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04 00:00 - 2019-07-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수면 / 제품 및 서비스 / R&D / R&BD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2019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경기도 내 첨단기술 기반 수면관련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소재 및 기술을 접목한 수면관련 신제품(슬립테크) 개발 수요 및 시장 확대

 ◦ 수면산업 분야 R&D(기술혁신 및 신제품개발), R&BD(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5억 원(30개 과제 내외 선정)


□ 지원내용(요약)

구  분

지원 사업 세부 내용

R&D

(기술혁신・신제품개발)

- 신제품 개발・첨단기술 융합 : 최대30백만원 이내

- 슬립테크 소프트웨어 개발 : 최대15백만원 이내

R&BD

(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 제품 검사・시험분석・인증(기능, 성능, 환경 등)

- 판로개척(수출 가망 거래처 발굴 및 분석, IR・홍보 등)

-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디자인 개발 등

  ※ 최대10백만원 한도 내 기업 자율 수요중심 Package 지원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

(2019. 7월)

· 공고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적격검토

(2019. 8월 초)

·사업신청

·서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및 제재사항 조회

 

신청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현장실태조사

·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현물・보유 제품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제선정

(2019. 8월 중)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원가분석

· 원가분석(해당시) 및 예산조정

· 결과통보

 

경과원→신청기업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2019. 8월 말)

·원가분석 결과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수정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신청기업→경과원

 

 

 

 

 

협약체결

(2019. 8월 말)

· 선정기업(후보기업) 간담회

· 과제 승인 및 협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제 수행

· 과제 추진실적 제출 및 현장점검

 (필요시)

 

신청기업→경과원

 

 

 

 

 

 

최종평가・완료

(2020. 6월)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사후관리

· 성과관리

 

신청기업 ↔ 경과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수면산업 관련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및 “5. 지원제한” 확인


 ◦ 지원내용 및 규모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지 원 내 용 (예시)

과제당

道지원금

(백만원) 

총 지원

규모

비고

R&D

(기술혁신・

신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첨단기술 융합

・수면관련 신제품 개발

기존 수면관련 제품에 신기술 융합(생체인식센서, 빅데이터, IoT, 머신러닝, 모바일 기술 등) 등

30

7개사 내외

-

슬립테크(Sleep Tech) SW개발

슬립 App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연동 서비스 개발

・글로벌 앱마켓 등록 등

15

3개사 내외

R&BD

(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제품검사・시험분석・ 인증 등

수면관련 보유 제품의 기능, 성능, 환경(유해성 등)에 관한 검사・시험분석・인증・컨설팅 등

10

20개사 내외

※기업자율 수요중심 Package 지원

판로개척

・해외 수출 가망 거래처 발굴 및 분석

・제품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물(또는 IR 등) 제작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임치  수수료 등

디자인 개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등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 6. 3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현물, 또는 현금) 이상을 부담

[참고 1] 사업비 계상 예시

구  분

道 지원금

(70%)

기업부담금(30%)

총 사업비

(합계, 100%)

현금

현물(보유기자재, 인건비 등)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

현금≥(총사업비×0.1~0.3)

총 사업비-(道지원금+기업부담현금)

-

R&D

일반

30,000,000원 이내

4,285,700원 이상

8,571,300원 이상

42,857,000원

SW

15,000,000원 이내

2,142,850원 이상

4,285,650원 이상

21,428,500원

R&BD

10,000,000원 이내

4,285,800원 이상

계상불가

14,285,800원

 3. 신청자격

 


□ 기준일 : 접수마감일(2019. 7. 31.)

□ R&D분야(신제품 개발‧신기술 융합, 슬립테크 SW)

수행주체

자     격

기 업

(단독신청 가능)

접수마감일

(7.31.) 기준

①~③ 모두 충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③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분교 포함) 및 연구기관(분원 포함)

 ※‘실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은 가능하나, 대학・연구기관 단독 신청은 불가


□ R&BD분야(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수행기관별

자     격

기 업

접수마감일

(7.31.) 기준

①~② 모두 충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참고 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2019. 7. 31.(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gg.go.kr/)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 초기화면 상단 검색창에 “수면”으로 검색 후, ‘경기도 지원사업 검색결과’확인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중 택1

      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경우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E-mail 

rnd@gbsa.or.kr

우편 또는 방문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비고 (E-mail기준)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계획서 (파일명 : 기업명)

-표지 : 날인 스캔파일

-기타 : 파일

O

 

 개인정보 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날인 스캔본)

(서명)날인 스캔파일

O

 

 사업자등록증명 1부(스캔파일)

스캔파일

O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소정양식,『별첨2』참조, 5.지원제한 ⑤참조)

(서명)날인 스캔파일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2019.7.1.) 이후 발급분

스캔파일

 

O

 2018년도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스캔파일

 

O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스캔파일

 

O

 2018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정부24 발급분

스캔파일

 

O


      ※‘해당시 제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임의 누락했을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접수 마감일(7.31.)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동일 기업이 이번 사업에 복수의 R&D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②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③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④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유관기관 사업 조사 등을 통해 이미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단,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전제로 지원 가능

  ⑤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국세・지방세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부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추가 제출

  ⑥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⑦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R&D분야의 경우, 道 지원결정금액 전액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하며, 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 등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⑧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⑨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6. 평가기준

 

□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 기업 경영환경 평가(R&D분야에 한함),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 취소(후순위 과제 선정)

 7. 기타 공지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공시


 ◦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제과학진흥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이행보증보험 가입(R&D분야에 한함)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현금)로 계상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 가능


□ 과제선정 취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신청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8. 문의처

 

기 관 명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031)

776-4851

031)

776-4825

rnd@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별  첨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식


부록(참고) : 1. 수면산업의 정의 및 범위・분류(예시)

           2.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3. 각 분야별 세부 지원 항목(예시)

           4.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예시). 끝.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