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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4-01 09:00 - 2019-04-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sijang.or.kr
검색키워드 전통시장/청년상인/경기도 전통시장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사업개요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사업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2019년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규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점포 또는 기존점포(50% 이내) 창업희망자

    - (재도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 (가업승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직계가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예정인 자

    

 

< 요   건 >

 

 

 

 

- 대상지역 : 「전통시장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대상연령 : 만 39세 이하의 성인 * ’19. 12. 3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0년 이후 출생자)

  ➞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도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일 기준)


 ○ 지원 제외대상

   

[공통]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으로 이전 지원 받은 경우(재도약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지원배제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신규]

∘ 공고일 기준 他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인 경우

[재도약]

∘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초과한 경우

[가업승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변경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 공고일 기준 가족이 5년 이상 시장내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된(예정) 대표자가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2월(※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신규) 40백만원 / (재도약) 20백만원 / (가업승계) 5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하드웨어 분야

(점포 시설 조성・보수)

・점포 임차비(최대 6개월)

* 보증금, 권리금,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등 지원대상 제외하며 계약서 필첨(2년 이상, 신규는 선정후 제출가능)

간판 제작, 상품배열 위한 진열도구, 매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초기 창업 위한 재료비 등

 ※ 재료비는 지원금의 10% 이내

총지원금의

80% 이내

(임차비는 

총지원금의 20% 이내)

소프트웨어 분야

(홍보 및 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DM,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지역광고, 신문, 온라인 홍보 등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제작 등

・기타 점포 홍보 위한 각종 홍보 마케팅 등

총지원금의

5% 이상

휴먼웨어 분야

(인건비)

점포 활성화 위한 경영노하우 교육, 전문 컨설팅 등

・일용직, 판매 행사 운영인원 등 기타 사업 운영 위해 필요한 인건비 등

총지원금의 20% 이내

공동 공간 구축

・청년상인 공동판매 및 청년 네트워크 공간 구축

공동지원시

기타 사업 운영

・각종 판촉행사, 사업 운영 위한 기타 비용

총지원금의

10%이내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약금 및 연체금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 기타 사업운영 비용 중 인건비 외 출장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30일 18:00 ※ 공고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 온라인상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사업공고문 확인가능하며, 모집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상인회를 통한 시장별 취합후, 진흥원으로 신청 / 우편․방문 접수

              (청년상인 개인(작성)‣창업희망 상인회(취합‧신청)‣진흥원)

     

① 신청

② 검토․  제출

③ 선정

사업신청서 작성

ㆍ사업계획서 검토

ㆍ추천서 작성

ㆍ진흥원 공문제출

ㆍ현장실사(1차)

ㆍ발표심사(2차)

ㆍ청년상인 선정

 

 

 

 

 

개인

 

상인회

 

진흥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서식 참조, 견적은 예정가 기준)

・상인회 추천서(상인회 작성, 서식 참조)

신규창업

개인

・공통서류 제출

공동

(시장당 10명이상시)

・협의회 구성원 명단(협의회 작성, 서식 참조)

・공동사업 계획서(서식 참조)

・공동공간 운영 및 네트워킹 계획서(서식 참조)

・빈점포 활용 동의서 및 공동사업 운영 협약서(서식 참조)

  * 공동 사업 참여하는 전 인원 날인 첨부

가업승계

・사업자등록증(사전 변경점포, 前後 모두 제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가족관계증명서(대표와 관계 증명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개년)

재도약

・기존 사업 추진 실적 결과보고 및 증빙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창업년도~2018년)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제출


☐ 단계별 절차

     

신청서 접수 마감

현장조사

최종심사

선정통보 및 협약

사업진행 및 완료

4.30(수) 18:00

접수후 별도통지

5월말 예정

6월중

협약 후 ~ 11. 22.

      ※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개별연락 예정임.


 ○ 심사·선정

- (신청․접수) 창업자 개인이 상인회에 제출후, 상인회에서 취합하여 진흥원으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차 현장조사) 현장 방문을 통해 시장여건, 시장 활성화 정도 확인, 청년상인 인터뷰

 -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심사방법 : 청년상인 PT발표심사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참여

 - 최종선정

  - 각 신청분야별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예산 범위 內 지원 적격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 실시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방식 : 최종선정 통보이후 진흥원과 선정 대상자 간 사업협약 실시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9년 11월 22일(※진흥원과 협의 후 연장 가능)

 - 지원금 지급 절차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통한 총 지원금 70% 先 지급 후 최종 사업완료하고 잔금 지급 또는 창업자가 총 사업비용 先 지출 후 사업 완료하고 최종 사업 지원비 지급(중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잔금 미집행 및 선금 환수가능)

