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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 고양시 일본(오사카, 후쿠오카) 시장개척단 모집 안내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8-16 00:00 - 2018-08-3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고양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goyang.go.kr/index.do
검색키워드 고양 / 일본 / 시장개척 / 오사카 / 후쿠오카 /
첨부파일
사업담당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2018년 일본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고양시 일본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2018년 일본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내용

  ○ 참가기간 : 2018. 11. 12.(월) ~ 11. 16.(금)

  ○ 파견지역 : 일본(오사카, 후쿠오카)

  ○ 모집규모 :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 6개 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상품목 : 종합품목

  ○ 주    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파견절차

공고

지원

신청접수

현지

시장성

조  사

업체선정

(선정기준)

간담회

시장개척단

파  견


참가신청 및 업체선정



□ 참가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8. 8. 16.(목) ~ 8. 31.(금)

  ○ 신청대상 :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관내에 제조 시설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연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은 마감일 도착까지 유효)

    - 직접제출 : 고양시청 마이스산업과

    - 우    편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마이스산업과) 

  ○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①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신청서 --------------------------[서식1]

    ② 업체정보 및 품목정보 -------------------------------[붙임2]

     ⤷ 반드시 엑셀파일을 함께 제출 (E-mail : owhosj@korea.kr 또는 USB) 

    ③ 서약서 ------------------------------------------[서식2]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 한함)

    ⑤ 각종 인증서 및 우수기업 지정관련 사본(해당업체 한함)

    ⑥ 홍보용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없을 시 국문) 1부.

      ⤷ 반드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 (E-mail : owhosj@korea.kr 또는 USB)

    ⑦ 최근 5년이내 고양시 포상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동일 건은 1회만 사용)

    ⑧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증명서류(해당업체 한함)



□ 선정방법

  ○ 현지시장성 평가 통과 업체 중 「고양시 해외시장개척단 심사평가표」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고득점 순


지원사항



 ○ 항공료 50%, 단체 수출상담장 및 통역지원, 차량, 바이어 섭외, 시장조사 등

    ※ 참가업체 부담 : 지원초과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개별 체재비


유의사항



 ○ 선정된 업체가 중도 참가 취소 시, 불성실 업체로 등록되어 수출지원시책에

    불이익을 받게 됨

 ○ 안전문제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별 일정(항공, 숙박 등) 불가


참고사항



□ 2018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계획

  ○ 11월 일본 시장개척단 이후 파견 계획 없음

      ※ 위 계획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마이스산업과

    T 031)8075-3503 / F 8075-4914 / E-mail : owhosj@korea.kr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T 031)259-6143 / F 259-62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


고 양 시 장

2018년 고양시 일본 시장개척단 참가신청서

 

 

회사

회사명

 

전화/FAX

 

대표자명(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총매출액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직위)

핸드폰)

주   소

 

2017

수출 실적

금  액

원 

내 수

원 

대상국

 

 

고양시 소재 유무

 

종업원수

공장 소재지(주소)

 

주요생산품목   

(영문) 

(한글) 

국내외인증서, 산업재산권, 기업부설연구소등

 

유망중소기업,벤처기업등 국내 인증서 획득

 

시장개척단 참가 년도 회수 : 총00회

해외박람회 보조금 수혜 : 총00회

1) 2012 동남아 시장개척단(예시)

 2015년(예시)

(1)

 

 

홍길동

연락처

직  위

 

핸드폰

 

 

Hong Gil Dong

E-mail

 

구사언어

 

특이사항

호  텔

    1인1실      2인1실

흡 연 여 부

흡연    비흡연

(2)

 

 

 

연락처

직  위

 

핸드폰

 

 

 

E-mail

 

구사언어

 

특이사항

호  텔

    1인1실       2인1실 

흡 연 여 부

흡연    비흡연

제출서류  ①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신청서 [서식1]

          ② 업체정보 및 품목정보 엑셀파일 [붙임2] 전자파일(엑셀)을 E-mail 또는 USB로 함께 제출

          ③ 서약서 [서식2]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 한함)

          ⑤ 각종 인증서 및 우수기업 지정관련 사본(해당업체 한함)

          ⑥ 홍보용 외국어(없을 시 국문) 카탈로그 1부 및 PDF파일 전자파일(PDF)을 E-mail 또는 USB로 함께 제출

          ⑦ 최근 5년이내 고양시 포상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동일 건은 1회만 사용가능)

          ⑧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해당업체 한함)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당사는 파견기간 중 인솔자의 통솔 및 제반업무에 협조할 것이며 현지 활동 중 시장개척단

파견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

2018년 고양시 일본 시장개척단 참가 관련 서약서

 

