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99호
2019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ㅇ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인증 절차
신청서
제 출
|
⇨
|
신청서
검 토
|
⇨
|
신청서
접 수
|
⇨
|
1차
인증심사
|
⇨
|
현장심사
|
⇨
|
2차
인증심사
|
⇨
|
의견
수렴
|
⇨
|
인증서
발 급
|
※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9. 7. 1.(월) ~ 7. 31.(수) 18:00
ㅇ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7.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ㅇ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붙임 1 참고)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붙임 2 참고)
3. 청렴 서약서(붙임 3 참고)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5항)
□ 추진 일정
주요내용
|
제 2 회
|
2020년 (예정)
|
신청서 제출
|
7월
|
2020년도 인증심사
2회 또는 3회 시행 예정
|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8월
|
1차 인증심사
|
8월 ~ 9월
|
현장심사
|
9월 ~ 10월
|
2차 인증심사
|
10월
|
의견수렴
|
10월 ~ 11월
|
인증서 발급
|
12월
|
※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