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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3-12 09:00 - 2019-04-1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전통시장 / 활성화 / 육성 /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김성원(-)
경기도 공고 제 2019

경기도 공고 제 2019-0000호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군 및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경기도지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경기도 대표시장, 혁신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 공유적 가치 시장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시장경영현대화지원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목록 및 사업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1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

· 경기도 대표브랜드 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유형

주요내용

명품

한류형

· 국내외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시장

·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

상생

협력형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공유적 시장

· 지역과 호흡하는 공유적 시장

2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 시장 특화콘텐츠 개발육성, 서비스혁신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특성화시장으로의 발돋움 지원

3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지원

4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 역량강화, 정부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1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


�� 조성방향


 ㅇ 고유 이미지를 부각시킨 경기도형 우수 전통시장 구현


   - 지역 역사·문화 둥 특화요소 연계를 활용한 특성화 강화


 ㅇ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등 공유적 시장 컨셉 개발


   - 민간업체, 지역주민, 예술인 참여 등 공유적시장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750백만원


 ㅇ (지원규모) 2개소


�� 사업기간


 ㅇ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 지원 제외대상 >

 

 

 

 

 

 ∘ ‘19. 3월말 기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골목형, 문화관광형, 지역선도, 글로벌시장 )

   종합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곳

 

 ∘ 중기부 특성화사업(골목형, 문화관광형, 지역선도) 경험이 없는 시장

 

 ∘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 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중 ‘19. 3월말 기준, 특성화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이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지원내용


 ㅇ (명품한류형)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 지원


 ㅇ (상생협력형) 지역사회·공동체 협업 사업 등 특화요소와 지역공동체 연계한 활성화 사업 지원


 ㅇ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ㅇ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육성사업 일체


�� 지원조건


 ㅇ 개소당 7.5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사업단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ㅇ 사업추진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단 구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업선정 후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단장 선정

 

< 사업단장 요건 >

 

 

 

 

 

◈ 사업단 구성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법인 형태 모두 가능하며 단장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

 

 ∘ 전통시장 관련 컨설턴트 경력 5년 이상인 개인 또는 사업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 선도형시장 육성사업 또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 역임한 적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을 역임한바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기타 이벤트, 광고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 스페이스 마케팅에 관한 경험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필요시 포트폴리오 등 증빙서류 제출

   *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며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운영 세칙 준용


   - (사업단 역할) 사업기획·수행, 사업정산, 상인회 지원 및 기타 사업보고 등


��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제과학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절차

단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주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경기도

방법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10 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 조성방향


 ㅇ 특화요소 발굴·개발 등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지역문화를 활용한 특화, 디자인 특화, 상품 특화, 핵점포 육성 등을 통해 타 유통업체에서 경험할 특화요소 개발을 통한 차별화로 고객 유인


 ㅇ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한 서비스 수준의 혁신적 개선


   - 백화점, 대규모점포 등 유통업체, CS전문가, 경영전문가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으로 서비스 의식 제고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470백만원


 ㅇ (지원규모) 2개소


�� 사업기간


 ㅇ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 지원 제외대상 >

 

 

 

 

 ∘ 중소벤처기업부 (구)골목형시장 규모 이상의 사업 선정·추진했던 시장

 

    * 단, 특성화첫걸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사업대상지는 사업신청 가능

 

 ∘ 경기 우수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추진했던 시장

 

 ∘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 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중 중소벤처기업부 (구)골목형시장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경험이 없는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지원내용


 ㅇ 특화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한 특성화, 서비스혁신 및 역량강화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역문화를 활용한 전통시장 특화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인물 등 차별화 요소를 활용하여 특화

디자인 특화

��시장 브랜드 개발, 상품디자인, 특화시설물 등 유·무형의 디자인 지원

가격·상품 특화

��차별화된 특화 품목 가격할인, 판촉 및 상품개발 지원

서비스 특화

��방문객이 즐겁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시장 조성 지원

핵점포 육성

��전문성, 차별화되는 품목, 품질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을 대표하는 점포 육성 지원