당사는 금회 참가하는 2018년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 (2018.11.12.~11.16.) 고양시 참가업체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시장개척단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파견기간 중 현지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파견기간 중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하여 고양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파견 후 이루어지는 계약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3. 당사는 고양시에서 규정하는 아래 불성실 업체 내역을 숙지하고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시장개척단 참가를 포기할 경우 이후 고양시 해외통상지원사업 참가에 있어 불이익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


4. 당사는 고양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불성실업체 내역을 숙지하고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해 “Black List”에 등재되어 향후 2년간 시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소정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시장개척단 참가에 불참한 업체

   □ 해외시장개척단 상담실적 제출요청, 파견 후 계약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 불응업체

   □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써 참가 성과를 저해한 업체

   □ 기타 참가 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업체



                                      2018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고  양  시  장    귀 하

2018년 고양시 일본 시장개척단 심사평가표

구 분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점

100

                             점

본사 및 공장의

소재여부

(기업기본)

30

 · 공 장 등 록

등  록

15

 

 ·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본사 고양시 소재

소  재

15

 

  국내․외 인증서

  취득여부(유효

  기간내만 인정)

15

 · 해외규격, 마크 인증

 · 신기술 마크, 품질인증

 · IOS, 특허 등

2개 이상

15

 

1개

10

 

수출지원시책

수혜여부

(해외시장개척, 해외전시)

25

 · 2015년 이후 해외시장 및 해외박람(전시)회 개별참가 수혜여부

신 규

25

 

1회

20

 

 2회

10

 

3회 이상

0

 

수출준비

15

 · 기업 및 제품소개 등 홍보용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보유

10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구축

5

 

경쟁력

10

 · 대상제품 특성, 활용분야,    기술성

 · 경쟁제품 대비 품질 및       가격경쟁력

높음

10

 

보통

7

 

낮음

5

 

포상

5

 · 최근 5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

대통령, 국무총리

5

 

장관 

4

 

도지사

3

 

시장

2

 

참가제한

· 현지 시장성평가 저조업체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최근2년 이내 해외시장개척단 선정 후 포기업체

탈락

 

감점

· 연속 3회 이상 참가 시 10점 감점

-10

 

※ 평가결과 동점 발생 시 선정기준

  1. 수출지원시책 참가실적이 적은 기업(신규기업 포함) 우선 선정

  2. 본사와 공장이 모두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

  3. 시장성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93개 분야 >

1. AAR(미국철도협회)

2. ABS(미국선급협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4. AENOR(스페인규격협회)

5. AGA(미국가스협회)

6. ANSI(미국규격협회)

7. API(미국석유학회)

8. AS(호주규격협회)

9. ASME(미국기계학회)

1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12. BABT(영국전기통신기기승인위원회)

13. BSI(영국표준협회)

14. BSMI(표준검험국)

15. BV(프랑스선급협회)

16. CCC(중국필수인증)

17. CE(유럽공동체마크)

18.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19. CGA(미국압축가스협회)

20. CMJ(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21. CNS(대만국가표준)

22. CSA(캐나다표준규격)

23.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24.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5.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6. DIN(독일규격협회)

2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28. DOT(미국운수성)

29. DVGW(독일가스및수질기술자협회)

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31. ELOT(그리스규격협회)

3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3. EZU(체코전기안전협회)

3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35. FDA(미국식품의약품국)

3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37. GL(독일선급협회)

38. GOST(러시아표준규격)

39. GS(독일품질안전)

40. GTT(프랑스 GTT 선급)

41.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42.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43. IC(캐나다산업성)

44. ICSA(미국정보보호제품인증)

4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4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4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4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49.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0. JIS(일본표준규격)

5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52. LCiE(프랑스전자공업중앙연구소)

53. LR(영국선급협회)

54. MEEI(헝가리전기제품시험인증원)

55. NAL(중국통신인증)

56.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57. NF(프랑스규격협회)

58. NGV(미국천연가스차량협회)

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60. NK(일본선급협회)

6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62.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

63.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64. OVE(오스트리아전기기술자협회)

65. PCBC(폴란드안전규격협회)

66.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6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68.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69. QAS(호주품질보증협회)

70. RAL(독일품질보증인증기구)

7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72. RS(러시아선급협회)

73.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74. SABS(남아연방규격협회)

7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7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7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78.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79.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0. STAS(루마니아국가규격)

8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82. TSE(터키규격협회)

8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84. UCIEE(브라질인증연합)

85. UTE(프랑스전기기술협회)

86.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87.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88. BHC(베네쥬엘라보건기구)

89. ATP Certiificate(브라질보건감독기관)

90. GOST-K(카자흐스탄표준규격)

91. COFETEL(중국특수장비생산면허)

92. CPRI(인도전기시험연구기관)

93. MOH(중국위생부)

※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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