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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신청자추가 모집 공고(4차)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08 09:00 - 2019-12-30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gsbdc.or.kr
검색키워드 푸드트럭 / 트레일러 / 임대 / 활성화 /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고 제 201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고 제 2019-   호.


2019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4차)


  2019년 경기도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푸드트럭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레일러(이동음식판매자동차) 임대지원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07.08.


경기도경제과학진훙원장


1. 공고명 : 2019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4차)


2. 사업내용 : 푸드트럭 창업자 및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푸드트레일러를 임대 지원하여 규제개혁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소자본 창업지원


  〇 임대차량 : 금강 푸드트레일러(이동음식판매자동차)

    * 자동차 제작사에서 가스완성검사까지 완료하여 안전검사를 마친 이동음식판매자동차로

       추가적인 구조변경이 필요없는 완성차로 총중량이 650KG이하의 특수차량임


3. 모집개요


  〇 대   상 : 경기도 내 푸드트럭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〇 임대대수 : 푸드트레일러 5대


  〇 임대기간 : 1년(장소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연장시 연장가능)


  〇 자격조건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〇 임대조건

   - 푸드트레일러 사용 임대료 월15만원(연 180만원, 부가세 별도) 연납조건

   - 푸트트레일러 임대보증금 : 금1,000만원(이행보증증권 제출로 대체)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〇 접수기간 : 2019.07.08.(월)~임대 완료시까지

     * 선착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임대지원 선정 통지, 개별 임대 상담 및 계약 추진

      * 온라인 공고 : www.egbiz.or.kr (이지비즈) www.gbsbc.or.kr (소상공인 희망드림)


  〇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jjlee421@gbsa.or.kr)

   - 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타 701호, 소상공인지원센터


  〇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대지원신청서 1부(양식 별첨)

   -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 신분증 사본 1부


5. 선정기준(1순위 → 2순위)


  〇 1순위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이란 : 장소허가 및 계약 해당기관의 임대지원 협조요청 공문 접수 건


  〇 2순위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〇 순위내 경쟁시 우선지원 대상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으로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 : 1호(생계급여), 2호(주거급여), 3호(의료급여)


 〇 선정방법 : 순위내 경쟁시 우선지원 대상 선 추첨 후, 일반 신청자 추첨

    * 신청차 경쟁 발생시 추첨일정 개별 통보, 현장 참가자만 추첨 참여 가능


6. 임대지원 선정자 발표 : 2019.08.07.(수) 개별 통보


  〇 푸드트레일러 차량 안내, 임대계약 절차 및 일정 등은 발표 시 안내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임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7. 기타 유의사항


  〇 선정자 유의사항


  1) 임대지원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적법한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 철회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 신청인 본인의 과실이나 사고, 변심, 착오, 계약위반에 의해 해지, 취소, 철회되는 경우에는 선납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신청인은 푸드트레일러의 사용목적, 임대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며, 권리의 양도, 양여, 전대, 원상 변경할 수 없으며,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함


4) 신청인은 계약의 종료, 해지, 취소시에는 현 상태의 푸드트레일러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 소재지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 인도와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으며, 인도 및 원상복구의 불이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5)드트레일러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사용,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푸드트레일러 사용임차권을 양도 ․ 양여,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8. 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 센타 701호,

                소상공인지원센터(031-888-5721)


2019.07.0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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