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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안내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8-14 09:00 - 2018-08-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수출 / 물류지원 /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안내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내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수출물류비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입주가 지원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모집분야 : 경기도 소재 중소수출제조기업

 ※ 본사 혹은 공장이 경기도內 소재하여야 함


□ 모집기간 : 공고일 ~ 8.31일


□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기도 소재                중소수출기업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물류지원사업에 선정된 자(2018년 기준)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모집규모 : 50개社 내외


□ 세부 지원사항 및 유의사항

 ① 수출물류비 지원 : 기업별 최대 500만원限

     ※ 물류지원범위 : CFR & CIF 조건, 건별 50%

 ②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 평택항 배후부지 內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입주 가능

 ③ 물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평택항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물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평택항 수출 물량 집하, 포장, 보관, 출하 등      업무 가능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입주可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http://www.egbiz.or.kr) 접속 후

   지원정보 → ②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모집공고 클릭 → ③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신청양식 다운로드 → ④ 신청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접수처에 사업관련 문의후, 제출(마감일 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전략기획팀 조준용 주임(031-686-0681),(leehy7666@naver.com)

   - 사업운영사 선우준 대리(010-8706-9758)

 ※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분야에 대하여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지정양식]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지정양식]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


□ 기타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개인)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기업지원 운영규정」 및 본 사업의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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