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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창업분야 시행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5-07 09:00 - 2019-05-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bsa.or.kr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 - 5375호


2019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 혁신분야)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창업 기업의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창업  기업 혁신기술개발과제’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道내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

지원규모 : 총 5억 원(10개 과제 내외 선정)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과제별 지원내용

전체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간

금액

건수

총 금액

창업기업 

혁신기술개발

1년

50백만 원 이내

10

500백만원

업력 3년 미만

(2016. 5. 13. 이후 창업)

도내 기업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제안방식 : 단기 사업화를 위한 자유공모

 2.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사업신청/ 서류검토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주관기관→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현물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

 

전담기관

 

 

 

 

 

 

심사 평가

(발표)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과제선정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 실적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

·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후관리

 

·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미만(2016. 5. 13. 이후 창업)인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공고일(4.12.) 기준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접수마감일(5.13.) 기준,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참여기관

기업

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1] 창업여부 확인 방법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참고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참고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 2019. 5. 7.(화) ~ 2019. 5. 13.(월) 18: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 : 2019. 5. 9.(목) ~ 2019. 5. 13.(월)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온라인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구비서류)

2019.4.29.(월) ~

2019.5.7.(화) ~ 5.13.(월) 18:00까지

2019.5.9.(목) ~ 5.13.(월) 18:00까지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이내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http://www.egbiz.or.kr) 공지사항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활용 시 서류 검토 제외 (8. 기타 공지사항 참조)


인터넷 전산등록

 ◦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 전산 등록기간 : 2019. 5. 7.(화) ~ 5. 13.(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9. 5. 9.(목) ~ 5. 13.(월)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우편번호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전산접수증 (온라인 접수 후 출력)

O

 

 사업계획서 8부 (소정양식,『별첨1』참조)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O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O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소정양식,『별첨3』참조)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별첨2』참조)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

 

O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O


 5. 참여(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전산등록 마감일[2019. 5. 13.(월)]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② 2016년 5월 12일 이전 창업 기업(3년 이상인 기업)

  ③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④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⑥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⑦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⑨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⑩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5. 경기도 지원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최대 1년, 5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은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일반 분야로 도 지원금 5천만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사업비-(도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50,000,000원

6,700,000원

10,000,000원

66,700,000원

비  중

75%

10%

15%

100%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정액기술료를 징수(도 지원금의 10%)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창업・중소기업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5. 과제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출된 과제 수준 및 중복성, 제재사항 등

 ◦ 사전 적격심사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 달성 가능성(10), 사업계획의 적정성(5), 기술적 파급효과 및 개발능력(15), 사업화 가능성(30), 가산점(최대 5점)

 ◦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진흥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9. 5. 13.(월)]을 기준으로 함

  ④ 가산점은 유리한 1건에 대하여 적용(최대 5점)

- 가산점 적용대상

  ① 2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




 6. 기타 공지사항

 

□ 사업 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남부

`19. 4. 19.(금) 14:0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

판교

북부

`19. 4. 23.(화) 14:00

킨텍스 제2전시장 306호

고양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 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가능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기산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공고)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031)776-4852~7

031)776-4825

rnd@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별  첨 : 1. 사업계획서(서식)

        2.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3.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부  록 : 1. 산업기술분류표

        2.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끝.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 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0~91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999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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