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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2019.6.5. 선정완료)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3-25 09:00 - 2019-04-12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sbdc.or.kr
검색키워드 경영환경 / 소상공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1

<<  해당 사업은 2019. 6. 5. (수) 선정 및 미선정 안내문자 발송되었습니다. >>


<< 과제 진행 및 지원금 제출 기간 : 2019. 6. 7.(금) ~ 9. 6. (금) >>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도내 소상공인께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544-988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부실시공, 사업기간 내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 10. 12. 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홍보·광고비 지원업체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16년도 수혜자부터 지원불가)

 - 최근 3년간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 수혜자(16년도 수혜자부터 지원불가)

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경기도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 사업신청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이거나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한 시공업체로 선별

     (예) 소상공인 사업장이 부천인 경우

부천시·광명시·시흥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시공업체당 사업신청 소상공인 최대 20개사까지 접수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9. 3. 25.(월) ~ 4. 12.(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4. 12.(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19. 6월 중(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5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내용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단,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광고비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시행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점포환경의 경우 과다견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품목 견적시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 이내 제한

     (예1) 간판(썬팅 포함), CCTV, 어닝, LED 교체, 진열대 등 견적서 내 품목이 1가지인 경우

     (예2) 견적서 내 품목이 간판(썬팅 포함)만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최대 15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인테리어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60만원)의 80%(208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광고) 단위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홍보(광고)

∙ 홍보 : 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CI·BI 제작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광고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신문, 게시대

점포환경개선

∙ 옥외광고물 : led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썬팅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단일품목 견적시 지원금

   최대 150만원 이내 제한

∙ 인테리어 :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어닝, 샷시 등

∙ CCTV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 안전·위생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POS경비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부탁드립니다.)

항목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제1·2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3. 제작견적서

 - 소요비용이 100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4. 신청업체 및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7년, 2018년 필수)(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7.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①, ② 중 택1)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해당시

8.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9. 우대조건 확인서류

 -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2년이내), 도지사 표창자, 국가보훈대상자·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

 

 우대사항(가점부여)

 - 2년 이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

 · 수료일 : 2017.3.25. ~ 2019.3.24. 인정가능

  · 발급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도지사 표창자(2013.1.1. ~ )

 -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2.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제출서류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문자)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GBSA)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GBSA→소상공인)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2호, 포기서식 제13호)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이상 소요


3. 사업 운영 지침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2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3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5호 서식】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담 당 지 역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

031-259-7425~8

18131

오산시 경기동로 51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소상공인담당자 앞

화성, 오산

031-8024-9880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용인, 의왕

031-324-3457

17579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소상공인담당자 앞

안성, 평택

070-7726-9326

14502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소상공인담당자 앞

부천

070-7094-5821~2

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경제정책과, 소상공인담당자 앞

안양, 과천

031-8045-5949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본관 4층 상생경제과

소상공인담당자 앞

안산, 군포

031-481-2698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기대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담당자 앞

시흥, 광명

070-7116-4813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성남

031-259-6116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구리, 하남

031-218-7985

17379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소상공인 컨설턴트

광주, 이천, 여주

031-644-2582

12232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별관 3층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소상공인담당자 앞

남양주, 가평, 양평

031-591-0978

1040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고양

031-902-9771

031-901-8485

10092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기업지원센터 2층, 소상공인담당자 앞

김포, 파주

031-996-7850

11498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소상공인담당자 앞

의정부, 양주

031-8082-6016

11175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앞

포천, 동두천, 연천

031-850-7129

 *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소상공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http://www.gsbdc.or.kr/ 정보마당 → 공지사항 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별표1]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개정 ‘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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