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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2-27 00:00 - 2019-03-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me2.do/xzVJ66Sl
검색키워드 재도전 / 사업자지원 / 창업지원 / 사업화아이템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 , 창업지원팀 이효길(031-259-6049) , 스타트업육성팀 이진(-)



2019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재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지원 및 재창업 교육, 멘토링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활성화 유도기여하고자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02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경기도 소재 재창업 3년 이내)

가.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희망 예비재창업자(경기도내 창업예정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경기도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이 가능한 자

나. 초기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6. 02. 2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고일 기준)

2. 모집규모 : 총15명 (예비재창업자, 초기재창업자)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현재 중앙정부 및 경기도,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자

 ◦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붙임4.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참고


 

지원 내용

1. 사업화자금 지원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아이템 개발비(시제품제작, SW개발관련 임대료 지원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비용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홍보인쇄물 제작 등)

-

2. 재창업자 역량강화 지원

- 재창업 교육 지원(12시간)

-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 네트워킹 데이 운영(분기별 1회 × 3회)

- 워크숍 운영(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힐링워크숍)


 

 

참여자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이내(부가세 및 공급가액 10%는 참여자부담)

 ◦ 재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

    ※ 시제품제작비(200만원 이상 용역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신청 ․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19년 3월 20일(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가.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나. 이메일송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송부(way@gbsa.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이메일 송부)

가. 공통 제출서류(각 1부)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신용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제3호서식]

    - 폐업사실증명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나. 대상자별 제출서류(각 1부)

1) 예비재창업자

    - 창업동의서[제4호 서식]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

2) 초기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본

 

모집 일정

  

모집공고

/ 접수

성실경영평가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대면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공고일~03.20.

03.25.~04.15.

04.17.~04.18.

04.24.~04.25.

04월 말 예정

경제과학진흥원사전검토

 

경기도->중기부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 사전(요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폐업 여부, 창업여부 증빙,
                경기도 소재 등)등을 사전검토

  - 신청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이전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

    · 성실경영평가 결과는 서면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업체 통보

 - 1차(서류)심사 발표 : 04.19(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04.26(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031-259-6049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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