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2019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경기도 내 첨단기술 기반 수면관련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소재 및 기술을 접목한 수면관련 신제품(슬립테크) 개발 수요 및 시장 확대
◦ 수면산업 분야 R&D(기술혁신 및 신제품개발), R&BD(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5억 원(30개 과제 내외 선정)
□ 지원내용(요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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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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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술혁신・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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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개발・첨단기술 융합 : 최대30백만원 이내
- 슬립테크 소프트웨어 개발 : 최대15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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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
(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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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검사・시험분석・인증(기능, 성능, 환경 등)
- 판로개척(수출 가망 거래처 발굴 및 분석, IR・홍보 등)
-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디자인 개발 등
※ 최대10백만원 한도 내 기업 자율 수요중심 Packag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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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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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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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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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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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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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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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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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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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적격검토
(2019. 8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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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서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및 제재사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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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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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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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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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현물・보유 제품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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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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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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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2019.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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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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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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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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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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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분석(해당시) 및 예산조정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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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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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2019.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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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결과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수정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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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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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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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019.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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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후보기업) 간담회
· 과제 승인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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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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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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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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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추진실적 제출 및 현장점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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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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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완료
(202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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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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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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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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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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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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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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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수면산업 관련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및 “5. 지원제한” 확인
◦ 지원내용 및 규모
지 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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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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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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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道지원금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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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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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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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술혁신・
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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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첨단기술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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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련 신제품 개발
・기존 수면관련 제품에 신기술 융합(생체인식센서, 빅데이터, IoT, 머신러닝, 모바일 기술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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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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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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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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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테크(Sleep Tech) SW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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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 App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연동 서비스 개발
・글로벌 앱마켓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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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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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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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
(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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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시험분석・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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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련 보유 제품의 기능, 성능, 환경(유해성 등)에 관한 검사・시험분석・인증・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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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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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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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율 수요중심 Packag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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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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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가망 거래처 발굴 및 분석
・제품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물(또는 IR 등)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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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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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임치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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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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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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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 6. 3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현물, 또는 현금) 이상을 부담
[참고 1] 사업비 계상 예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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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원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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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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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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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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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유기자재,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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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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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총 사업비×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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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총사업비×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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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道지원금+기업부담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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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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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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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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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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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7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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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1,3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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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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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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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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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85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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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65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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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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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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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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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8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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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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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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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접수마감일(2019. 7. 31.)
□ R&D분야(신제품 개발‧신기술 융합, 슬립테크 SW)
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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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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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단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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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7.31.) 기준
①~③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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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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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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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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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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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대학(분교 포함) 및 연구기관(분원 포함)
※위 ‘실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은 가능하나, 대학・연구기관 단독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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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D분야(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수행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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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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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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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7.31.) 기준
①~②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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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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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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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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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일~2019. 7. 31.(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gg.go.kr/)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 초기화면 상단 검색창에 “수면”으로 검색 후, ‘경기도 지원사업 검색결과’확인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중 택1
※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경우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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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d@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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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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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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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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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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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mail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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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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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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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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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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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파일명 :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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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날인 스캔파일
-기타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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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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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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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날인 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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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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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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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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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1부(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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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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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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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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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소정양식,『별첨2』참조, 5.지원제한 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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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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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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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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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2019.7.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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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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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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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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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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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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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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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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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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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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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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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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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정부24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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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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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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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임의 누락했을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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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7.31.)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동일 기업이 이번 사업에 복수의 R&D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②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③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④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유관기관 사업 조사 등을 통해 이미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단,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전제로 지원 가능
⑤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국세・지방세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부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추가 제출
⑥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⑦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R&D분야의 경우, 道 지원결정금액 전액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하며, 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 등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⑧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⑨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 기업 경영환경 평가(R&D분야에 한함),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 취소(후순위 과제 선정)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공시
◦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제과학진흥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R&D분야에 한함)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현금)로 계상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 가능
□ 과제선정 취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신청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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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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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mail.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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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776-4851
|
031)
776-4825
|
rnd@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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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별 첨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식
부록(참고) : 1. 수면산업의 정의 및 범위・분류(예시)
2.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3. 각 분야별 세부 지원 항목(예시)
4.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