마케팅 및 교육

��이색마케팅·홍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컨설팅 등 지원

  ※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시이며 시장여건에 따른 특화사업 가능


 ㅇ 고객이 불편함을 느꼈던 친절·위생·결제 서비스 혁신적 개선 지원


   - 백화점, 대규모점포 등 유통업체, CS전문가, 경영전문가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으로 서비스와 경영에 대한 상인역량 강화 지원


   - 정돈된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니폼과 청결·위생 분야 지원


 ㅇ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육성사업 일체


 ㅇ 사업종료 후 사업효과성 지속 및 역량제고를 위해 1년간 시장매니저 지원

�� 지원조건


 ㅇ 개소당 4.7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사업단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ㅇ 사업추진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단 구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업선정 후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단장 선정

 

< 사업단장 요건 >

 

 

 

 

 

◈ 사업단 구성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법인 형태 모두 가능하며 단장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

 

 ∘ 전통시장 관련 컨설턴트 경력 3년 이상인 개인 또는 사업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 선도형시장 육성사업 또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 역임한 적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을 역임한바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기타 이벤트, 광고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 스페이스 마케팅에 관한 경험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필요시 포트폴리오 등 증빙서류 제출

   *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며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운영 세칙 준용


   - (사업단 역할) 사업기획·수행, 사업정산, 상인회 지원 및 기타 사업보고 등


��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제과학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절차

단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주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경기도

방법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10 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 조성방향


 ㅇ 다양한 경제주체 참여 및 지역커뮤니티 육성


   - 공유적 가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장 조성


 ㅇ 조례 재·개정 등 정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생력 배양


   - 규제 완화를 통한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190백만원


 ㅇ (지원규모) 10개소


�� 사업기간


 ㅇ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신청자격   * 타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19. 3월말 기준, 특성화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이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골목상권 참가 확약 및 민간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곳


   - 시·군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도로점유, 즉석식품 조리가 가능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지원내용


 ㅇ 경기공유마켓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ㅇ 공유마켓 사업 관리를 위한 ‘공유마켓 매니저’ 지원


 ㅇ 기타 경기공유마켓 홍보, 행사 및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조건


 ㅇ 개소당 1.9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공유마켓 매니저 인건비는 최대 37백만원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제과학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절차

단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주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과원)

경기도

방법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10 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푸드트럭’ 사업 참여 시


4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 사업목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지원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1년간 월급여220만원 지원


 ㅇ (지원규모) 50명


�� 사업기간


 ㅇ 2019년 3월 ~ 2020년 6월    * 매니저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신청자격


 ㅇ (대상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대상지 내 시장매니저 근무공간 확보 필요


 ㅇ (매니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자

 

· 만 60세 미만(1960년 이후 출생자) PC활용 가능자(인터넷, 한글, MS-Office 등)

 

· 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세무 등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자

 

  ※ 만 39세 이하 청년은 1년 이상 근무자 가능

 

  ➞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한요건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금고이상의 형 종료 후 3년 미경과 또는 유예기간 중인 자

 

 

·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위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및 시장매니저 역할


 ㅇ 1년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20만원) 지원


 ㅇ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과정 이수 후 배치


< 시장매니저 직무 관련 교육(예시) >

구    분

내    용

기본 소양

· 경기도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안내

· 전통시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 전통시장 관련법규

마케팅

· SNS 활용 등 전통시장 마케팅 전략

CS

· 내·외부 고객만족과  상인의식 제고

매니저

전문성 강화

· 상품진열, 유통관리 실무

· 전통시장 회계 실무

· 전통시장 안전·위생

· 카드 단말기 및 POS 활용

네트워크

·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소통 워크숍

    ※ 직무 관련 교육과정은 일부 조정 가능


 ㅇ 시장매니저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매니저 역할

· 상인회 회계 관리 등 행정

 

· 전통시장 이벤트 및 축제 기획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기획 및 추진

 

