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사업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2019년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규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점포 또는 기존점포(50% 이내) 창업희망자
- (재도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 (가업승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직계가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예정인 자
|
< 요 건 >
|
|
|
|
- 대상지역 : 「전통시장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대상연령 : 만 39세 이하의 성인 * ’19. 12. 3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0년 이후 출생자)
➞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도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일 기준)
|
○ 지원 제외대상
[공통]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으로 이전 지원 받은 경우(재도약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지원배제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신규]
∘ 공고일 기준 他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인 경우
[재도약]
∘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초과한 경우
[가업승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변경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 공고일 기준 가족이 5년 이상 시장내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된(예정) 대표자가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2월(※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신규) 40백만원 / (재도약) 20백만원 / (가업승계) 5백만원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하드웨어 분야
(점포 시설 조성・보수)
|
・점포 임차비(최대 6개월)
* 보증금, 권리금,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등 지원대상 제외하며 계약서 필첨(2년 이상, 신규는 선정후 제출가능)
・간판 제작, 상품배열 위한 진열도구, 매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초기 창업 위한 재료비 등
※ 재료비는 지원금의 10% 이내
|
총지원금의
80% 이내
(임차비는
총지원금의 20% 이내)
|
소프트웨어 분야
(홍보 및 마케팅)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DM,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지역광고, 신문, 온라인 홍보 등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제작 등
・기타 점포 홍보 위한 각종 홍보 마케팅 등
|
총지원금의
5% 이상
|
휴먼웨어 분야
(인건비)
|
・점포 활성화 위한 경영노하우 교육, 전문 컨설팅 등
・일용직, 판매 행사 운영인원 등 기타 사업 운영 위해 필요한 인건비 등
|
총지원금의 20% 이내
|
공동 공간 구축
|
・청년상인 공동판매 및 청년 네트워크 공간 구축
|
공동지원시
|
기타 사업 운영
|
・각종 판촉행사, 사업 운영 위한 기타 비용
|
총지원금의
10%이내
|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약금 및 연체금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 기타 사업운영 비용 중 인건비 외 출장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30일 18:00 ※ 공고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 온라인상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사업공고문 확인가능하며, 모집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상인회를 통한 시장별 취합후, 진흥원으로 신청 / 우편․방문 접수
(청년상인 개인(작성)‣창업희망 상인회(취합‧신청)‣진흥원)
① 신청
|
|
② 검토․ 제출
|
|
③ 선정
|
ㆍ사업신청서 작성
|
ㆍ사업계획서 검토
ㆍ추천서 작성
ㆍ진흥원 공문제출
|
ㆍ현장실사(1차)
ㆍ발표심사(2차)
ㆍ청년상인 선정
|
|
|
|
|
|
개인
|
|
상인회
|
|
진흥원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서식 참조, 견적은 예정가 기준)
・상인회 추천서(상인회 작성, 서식 참조)
|
신규창업
|
개인
|
・공통서류 제출
|
공동
(시장당 10명이상시)
|
・협의회 구성원 명단(협의회 작성, 서식 참조)
・공동사업 계획서(서식 참조)
・공동공간 운영 및 네트워킹 계획서(서식 참조)
・빈점포 활용 동의서 및 공동사업 운영 협약서(서식 참조)
* 공동 사업 참여하는 전 인원 날인 첨부
|
가업승계
|
・사업자등록증(사전 변경점포, 前後 모두 제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가족관계증명서(대표와 관계 증명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개년)
|
재도약
|
・기존 사업 추진 실적 결과보고 및 증빙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창업년도~2018년)
|
※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제출
☐ 단계별 절차
신청서 접수 마감
|
현장조사
|
최종심사
|
선정통보 및 협약
|
사업진행 및 완료
|
4.30(수) 18:00
|
접수후 별도통지
|
5월말 예정
|
6월중
|
협약 후 ~ 11. 22.
|
※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개별연락 예정임.
