsa.or.kr
bitnal@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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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ark@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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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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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GBSA 1층 성장사업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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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남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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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제외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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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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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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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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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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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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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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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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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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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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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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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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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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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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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91223
91291
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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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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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경기도 또는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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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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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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