· 상인조직력 강화 등

매니저 

업무 제한

·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는 제외(상인회 사무실 상주 근무)

 

· 상인회 업무를 제외한 어떠한 영리사업에도 종사 불가

 

* 부득이 비영리 목적으로 겸직해야 할 경우 시·군 사전 승인 필요


�� 지원조건


 ㅇ 1년간 월급여 220만원(도 50%, 시·군 40%, 자부담 10%)


     * 단, 점포수 100개 이하로 상인회 재정이 열악한 경우 시·군에서 자부담 부담 가능

     ** 시장매니저 근무에 따른 4대 보험, 연장근로수당, 퇴직급 등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가 부담


��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제과학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 및 추진철자


 1)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 사업대상지 선정 후 시·군에서 매니저 채용

단계

 

서류심사

현장평가

선정평가

주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경기도

방법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2) 매니저 채용 및 추진절차

단계

 

매니저채용

교육이수

매니저 배치·관리

주관

 

시·군

 경제과학진흥원

시·군 및 상인회

방법

 

서류·면접심사

직무교육 이수

대상지 상주 근무


  ※ 시장매니저 채용일정은 해당 시·군에서 추후 별도공지(’19. 5월 예정)


10 우대조건


 ㅇ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소속된 곳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지원대상


□ 신청요건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지방자치단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만 대상) 경기 우수시장 육성, 경기도형 혁신시장 조성


   - (시장 및 상점가 대상)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3.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장에서 시·군에 사업신청 시


   ※ 시·군은 경제과학진흥원에 공문접수


□ 신청절차 : 시장 및 상점가 ⇨ 경기도 시·군 ⇨ 경제과학진흥원


□ 접수기간 : 2019. 3. 12.(화) ~ 4. 12.(금) 18:00까지 (경과원 접수기한)


   ※ 경과원에 공문 도착기한이며 경과 시 신청 불인정 등 불이익 가능


   ⇨ 시장별 시장매니저 채용 공고는 추후 해당 시군에서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붙임1, 2 참조


 ㅇ 붙임 1 제출 : 경기 우수시장, 혁신시장, 공유마켓 사업신청 시


 ㅇ 붙임 2 제출 :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사업신청 시



 4.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는 적격여부 및 정량지표를 내부심사로 진행


   - 현장평가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현장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선정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심의


□ 평가기준


 

사업명

구분

평가 기준

경기

우수시장

서류심사

· 상생협력, 결제 편의성, 상인회 단합 수준(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상인교육 이수)

현장평가

· 기존 사업 수행 성과 및 운영·관리 현황, 사업실적 적절성, 사업계획 대비 시장 운영 현황 등

선정평가

· 기존 사업 수행 실적,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사업효과, 시장경쟁력, 특화요소·콘텐츠 활성화 가능성, 발표내용 등

경기도형

혁신시장

서류심사

· 상생협력, 결제 편의성, 상인회 단합 수준(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상인교육 이수)

현장평가

· 상권 현황 및 시장 발전 잠재력, 특화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사업계획 적절성 등

선정평가

·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시장경쟁력, 특화요소 활성화 가능성 등

경기

공유마켓

서류심사

· 필요서류 유무, 자격조건 충족여부 등

현장평가

· 민간협의체 및 골목상권과의 연계 역량,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실제 사업 운영 환경, 사업시 예상되는 지역상권 파생효과 등

선정평가

·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시장경쟁력, 사업운영 역량 및 기존 사업 추진 성과,

· 민간협의체 및 골목상권과 연계 가능성 및 의지, 협조 성과, 지역상권과의 연계 통한 기대효과 등

시장

매니저

서류심사

· 상인회 점포수 증감, 상인회 소속 상근직 직원 수,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내역

현장평가

· 지원필요성, 자생력 확보 노력 등

선정평가

· 매니저 운영계획, 지원효과 등

5.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현재 타 종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곳‘경기 우수시장’, ‘경기도형 혁신시장’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비 중복 집행 시 환수 및 5년간 사업참여 제한


     ※ ’19. 3월말 기준 정산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세부사업에 대한 중복집행 엄격 금지


   - 시설현대화, 안전관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신청가능


 ㅇ ‘경기 우수시장’, ‘경기도형 혁신시장’사업은 시·군별로 1개 사업당 3개 시장 이내 지원으로 제한함.