 ○ 사업운영

 - 선정자는 청년상인 창업교육(8h,상·하반기 각 1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미참석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신규)선정자의 경우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컨설팅에 참여해야 함

 - 중간점검을 실시(9월예정)하며 선정자는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유의사항

다음 각 내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진흥원 또는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신규만 해당)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신청자격이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은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


제출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선정 후 컨설팅 통해 세부내역 확정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문의처

   ❍ 주  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전  화 : 031-259-7435 / FAX : 031-259-7430

   ❍ 이메일 : iyyang@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붙임]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목록(’18.12월말 기준)

시군

개소

시장 및 상점가명

31개 시·군

197

 

수원시

22

지동시장, 영동시장, 역전시장, 팔달문시장, 권선종합시장, 화서시장, 북수원시장, 못골종합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 구천동공구시장, 구매탄시장, 미나리광시장, 조원시장, 장안문거북시장, 매산시장, 연무시장, 정자시장, 수원가구거리상점가,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고양시

7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덕이동패션1번지, 덕이동 메인타운상점가, 삼송상점가,

일산서문상점가

용인시

3

용인중앙시장, 죽전로데오상점가, 구갈상점가시장

성남시

28

모란시장, 현대시장(수정구), 신흥시장, 금광시장, 현대시장(분당구), 동신종합시장, 단대마트시장, 코코프라자시장, 미래타운제1종합시장, 미래타운제2종합시장, 성남중앙지하상가, 분당우성시장, 현대프라자시장, 분당종합시장, 코끼리시장, 돌고래시장, 야탑에이스코아시장, 하대원시장, 중앙시장, 남한산성시장, 금호시장, 상대원시장, 은행시장, 범한프라자시장, 미금현대벤처빌시장, 모란시장, 청구문화시장, 모란전통기름시장

부천시

22

원미종합시장, 원미부흥시장, 역곡상상시장, 강남시장, 부천중동시장, 부천상동시장, 청과물시장, 부천자유시장, 소사종합시장, 부천한신시장, 조공시장, 역곡남부시장, 원종종합시장, 원종시장, 부천제일시장, 원종중앙시장, 고리울동굴시장, 오정시장, 신흥시장, 부천역지하도상가,

신중동문화거리상점가, 심곡복개천상점가

안산시

9

시민시장, 신안프라자, 스타프라자, 신안코아, 월드프라자, 예술광장로상점가, 선부광장로상점가, 도리섬상점가, 한대앞역상점가

화성시

10

남양시장, 발안만세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병점중심상가, 반월제일현대상가, 동탄상가, 능동상가, 북광장상가, 와우로상가

남양주시

2

남양주장현전통시장, 금곡홍유릉상점가

안양시

18

중앙인정시장, 남부시장(만안로), 박달시장, 관양시장, 호계종합시장, 안양1번가지하상가, 중앙지하도상가, 남부시장(안양로), 중부농수산물, 청원시장, 중앙시장, 육동(명학)시장, 석수시장, 관양종합시장, 호계시장, 안양1번가, 평촌1번가, 평촌역상가

평택시

5

통복시장, 국제중앙시장, 서정리시장, 안중시장, 송탄시장

의정부시

6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의정부역지하상가상점가, 녹색거리상점가,

로데오거리상점가

파주시

8

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시장, 금촌문화로시장, 금촌명동로시장, 봉일천시장,

운정가구타운 상점가

시흥시

4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시흥신천동문화의거리상점가

김포시

4

김포중앙시장, 통진시장, 양곡시장, 양곡장터시장

광명시

2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광주시

2

경안시장, 경안안길상점가

군포시

3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산본로데오거리상점가

이천시

8

장호원전통시장, 사기막골도자기시장, 관고전통시장, 중앙로상점가, SK하이닉스상점가, 남천상점가, 송정동상점가, 예스파크상점가

오산시

1

오색시장

하남시

4

신장전통시장, 덕풍전통시장, 하남동석바대시장상점가, 하남서석바대시장상점가

양주시

1

엄상마을상점가

구리시

1

구리전통시장

안성시

4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포천시

3

일동전통시장, 운천전통시장, 고모3리상점가

의왕시

1

부곡도깨비시장

여주시

5

제일시장, 여주한글시장, 여주패션거리, 창동먹자골목, 375st여주아울렛

양평군

3

양평물맑은시장,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동두천시

4

동두천큰시장, 동두천중앙시장, 동두천제일시장, 세아프라자상가시장

과천시

4

새서울프라자시장, 제일쇼핑시장, 과천상점가, 중앙동상점가

가평군

2

가평잣고을전통시장, 청평여울시장

연천군

1

전곡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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