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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01 09:00 - 2019-07-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제도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재난안전제품 / 인증 /
첨부파일
사업담당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99호


2019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ㅇ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인증 절차


 

신청서

제  출

신청서

검  토

신청서

접  수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

의견

수렴

인증서

발  급

 ※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9. 7. 1.(월) ~ 7. 31.(수) 18:00


 ㅇ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7.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ㅇ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붙임 1 참고)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붙임 2 참고)

 3. 청렴 서약서(붙임 3 참고)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5항)


□ 추진 일정

 

주요내용

제 2 회

2020년 (예정)

신청서 제출

7월

2020년도 인증심사

2회 또는 3회 시행 예정

신청서 검토 및 접수

8월

1차 인증심사

8월 ~ 9월

현장심사

9월 ~ 10월

2차 인증심사

10월

의견수렴

10월 ~ 11월

인증서 발급

12월

 ※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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