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사업」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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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통시장 내 경쟁력 있는 핵점포 육성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사업」 참여점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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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3년이상 영업활동 지속한 사업자
- 지원요건 :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로서
․ 매출액이 현저히 높거나 점포 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 전통시장 달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기존 명품점포 인증점포
∘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행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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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2월 (※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맞춤형 환경개선(점포당 10백만원 이내) / 명품점포 인증부여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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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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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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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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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간판교체 지원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 상품 배열 개선을 위한 진열대 구입, 진열 소도구 및 냉장 진열대 구입
∙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 On-line 환경개선(홈페이지 제작ㆍ고도화 등)
∙ 기타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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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도비 100%,
단 부가세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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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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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명품점포」 인증현판 부여
※ 기간만료시 재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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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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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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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 경영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및 현장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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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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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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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이지비즈, 경기도 전통시장 홈페이지)
・ 공모기간 : 4월,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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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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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상인회 취합 또는 점포별로
진흥원에 제출(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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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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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현장심사), 2차(선정심사위원회) 평가
・ 평가 후 선정점포는 개별통보
・ 진행일정 : 현장심사(5월), 심사위원회(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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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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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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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보 후 컨설턴트 매칭(6월)
* 사업추진 계획 검토 및 사업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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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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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등 환경개선 추진(6월~9월)
* 선정 후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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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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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선납
(선정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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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및 자부담금 선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외상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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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선정점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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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 완료보고서 접수 후 현장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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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진흥원→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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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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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 18:00 ※ 공고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 신청방법 : 소속시장 상인회 경유 전통시장지원센터 제출 / 우편․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1호 서식]
∘ 지원신청서 [제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 심사·선정에 관한 점포대표 동의서 [제4호 서식]
∘ 사업별 추진계획서 [제5호 서식]
∘ 상인회 추천서 1부 [제7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맞춤형 환경개선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6~2018년 3개년도) 1부
∘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o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착한가격업소, 도지사 표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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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아래 해당점포는 증빙자료 제출시 가점부여)
○ 경기도지사 표창자
○ 착한가격업소 선정점포
☐ 유의사항
○ 다음 각 내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진흥원 또는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신청자격이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은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
○ 제출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선정 후 컨설팅 통해 세부내역 확정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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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주 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전 화 : 031-259-7435 / FAX : 031-259-7430
❍ 이메일 : iyyang@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