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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3-18 00:00 - 2019-04-26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F5fye6UR
검색키워드 가구/개별/전시회/개별지원/가구전시회/가구해외전시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서일교(031-850-7123)

2019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에서는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를 지원하는 2019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가구 중소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지원규모 : 6개사 

   2. 지원대상 : 공고일 ~ 2019. 12. 8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3.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해상운송료 중 최대 5백만원 

   4. 신청자격 :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전년도 수출금액 2,500만불 이하 가구기업(완제품 및 기자재 제조) 

                 ※ 하기 경과원 경기도관에서 참여하는 가구 해외전시회 지원시 후순위 선정 

전시회명 

지역 

전기회 기간 

쾰른 인터줌 전시회 

독일 쾰른 

5.21 ~ 24 

두바이 인덱스 전시회 

UAE 두바이 

9.17 ~ 19 

모스크바 국제 가구전 

러시아 모스크바 

11.18 ~ 22 

 

   5.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9. 3. 18(월) ~ 4. 26일(금),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③ (상단 좌측) 지원사업명에서 “2019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 시 등록) 

     ③ 2018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④ 최근2년간 재무제표(필수등록/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세무사 확인 분) 

       - 2018년, 2017년 재무제표(미결산시 2018년 부가가치세증명원) 

     ⑤ 국내특허 사본(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만 인정)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4.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2019년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계획서(필수등록) 

      → 참고 : 공고문 상단에 사업계획서 첨부되어 있음 

     ② 외국어 홈페이지, 카다로그 보유 증빙서류(해당기업만 제출) 

      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Ⅲ.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1.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지급기한은 사업운영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개별지원 참가 선정시 별도 안내 

   2.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3.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단체관(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단체관 참가의 경우, 보조금 지원여부를 막론하고 지원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Ⅳ. 기타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4.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서일교 과장(Tel. 031-850-7127)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수출프론티어 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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