○ 심사·선정
- (신청․접수) 창업자 개인이 상인회에 제출후, 상인회에서 취합하여 진흥원으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차 현장조사) 현장 방문을 통해 시장여건, 시장 활성화 정도 확인, 청년상인 인터뷰
-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심사방법 : 청년상인 PT발표심사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참여
- 최종선정
- 각 신청분야별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예산 범위 內 지원 적격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 실시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방식 : 최종선정 통보이후 진흥원과 선정 대상자 간 사업협약 실시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9년 11월 22일(※진흥원과 협의 후 연장 가능)
- 지원금 지급 절차 : ①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통한 총 지원금 70% 先 지급 후 최종 사업완료하고 잔금 지급 또는 ②창업자가 총 사업비용 先 지출 후 사업 완료하고 최종 사업 지원비 지급(중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잔금 미집행 및 선금 환수가능)
○ 사업운영
- 선정자는 청년상인 창업교육(8h,상·하반기 각 1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미참석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신규)선정자의 경우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컨설팅에 참여해야 함
- 중간점검을 실시(9월예정)하며 선정자는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유의사항
○ 다음 각 내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진흥원 또는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신규만 해당)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신청자격이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은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
○ 제출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선정 후 컨설팅 통해 세부내역 확정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 문의처
❍ 주 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전 화 : 031-259-7435 / FAX : 031-259-7430
❍ 이메일 : iyyang@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붙임]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목록(’18.12월말 기준)
시군
|
개소
|
시장 및 상점가명
|
31개 시·군
|
197
|
|
수원시
|
22
|
지동시장, 영동시장, 역전시장, 팔달문시장, 권선종합시장, 화서시장, 북수원시장, 못골종합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 구천동공구시장, 구매탄시장, 미나리광시장, 조원시장, 장안문거북시장, 매산시장, 연무시장, 정자시장, 수원가구거리상점가,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
고양시
|
7
|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덕이동패션1번지, 덕이동 메인타운상점가, 삼송상점가,
일산서문상점가
|
용인시
|
3
|
용인중앙시장, 죽전로데오상점가, 구갈상점가시장
|
성남시
|
28
|
모란시장, 현대시장(수정구), 신흥시장, 금광시장, 현대시장(분당구), 동신종합시장, 단대마트시장, 코코프라자시장, 미래타운제1종합시장, 미래타운제2종합시장, 성남중앙지하상가, 분당우성시장, 현대프라자시장, 분당종합시장, 코끼리시장, 돌고래시장, 야탑에이스코아시장, 하대원시장, 중앙시장, 남한산성시장, 금호시장, 상대원시장, 은행시장, 범한프라자시장, 미금현대벤처빌시장, 모란시장, 청구문화시장, 모란전통기름시장
|
부천시
|
22
|
원미종합시장, 원미부흥시장, 역곡상상시장, 강남시장, 부천중동시장, 부천상동시장, 청과물시장, 부천자유시장, 소사종합시장, 부천한신시장, 조공시장, 역곡남부시장, 원종종합시장, 원종시장, 부천제일시장, 원종중앙시장, 고리울동굴시장, 오정시장, 신흥시장, 부천역지하도상가,
신중동문화거리상점가, 심곡복개천상점가
|
안산시
|
9
|
시민시장, 신안프라자, 스타프라자, 신안코아, 월드프라자, 예술광장로상점가, 선부광장로상점가, 도리섬상점가, 한대앞역상점가
|
화성시
|
10
|
남양시장, 발안만세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병점중심상가, 반월제일현대상가, 동탄상가, 능동상가, 북광장상가, 와우로상가
|
남양주시
|
2
|
남양주장현전통시장, 금곡홍유릉상점가
|
안양시
|
18
|
중앙인정시장, 남부시장(만안로), 박달시장, 관양시장, 호계종합시장, 안양1번가지하상가, 중앙지하도상가, 남부시장(안양로), 중부농수산물, 청원시장, 중앙시장, 육동(명학)시장, 석수시장, 관양종합시장, 호계시장, 안양1번가, 평촌1번가, 평촌역상가
|
평택시
|
5
|
통복시장, 국제중앙시장, 서정리시장, 안중시장, 송탄시장
|
의정부시
|
6
|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의정부역지하상가상점가, 녹색거리상점가,
로데오거리상점가
|
파주시
|
8
|
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시장, 금촌문화로시장, 금촌명동로시장, 봉일천시장,
운정가구타운 상점가
|
시흥시
|
4
|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시흥신천동문화의거리상점가
|
김포시
|
4
|
김포중앙시장, 통진시장, 양곡시장, 양곡장터시장
|
광명시
|
2
|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
광주시
|
2
|
경안시장, 경안안길상점가
|
군포시
|
3
|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산본로데오거리상점가
|
이천시
|
8
|
장호원전통시장, 사기막골도자기시장, 관고전통시장, 중앙로상점가, SK하이닉스상점가, 남천상점가, 송정동상점가, 예스파크상점가
|
오산시
|
1
|
오색시장
|
하남시
|
4
|
신장전통시장, 덕풍전통시장, 하남동석바대시장상점가, 하남서석바대시장상점가
|
양주시
|
1
|
엄상마을상점가
|
구리시
|
1
|
구리전통시장
|
안성시
|
4
|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
포천시
|
3
|
일동전통시장, 운천전통시장, 고모3리상점가
|
의왕시
|
1
|
부곡도깨비시장
|
여주시
|
5
|
제일시장, 여주한글시장, 여주패션거리, 창동먹자골목, 375st여주아울렛
|
양평군
|
3
|
양평물맑은시장,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
동두천시
|
4
|
동두천큰시장, 동두천중앙시장, 동두천제일시장, 세아프라자상가시장
|
과천시
|
4
|
새서울프라자시장, 제일쇼핑시장, 과천상점가, 중앙동상점가
|
가평군
|
2
|
가평잣고을전통시장, 청평여울시장
|
연천군
|
1
|
전곡전통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