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9
경기도 공고 제 2019-0000호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군 및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경기도지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경기도 대표시장, 혁신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 공유적 가치 시장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시장경영현대화지원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목록 및 사업내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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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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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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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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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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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표브랜드 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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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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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한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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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시장
·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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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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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공유적 시장
· 지역과 호흡하는 공유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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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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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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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특화콘텐츠 개발육성, 서비스혁신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특성화시장으로의 발돋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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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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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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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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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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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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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 역량강화, 정부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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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향
ㅇ 고유 이미지를 부각시킨 경기도형 우수 전통시장 구현
- 지역 역사·문화 둥 특화요소 연계를 활용한 특성화 강화
ㅇ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등 공유적 시장 컨셉 개발
- 민간업체, 지역주민, 예술인 참여 등 공유적시장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750백만원
ㅇ (지원규모) 2개소
사업기간
ㅇ 2019년 3월 ~ 12월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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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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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3월말 기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골목형, 문화관광형, 지역선도, 글로벌시장 ) 등
종합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곳
∘ 중기부 특성화사업(골목형, 문화관광형, 지역선도) 경험이 없는 시장
∘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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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중 ‘19. 3월말 기준, 특성화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이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지원내용
ㅇ (명품한류형)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 지원
ㅇ (상생협력형) 지역사회·공동체 협업 사업 등 특화요소와 지역공동체 연계한 활성화 사업 지원
ㅇ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ㅇ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육성사업 일체
지원조건
ㅇ 개소당 7.5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사업단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ㅇ 사업추진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단 구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업선정 후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단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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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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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구성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법인 형태 모두 가능하며 단장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
∘ 전통시장 관련 컨설턴트 경력 5년 이상인 개인 또는 사업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 선도형시장 육성사업 또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 역임한 적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을 역임한바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기타 이벤트, 광고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 스페이스 마케팅에 관한 경험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필요시 포트폴리오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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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며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운영 세칙 준용
- (사업단 역할) 사업기획·수행, 사업정산, 상인회 지원 및 기타 사업보고 등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제과학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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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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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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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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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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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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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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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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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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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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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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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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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성방향
ㅇ 특화요소 발굴·개발 등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지역문화를 활용한 특화, 디자인 특화, 상품 특화, 핵점포 육성 등을 통해 타 유통업체에서 경험할 특화요소 개발을 통한 차별화로 고객 유인
ㅇ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한 서비스 수준의 혁신적 개선
- 백화점, 대규모점포 등 유통업체, CS전문가, 경영전문가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으로 서비스 의식 제고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470백만원
ㅇ (지원규모) 2개소
사업기간
ㅇ 2019년 3월 ~ 12월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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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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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구)골목형시장 규모 이상의 사업 선정·추진했던 시장
* 단, 특성화첫걸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사업대상지는 사업신청 가능
∘ 경기 우수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추진했던 시장
∘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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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중 중소벤처기업부 (구)골목형시장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경험이 없는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지원내용
ㅇ 특화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한 특성화, 서비스혁신 및 역량강화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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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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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를 활용한 전통시장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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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인물 등 차별화 요소를 활용하여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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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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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브랜드 개발, 상품디자인, 특화시설물 등 유·무형의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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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품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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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특화 품목 가격할인, 판촉 및 상품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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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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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이 즐겁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시장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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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점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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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차별화되는 품목, 품질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을 대표하는 점포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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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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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마케팅·홍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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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시이며 시장여건에 따른 특화사업 가능
ㅇ 고객이 불편함을 느꼈던 친절·위생·결제 서비스 혁신적 개선 지원
- 백화점, 대규모점포 등 유통업체, CS전문가, 경영전문가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으로 서비스와 경영에 대한 상인역량 강화 지원
- 정돈된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니폼과 청결·위생 분야 지원
ㅇ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육성사업 일체
ㅇ 사업종료 후 사업효과성 지속 및 역량제고를 위해 1년간 시장매니저 지원
지원조건
ㅇ 개소당 4.7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사업단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ㅇ 사업추진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단 구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업선정 후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단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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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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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구성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법인 형태 모두 가능하며 단장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
∘ 전통시장 관련 컨설턴트 경력 3년 이상인 개인 또는 사업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 선도형시장 육성사업 또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 역임한 적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을 역임한바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기타 이벤트, 광고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 스페이스 마케팅에 관한 경험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필요시 포트폴리오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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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며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운영 세칙 준용
- (사업단 역할) 사업기획·수행, 사업정산, 상인회 지원 및 기타 사업보고 등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제과학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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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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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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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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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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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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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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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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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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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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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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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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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성방향
ㅇ 다양한 경제주체 참여 및 지역커뮤니티 육성
- 공유적 가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장 조성
ㅇ 조례 재·개정 등 정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생력 배양
- 규제 완화를 통한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190백만원
ㅇ (지원규모) 10개소
사업기간
ㅇ 2019년 3월 ~ 12월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신청자격 * 타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19. 3월말 기준, 특성화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이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골목상권 참가 확약 및 민간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곳
- 시·군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도로점유, 즉석식품 조리가 가능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지원내용
ㅇ 경기공유마켓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ㅇ 공유마켓 사업 관리를 위한 ‘공유마켓 매니저’ 지원
ㅇ 기타 경기공유마켓 홍보, 행사 및 마케팅 등 지원
지원조건
