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재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지원 및 재창업 교육, 멘토링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활성화 유도기여하고자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02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대상 :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경기도 소재 재창업 3년 이내)
가.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희망 예비재창업자(경기도내 창업예정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경기도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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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6. 02. 2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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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규모 : 총15명 (예비재창업자, 초기재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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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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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현재 중앙정부 및 경기도,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자
◦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붙임4.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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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화자금 지원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아이템 개발비(시제품제작, SW개발관련 임대료 지원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비용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홍보인쇄물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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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창업자 역량강화 지원
- 재창업 교육 지원(12시간)
-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 네트워킹 데이 운영(분기별 1회 × 3회)
- 워크숍 운영(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힐링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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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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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이내(부가세 및 공급가액 10%는 참여자부담)
◦ 재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
※ 시제품제작비(200만원 이상 용역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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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19년 3월 20일(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가.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나. 이메일송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송부(way@gbsa.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이메일 송부)
가. 공통 제출서류(각 1부)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신용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제3호서식]
- 폐업사실증명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나. 대상자별 제출서류(각 1부)
1) 예비재창업자
- 창업동의서[제4호 서식]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
2) 초기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본
모집공고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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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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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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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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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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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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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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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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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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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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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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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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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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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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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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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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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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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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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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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요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폐업 여부, 창업여부 증빙,
경기도 소재 등)등을 사전검토
- 신청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이전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
· 성실경영평가 결과는 서면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업체 통보
- 1차(서류)심사 발표 : 04.19(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04.26(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031-259-6049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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