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전시회 경기관 참가업체 대상 협회에서 전시회 후속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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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본 PB&OEM 개발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18.11.15까지) (Private Label & OEM Trade Show Jap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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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eon’, ‘돈키호테’, ‘라쿠텐’, ‘이세탄 백화점’ ‘미니스탑’, ‘세븐일레븐’, ‘Lawson’ ...
일본의 유명 유통업체, 호텔/레스토랑 담당자, 슈퍼마켓 관련 구매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ㅇ 일본 최대 규모의 호텔&케이터링 전시회(HCJ 2019, 약 2,300개 부스)와 동시 개최되어 매년 60,000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
ㅇ 화장품, 각종 소비재, 식품류 등 대형마트 납품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품목 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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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시회 경기관 참가업체 대상 협회에서 전시회 후속 지원서비스
(샘플발송비,통번역비 등 비용 일부 지원 등) 추가 지원 예정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2019 일본 PB&OEM 개발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19 일본 PB&OEM 개발전(제11회)
(영문명칭) : Private Label & OEM Trade Show Japan 2019
❍ 기 간 : 2019년 2월 19일(화) ~ 22일(금), 4일간
❍ 개최장소 : Tokyo Big Sight, Tokyo
❍ 주최기관 : 일본능률협회
❍ 전시규모 : 160부스(HCJ 포함, 2017년 기준 61,191명 참관)
※ 내방객들은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는 전문 바이어로 구성됨
❍ 전시품목 : 화장품, 미용제품, 스포츠용품, 각종 청소용품, 위생용품, 문구류, 가구, 인테리어, 유아용품 및 일용잡화, 가정용품, 디자인/패키지 제품, 과자 및 가공식품, 건강식품, 가정용품, 패션, 전자제품 등 일본 편의점, 호텔, 슈퍼마켓 및 대형유통업체 납품 가능 품목
❍ 전시회 특성
- PB 및 OEM 전문 전시회로, 일본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의 현장상담이 가능한 유통관련 전문 전시회
- 제품은 우수하나 유통이 어려운 업체의 일본 진출 지원
-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호텔용품 및 외식산업 전시회인‘HCJ Japan’전시회가 동기간에 병행 개최되어 65,000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등 시너지 효과
❍ 홈페이지 : www.jma.or.jp/pb
2. 경기단체관 개요
가. 모집규모 : 경기도 우수기업 10개사 10부스, 총 90㎡(부스당 9㎡)
나. 신청자격 :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직전년도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
다. 지원내용
① 부스임차비, 장치비 각 50%(9㎡/1개 부스 기준)
② 편도해상운송료(1CBM 이내, 공식물류사 이용조건)
③ 통역비 100% 지원(1개사당 1명)
④ 현지일정 공용차량
※ 참가업체 부담
왕복항공료, 체제비(호텔),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추가 통역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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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대리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마. 주관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바. 경기단체관 위치 및 부스개요 : Hall D(국가관)
3. 신청기한 : 2018년 11월 15일[목) 18:00까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후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시 향후 계속하여 활용 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9 일본 PB&OEM 개발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가점 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가점 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 사항)
⑤ 특허 및 인증서(가점 사항)
- 국내 특허법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 해외규격 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등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⑥ 2017년 수출실적 필수 등록 (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限)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수출실적 발급 방법>
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http://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무역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실적확인)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②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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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성 평가자료(필수 등록)
- 출품 희망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가급적 저용량 pdf 형태로 변환, 업로드)
- 제출방법: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 ‘증빙서류’항목으로 파일 첨부 후 저장. 이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하단의 ‘증빙서류정보’중 ‘업체/제품 카탈로그’항목에서 ‘나의 서류함 가져오기’ 등록
다. 참가 예치금 : 약 3,900,000원 (※추후 선정된 기업 대상 납부요청 예정)
- 예치내역 : 부스임차료(약 500만원) 및 장치비의 50% 자사부담금
- 입금계좌 : 선정기업 대상 추후 안내
- 환율을 반영해 최종참가비 확정 후 과부족분 공지
- 참가비 총액은 추후 확정되며, 부족분 발생 시 완납되어야 참가 확정됨
- 참가업체로 선정되어 납입 완료후 취소 시 환불 불가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기준
- 출품 품목의 현지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제출서류 정량평가(60점) 및 시장성평가(40점)을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정량평가는 2018년 경기도 신규 기준 적용
나. 참가기업 선정 발표(예정)일 : 2018년 11월 말 예정(일정 변동 가능)
- 이지비즈시스템에 선정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사후 개별 이메일 통보
6. 추진일정(예정)
가. 참가기업 선정 발표예정 : 2018년 11월 말 (일정 변동 가능)
나. 참가기업 사전 설명회 :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예정
※ 지원내역, 부스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상세히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필참 요망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9년 1월 중
7. 기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2018년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기업기본(37점) : 사업장 소재지(10점), 수출준비도(9점), 국내특허(4점), 해외규격인증(4점), 공공인증서(10점)
- 참가실적(10점) : 신규기업 참가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횟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 시장성 평가(40점) : 참가제품 적합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
- 수출실적(13점) : 열악한 수출기업 참가기회 제공(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3점)
나. 하기에 해당하는 부적격기업은 감점 처리(-20점)합니다.
- 전시회 해당국가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전시회 주최측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참여기업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시회 운영에 현격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한국산이 아닌 제품을 전시한 경우
- 진행요원(통역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
※ 증빙자료 :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이 정산 보고시 관련증빙(사진, 기사, 증언 등)을 첨부하여 보고
다. 하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가 제한이 됩니다.
-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여 총 3회 초과
※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능
- 직전 2년간 동일 해외전시회 연속 선정․참가 기업
- 2018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 유망수출시장 개척,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라. 지원기업 선정은 하기의 사항을 참고로 합니다.
-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 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한에서 면제됩니다.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마.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바. 현지 규정에 의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사.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국비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8. 문의처
가. 담당자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박가현 팀장
나. 연락처 : ☏031-995-6168/6161
다. 이메일 : siriusea@kita.net
붙임1 :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붙임2 :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