 ㅇ 경기 시장매니저 사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매니저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참여 제한


     ※ 19년 6월말 이전에 급여 지원이 종료(사업종료)되는 곳은 지원 가능


 ㅇ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대상지에 한하므로 미해당시 지원 불가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道 주관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불이익 부여


 ㅇ 사업선정 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6.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ㅇ 현장평가                  : 19. 4월 ~ 5월


 ㅇ 선정평가                      : 19. 5월한


  ※ 세부평가일정은 별도 통보


□ 문의처


 ㅇ 사업신청 문의 : 각 시·군 사업담당         * [별표 1] 참조


 ㅇ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

사업명

담당자

문 의 처

우수시장, 혁신시장, 매니저

김일훈

☎) 031-8030-2585, ) ihkim78@gg.go.kr

경기 공유마켓

윤성수

☎) 031-8030-2582, ) coqss1@gg.go.kr


   - 경과원

사업명

담당자

문 의 처

우수시장, 혁신시장, 공유마켓

김성원 대리

☎) 031-259-7433, ) wonstar@gbsa.or.kr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이지연 대리

☎) 031-888-5706, ) jylee13@gbsa.or.kr


□ 기타


 ㅇ 해당 공고문은 www.egbiz.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문의처 및 접수처


연번

시군

과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1

수원시

지역경제과

권정민

031-228-3269

우)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지역경제과

2

고양시

지역경제과

나현덕

031-8075-3552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지역경제과

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김종선

031-324-3841

우)170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일자리정책과

4

성남시

시장현대화과

김태철

031-729-8973

우)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시장현대화과

5

부천시

생활경제과

전은숙

032-625-2721

우)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일자리경제과

6

안산시

상생경제과

이순희

전경수

031-481-2843

031-481-2684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지역경제과

7

화성시

소상공인과

하용란

031-369-2275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일자리경제과

8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기지연

031-590-2283

우)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경제에너지정책과

9

안양시

경제정책과

김한숙

031-8045-5466 

우)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경제정책과

10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강병하

031-8024-3541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일자리경제과

11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김남경

031-828-2912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일자리경제과

12

파주시

지역공동체과

김병훈

031-940-4521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일자리경제과

13

시흥시

소상공인과

유진영

031-310-2277

우)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기업경제과

14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임지숙

031-980-2564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일자리경제과

15

광명시

지역경제과

유승필

02-2680-6833

우)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기업경제과

16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이현범

031-760-4733

우)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일자리경제과

17

군포시

지역경제과

김미숙

031-390-0370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지역경제과

18

이천시

기업지원과

윤정미

031-644-2264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기업지원과

19

오산시

지역경제과

성영훈

031-8036-7553

우)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역경제과

20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박대환

031-790-5642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희망경제과

21

양주시

기업경제과

조광희

031-8082-6032

우)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일자리경제과

22

구리시

산업경제과

이연수

031-550-2275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산업경제과

23

안성시

창조경제과

박상준

031-678-2433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창조경제과

24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심경진

031-538-2272

우)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지역경제과

25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황창화

031-345-2353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기업일자리과

26

여주시

지역경제과

남경태

031-887-2272

우)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지역경제과

2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안덕희

장수현

031-770-2208

031-770-2282

우)1255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1, 지역경제과

28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최정열

031-860-2278

우)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일자리경제과

29

과천시

산업경제과

유하나

02-3677-2271

우)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산업경제과

30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정만호

031-580-2276

우)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87, 경제과

31

연천군

지역경제과

정샛별

031-839-2271

우)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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