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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3-13 09:00 - 2019-04-03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화장품협의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gsmba.kr
검색키워드 뷰티 / 국제규격 / 표준화 / 컨설팅 / 인증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화장품협의회 공고 제2019

경기화장품협의회 공고 제2019-001호


2019년도『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화장품협의회는 경기도 뷰티 · 화장품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과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GMP 인증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의 공고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경기화장품협의회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자금 · 경영상의 어려움을 빚고 있는 뷰티 ․ 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ISO ․ CGMP 기반 기술문서화와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지원을 통해 경기도 뷰티산업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9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 지원기관 : 경기도, 경기화장품협의회,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 사업내용 : 화장품 GMP 인증 컨설팅 및 심사비 지원

   ❍ 사업규모 : 350백만원 *2019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지원 사업(경기도)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및 부자재 제조 중소기업*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기업 또는 화장품법 제2조 1~3호 및 6, 7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원료포함) 및 부자재 제조 중소기업

      * 지원제외 기업

        1)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2)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 기업 또는 동 사업 참여 후 인증 미취득 기업

        3) 지원기간 내에 경기도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예정 기업


 2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2월

지원내용 : 화장품 GMP 인증 컨설팅 및 심사비 지원

지원규모 : 기업 당 평균 13,000천원, 총 20개사 지원

   ❍ 화장품 GMP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 당 *평균 9,000천원(최대 13,000천원)

     * 기업 당 평균 15M/D*600천원(1M/D 기준시간 8시간, 15회 현장컨설팅 수행),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마다 배정 M/D 상이

   ❍ 화장품 GMP 인증 심사비용 지원 : 기업 당 최대 4,000천원

     * 심사는 주관기관의 인증기관 선정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된 4개사 중 1곳 선택

   ❍ 인증지원분야

지원분야

인증내용

인증기관

비고

ISO 22716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식약처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표준

ISO 15378

포장품 부자재(포장재) 규격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화장품원료GMP

화장품 원료 관리 규격

EFfCI(유럽화장품원료협회)

 

HALAL

말레이시아 화장품 생산관리기준

JAKIM

 

인도네시아 화장품 생산관리기준

LPPOM MUI

 

싱가포르 화장품 생산관리기준

MOIS

 

   ❍ 지원절차

기업진단

CGMP 도입 진단

추진계획 수립

 

 

 

 

��

CGMP 인증 및 사후관리

��

적합성 심사

��

CGMP 구축 지도

 3

 절차 및 일정


단  계

 

시기

 

수행 방법

 

 

 

 

 

①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19.03.13

~ 04.03

:

 경기화장품협의회 사업공고(www.gcos.kr)

 언론사 및 홈페이지, 유관기관 사업 홍보

 

 

 

 

② 기업 선정평가

 

(1차) 서면평가

‘19.04.05

(2차) 현장평가

’19.04.10

~ 04.29

:

뷰티 생산시설 표준화 지원사업 기업 선정평가

    (자체)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등 요건 검토

    (1차) 심의위원회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단 현장진단

 

 

 

 

③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19.04.30

~ 05.03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최종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전문가 매칭

   - 투자확약서 접수 및 사업계획 보완

 

 

 

 

④ 화장품GMP

인증 지원

 

‘19.05월

~ 12월

:

 전문가단 컨설팅 수행계획서 수립

 화장품 GMP 인증컨설팅 진행

 화장품 GMP 인증심사 진행

 

 

 

 

⑤ 모니터링

(수시/중간 점검)

 

수시

:

 (수시) 월별 활동일지 검토, 진척사항 검토

 (중간) 화장품 GMP 인증 지원 기업 현장점검

 

 

 

 

⑥ 성과검토 및

사후관리

 

12월

:

 결과보고서 접수 및 수혜기업 만족도 조사

 인증서(추진성과) 접수

 수출연계사업 지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선발내용

   ❍ 선발기업 : 20개사

   ❍ 선발기준 : 외부전문가 서면/현장평가

   ❍ 선발절차

    - [내부] 요건검토

     ⦁ 경기도 소재 여부, 공장 보유 및 화장품제조업(식약처) 등록 현황

     ⦁ 지원제외사항, 사업계획서 필수기재사항 등 검토

    - [1차] 심의위원회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외부평가위원 5인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수출역량, 품질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 현황 등

     ⦁ 선발기준 : 평가위원 5인 평가점수 산술평균 60점 이상 기업 35개사 선발

    - [2차] 현장실사단 현장평가

     ⦁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GMP 인증심사원 2인 현장평가

     ⦁ 평가항목 : 인적자원, 설비 적합성,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관리 현황 등

     ⦁ 선발기준 : 평가점수 산술평균 60점 기업 중 고득점 순 20개사 최종선발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4월 03일(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제출(justnow21@gsmba.kr)

     - 파일명 : 지원기업명_신청인증명

     - 제출서류 일련번호 순 일괄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구비서류 : [첨부] 2019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화장품 GMP 인증지원 참여신청서

[첨부1]

2

화장품 GMP 인증지원 사업계획서

[첨부2]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첨부3]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5

공장등록증명원

각 지자체

6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7

재무제표 사본(2017년, 2018년)

미 결산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8

수출실적증명원(2017년, 2018년)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9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10

가점항목 증빙서류

 

 * 제출처 및 문의처           

 경기화장품협의회

담당자  : 김종하 대리

전  화  : 031-8064-1087

이메일  : justnow21@gsm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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