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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시제품 금형, 목업 제작) 참가안내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4-29 12:00 - 2019-05-1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xkyli7N
검색키워드 패밀리/특허/상표/디자인/인증/금형/목업/시험분석/국내전시/홈페이지/동영상/잡지/카탈로그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지원센터 조용택(031-776-4814) , 북부권역센터 조용택(031-776-4814) , 서부권역센터 양이나(070-7116-4812)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시제품 금형, 목업 제작지원 참가 안내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최대 1,3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19년 10월말 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년 4월 29일(월) ~ 5월 10일(금)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9년 5월 31일(금) 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문 바로 가기 http://me2.do/5xkyli7N (본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신청불가 지역 : 없음

  ○ 지역구분 기준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하되, 공장만 道내 소재한 경우 공장 소재지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북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 신청기업 모집(10월말까지 개발가능한 과제만 신청)

 

 

 

 

1차 평가

 

서면 및 현장평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금형은 현장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목업은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선정결과 통보

 

 

 

 

2차 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금형은 선정위원회(대면평가) 실시

• 금형개발 선정결과 통보

 

 

 

 

원가분석 의뢰

 

금형개발 원가분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금형개발에 대한 원가분석(적정제작비용 산출)

금형은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최종 확정통보

 

 

 

 

과제수행

 

금형, 목업 개발 추진

(중소기업)

• 금형 또는 목업 개발 추진

• 개발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개발이 완료된 금형, 목업은 현장 확인실시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세부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최대 1,300만원 이내

구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용

금형

총 비용의 50%,

1,300만원 한도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초경금형, 분말야금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목업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진행하여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금형 또는 목업 중 택1하여 지원

  ○ 세부과제별 유의사항

     - 금형 제작지원은 서면 및 현장평가(1차)와 선정위원회(2차)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외부전문기관의 제3자 원가분석을 통해 총비용과 지원금액 최종 확정함

     - 목업 제작지원은 서면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함(현장평가 미실시)

  ○ 지원제한

     - 지원결정 전에 이미 금형 또는 목업 제작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금형(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자본잠식 등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必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추진계획서 【제26호 서식】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견적서 【제27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세부견적서 【제28호 서식】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선정기업에 한함)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금 신청서 【제29호 서식】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완료보고서 【제30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결과물 : 금형, 목업 도면, 결과물 사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민원24 발급,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모든 서류는 모집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됨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문의처

권역구분

지역

담당자

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가평, 구리, 파주

조용택 차장  031-850-7123

고양, 남양주, 동두천, 포천

양이나 대리  031-850-7124

양주, 연천, 의정부

조선주 대리  031-850-712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 /  NEP/NET 인증기업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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