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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4-01 09:00 - 2019-04-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sijang.or.kr
검색키워드 전통시장/명품점포/경기도 전통시장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사업개요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사업」사업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통시장 내 경쟁력 있는 핵점포 육성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사업」 참여점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3년이상 영업활동 지속한 사업자

- 지원요건 :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로서

 ․ 매출액이 현저히 높거나 점포 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 전통시장 달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기존 명품점포 인증점포

 ∘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행점포

 ○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2월 (※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맞춤형 환경개선(점포당 10백만원 이내) / 명품점포 인증부여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맞춤형

환경개선

옥외 간판교체 지원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상품 배열 개선을 위한 진열대 구입, 진열 소도구 및 냉장 진열대 구입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 On-line 환경개선(홈페이지 제작ㆍ고도화 등)

기타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최대 10백만원

(도비 100%,

부가세 자부담)

경기도지사

인증

「전통시장 명품점포」 인증현판 부여

  ※ 기간만료시 재인증 심사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집체교육 및 컨설팅

점주 경영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및 현장컨설팅 지원

 

☐ 추진절차

  

신청 

평가‧선정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점포)

지원신청서(이지비즈, 경기도 전통시장 홈페이지)

공모기간 : 4월, 4주간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상인회 취합 또는 점포별로

   진흥원에 제출(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선정․심사

1차(현장심사), 2차(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평가 후 선정점포는 개별통보

진행일정 : 현장심사(5월), 심사위원회(5월말)

 

 

사업진행

 

컨설팅 지원

선정결과 통보 후 컨설턴트 매칭(6월)

 * 사업추진 계획 검토 및 사업 운영 관리

 

 

맞춤형 환경개선

시설 등 환경개선 추진(6월~9월)

 * 선정 후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자부담 선납

(선정점포)

부가세포함 및 자부담금 선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외상지급 불인정)

 

 

지원금 신청서 제출

(선정점포→진흥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완료보고서 접수 후 현장확인 실시

 

 

지원금 지급

(진흥원→수행사)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 18:00 ※ 공고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 신청방법 : 소속시장 상인회 경유 전통시장지원센터 제출 / 우편․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1호 서식]

 ∘ 지원신청서 [제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 심사·선정에 관한 점포대표 동의서 [제4호 서식]

사업별 추진계획서 [제5호 서식]

 ∘ 상인회 추천서 1부 [제7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맞춤형 환경개선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6~2018년 3개년도) 1부

 ∘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o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착한가격업소, 도지사 표창자)

☐ 우대사항(아래 해당점포는 증빙자료 제출시 가점부여)

○ 경기도지사 표창자

착한가격업소 선정점포


☐ 유의사항 

다음 각 내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진흥원 또는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신청자격이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은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


제출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선정 후 컨설팅 통해 세부내역 확정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문의처

   ❍ 주  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전  화 : 031-259-7435 / FAX : 031-259-7430

   ❍ 이메일 : iyyang@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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