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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은 2019. 6. 5. (수) 선정 및 미선정 안내문자 발송되었습니다. >>
<< 과제 진행 및 지원금 제출 기간 : 2019. 6. 7.(금) ~ 9. 6. (금) >>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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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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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도내 소상공인께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544-988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부실시공, 사업기간 내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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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 10. 12. 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홍보·광고비 지원업체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16년도 수혜자부터 지원불가)
- 최근 3년간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 수혜자(16년도 수혜자부터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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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경기도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 사업신청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이거나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한 시공업체로 선별
(예) 소상공인 사업장이 부천인 경우
→ 부천시·광명시·시흥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시공업체당 사업신청 소상공인 최대 20개사까지 접수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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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3. 25.(월) ~ 4. 12.(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4. 12.(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19. 6월 중(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5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내용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단,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광고비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시행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점포환경의 경우 과다견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품목 견적시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 이내 제한
(예1) 간판(썬팅 포함), CCTV, 어닝, LED 교체, 진열대 등 견적서 내 품목이 1가지인 경우
(예2) 견적서 내 품목이 간판(썬팅 포함)만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최대 15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인테리어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광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60만원)의 80%(208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광고) 단위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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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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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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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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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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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 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CI·B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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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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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신문, 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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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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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 led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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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단일품목 견적시 지원금
최대 150만원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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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어닝, 샷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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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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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생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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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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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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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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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부탁드립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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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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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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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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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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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견적서
- 소요비용이 100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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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업체 및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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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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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7년, 2018년 필수)(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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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①, ② 중 택1)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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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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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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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대조건 확인서류
-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2년이내), 도지사 표창자, 국가보훈대상자·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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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가점부여)
- 2년 이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
· 수료일 : 2017.3.25. ~ 2019.3.24. 인정가능
· 발급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도지사 표창자(2013.1.1. ~ )
-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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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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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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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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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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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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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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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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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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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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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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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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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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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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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GBSA→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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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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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2호, 포기서식 제13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이상 소요
3. 사업 운영 지침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2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3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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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5호 서식】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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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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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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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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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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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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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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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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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7425~8
|
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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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기동로 51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소상공인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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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오산
|
031-8024-9880
|
1622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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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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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24-3457
|
17579
|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소상공인담당자 앞
|
안성, 평택
|
070-7726-9326
|
14502
|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소상공인담당자 앞
|
부천
|
070-7094-5821~2
|
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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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경제정책과, 소상공인담당자 앞
|
안양,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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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5949
|
15335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본관 4층 상생경제과
소상공인담당자 앞
|
안산, 군포
|
031-481-2698
|
15073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기대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담당자 앞
|
시흥, 광명
|
070-7116-4813
|
1622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성남
|
031-259-6116
|
1622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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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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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8-7985
|
1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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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소상공인 컨설턴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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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천,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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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4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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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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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별관 3층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소상공인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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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가평,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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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91-0978
|
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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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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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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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2-9771
031-901-8485
|
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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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기업지원센터 2층, 소상공인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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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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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6-7850
|
1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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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소상공인담당자 앞
|
의정부,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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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82-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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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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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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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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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9
|
*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소상공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http://www.gsbdc.or.kr/ 정보마당 → 공지사항 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별표1]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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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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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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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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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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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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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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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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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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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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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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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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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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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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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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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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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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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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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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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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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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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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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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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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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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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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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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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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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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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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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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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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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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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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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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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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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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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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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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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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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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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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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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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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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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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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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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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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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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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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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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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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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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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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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개정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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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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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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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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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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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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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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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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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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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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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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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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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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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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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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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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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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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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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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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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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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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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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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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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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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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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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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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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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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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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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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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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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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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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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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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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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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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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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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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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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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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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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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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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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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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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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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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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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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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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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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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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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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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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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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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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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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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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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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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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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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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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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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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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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수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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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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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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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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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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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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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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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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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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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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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3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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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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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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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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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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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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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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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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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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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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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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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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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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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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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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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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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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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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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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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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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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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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