ㅇ 개소당 1.9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공유마켓 매니저 인건비는 최대 37백만원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제과학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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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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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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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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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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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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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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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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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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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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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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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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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푸드트럭’ 사업 참여 시
사업목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지원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1년간 월급여220만원 지원
ㅇ (지원규모) 50명
사업기간
ㅇ 2019년 3월 ~ 2020년 6월 * 매니저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신청자격
ㅇ (대상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대상지 내 시장매니저 근무공간 확보 필요
ㅇ (매니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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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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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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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자
· 만 60세 미만(1960년 이후 출생자) PC활용 가능자(인터넷, 한글, MS-Office 등)
· 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세무 등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자
※ 만 39세 이하 청년은 1년 이상 근무자 가능
➞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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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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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금고이상의 형 종료 후 3년 미경과 또는 유예기간 중인 자
·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위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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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시장매니저 역할
ㅇ 1년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20만원) 지원
ㅇ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과정 이수 후 배치
< 시장매니저 직무 관련 교육(예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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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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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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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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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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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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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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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활용 등 전통시장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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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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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고객만족과 상인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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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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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진열, 유통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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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회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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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안전·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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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단말기 및 PO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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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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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소통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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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교육과정은 일부 조정 가능
ㅇ 시장매니저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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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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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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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 회계 관리 등 행정
· 전통시장 이벤트 및 축제 기획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기획 및 추진
· 상인조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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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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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는 제외(상인회 사무실 상주 근무)
· 상인회 업무를 제외한 어떠한 영리사업에도 종사 불가
* 부득이 비영리 목적으로 겸직해야 할 경우 시·군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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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ㅇ 1년간 월급여 220만원(도 50%, 시·군 40%, 자부담 10%)
* 단, 점포수 100개 이하로 상인회 재정이 열악한 경우 시·군에서 자부담 부담 가능
** 시장매니저 근무에 따른 4대 보험, 연장근로수당, 퇴직급 등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가 부담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제과학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 및 추진철자
1)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 사업대상지 선정 후 시·군에서 매니저 채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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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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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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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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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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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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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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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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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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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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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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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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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니저 채용 및 추진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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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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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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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배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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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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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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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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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및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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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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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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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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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상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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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매니저 채용일정은 해당 시·군에서 추후 별도공지(’19. 5월 예정)
10 우대조건
ㅇ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소속된 곳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지원대상
□ 신청요건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지방자치단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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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만 대상) 경기 우수시장 육성, 경기도형 혁신시장 조성
- (시장 및 상점가 대상)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3.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장에서 시·군에 사업신청 시
※ 시·군은 경제과학진흥원에 공문접수
□ 신청절차 : 시장 및 상점가 ⇨ 경기도 시·군 ⇨ 경제과학진흥원
□ 접수기간 : 2019. 3. 12.(화) ~ 4. 12.(금) 18:00까지 (경과원 접수기한)
※ 경과원에 공문 도착기한이며 경과 시 신청 불인정 등 불이익 가능
⇨ 시장별 시장매니저 채용 공고는 추후 해당 시군에서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붙임1, 2 참조
ㅇ 붙임 1 제출 : 경기 우수시장, 혁신시장, 공유마켓 사업신청 시
ㅇ 붙임 2 제출 :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사업신청 시
4.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는 적격여부 및 정량지표를 내부심사로 진행
- 현장평가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현장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선정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심의
□ 평가기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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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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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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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우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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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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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결제 편의성, 상인회 단합 수준(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상인교육 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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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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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업 수행 성과 및 운영·관리 현황, 사업실적 적절성, 사업계획 대비 시장 운영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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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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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업 수행 실적,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사업효과, 시장경쟁력, 특화요소·콘텐츠 활성화 가능성, 발표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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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혁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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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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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결제 편의성, 상인회 단합 수준(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상인교육 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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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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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 현황 및 시장 발전 잠재력, 특화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사업계획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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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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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시장경쟁력, 특화요소 활성화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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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유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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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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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유무, 자격조건 충족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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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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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협의체 및 골목상권과의 연계 역량,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실제 사업 운영 환경, 사업시 예상되는 지역상권 파생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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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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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시장경쟁력, 사업운영 역량 및 기존 사업 추진 성과,
· 민간협의체 및 골목상권과 연계 가능성 및 의지, 협조 성과, 지역상권과의 연계 통한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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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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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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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 점포수 증감, 상인회 소속 상근직 직원 수,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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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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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필요성, 자생력 확보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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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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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운영계획, 지원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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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현재 타 종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경기 우수시장’, ‘경기도형 혁신시장’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비 중복 집행 시 환수 및 5년간 사업참여 제한
※ ’19. 3월말 기준 정산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세부사업에 대한 중복집행 엄격 금지
- 시설현대화, 안전관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신청가능
ㅇ ‘경기 우수시장’, ‘경기도형 혁신시장’사업은 시·군별로 1개 사업당 3개 시장 이내 지원으로 제한함.
ㅇ 경기 시장매니저 사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매니저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참여 제한
※ ’19년 6월말 이전에 급여 지원이 종료(사업종료)되는 곳은 지원 가능
ㅇ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대상지에 한하므로 미해당시 지원 불가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道 주관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불이익 부여
ㅇ 사업선정 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6.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ㅇ 현장평가 : ’19. 4월 ~ 5월
ㅇ 선정평가 : ’19. 5월한
※ 세부평가일정은 별도 통보
□ 문의처
ㅇ 사업신청 문의 : 각 시·군 사업담당 * [별표 1] 참조
ㅇ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
사업명
|
담당자
|
문 의 처
|
우수시장, 혁신시장, 매니저
|
김일훈
|
☎) 031-8030-2585, ) ihkim78@gg.go.kr
|
경기 공유마켓
|
윤성수
|
☎) 031-8030-2582, ) coqss1@gg.go.kr
|
- 경과원
사업명
|
담당자
|
문 의 처
|
우수시장, 혁신시장, 공유마켓
|
김성원 대리
|
☎) 031-259-7433, ) wonstar@gbsa.or.kr
|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
이지연 대리
|
☎) 031-888-5706, ) jylee13@gbsa.or.kr
|
□ 기타
ㅇ 해당 공고문은 www.egbiz.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문의처 및 접수처
연번
|
시군
|
과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소
|
1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권정민
|
031-228-3269
|
우)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지역경제과
|
2
|
고양시
|
지역경제과
|
나현덕
|
031-8075-3552
|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지역경제과
|
3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김종선
|
031-324-3841
|
우)170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일자리정책과
|
4
|
성남시
|
시장현대화과
|
김태철
|
031-729-8973
|
우)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시장현대화과
|
5
|
부천시
|
생활경제과
|
전은숙
|
032-625-2721
|
우)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일자리경제과
|
6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이순희
전경수
|
031-481-2843
031-481-2684
|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지역경제과
|
7
|
화성시
|
소상공인과
|
하용란
|
031-369-2275
|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일자리경제과
|
8
|
남양주시
|
기업지원과
|
기지연
|
031-590-2283
|
우)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경제에너지정책과
|
9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김한숙
|
031-8045-5466
|
우)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경제정책과
|
10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강병하
|
031-8024-3541
|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일자리경제과
|
11
|
의정부시
|
일자리경제과
|
김남경
|
031-828-2912
|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일자리경제과
|
12
|
파주시
|
지역공동체과
|
김병훈
|
031-940-4521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일자리경제과
|
13
|
시흥시
|
소상공인과
|
유진영
|
031-310-2277
|
우)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기업경제과
|
14
|
김포시
|
일자리경제과
|
임지숙
|
031-980-2564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일자리경제과
|
15
|
광명시
|
지역경제과
|
유승필
|
02-2680-6833
|
우)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기업경제과
|
16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이현범
|
031-760-4733
|
우)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일자리경제과
|
17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김미숙
|
031-390-0370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지역경제과
|
18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윤정미
|
031-644-2264
|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기업지원과
|
19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성영훈
|
031-8036-7553
|
우)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역경제과
|
20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박대환
|
031-790-5642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희망경제과
|
21
|
양주시
|
기업경제과
|
조광희
|
031-8082-6032
|
우)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일자리경제과
|
22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이연수
|
031-550-2275
|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산업경제과
|
23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박상준
|
031-678-2433
|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창조경제과
|
24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심경진
|
031-538-2272
|
우)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지역경제과
|
25
|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
황창화
|
031-345-2353
|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기업일자리과
|
26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남경태
|
031-887-2272
|
우)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지역경제과
|
27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안덕희
장수현
|
031-770-2208
031-770-2282
|
우)1255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1, 지역경제과
|
28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최정열
|
031-860-2278
|
우)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일자리경제과
|
29
|
과천시
|
산업경제과
|
유하나
|
02-3677-2271
|
우)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산업경제과
|
30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정만호
|
031-580-2276
|
우)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87, 경제과
|
31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정샛별
|
031-839-2271
|
우)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