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디자인 컨설팅지원사업
2018년 디자인 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8년 경기도 디자인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디자인컨설팅)
- 디자인컨설턴트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트렌드 및 개발방향 제시, 리모델링,
마케팅전략수립, 디자인 법률자문 등 디자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심층컨설팅 지원
- 사용자 인지 및 감성정보시스템 활용한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디자인컨설팅)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내 공장 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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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컨설턴트 선정
- 경기 디자인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에서 선택하여 신청
* 역 할 : 디자인 애로해결을 위한 개발방향 제시, 마케팅전략수립, 디자인 법률자문 등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붙임3. 2018년 경기 디자인전문기관 Pool 구성현황 참고)
- 신청기업이 디자인 컨설턴트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 자격요건 :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3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변리사,
기타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 등
(신청 후 세부 요건사항 및 추진실적 확인을 위해 추가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개인(대표)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 2018년도 디자인컨설팅/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 지원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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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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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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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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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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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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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컨설턴트가 방문하여 현장애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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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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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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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공장등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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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컨설턴트가 15회 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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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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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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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닥터 : 지원적격 및 서류심사 6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및 평가 실시
- 디자인 닥터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디자인개발 / 재신청 등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디자인컨설팅 지원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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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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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디자인닥터를 통한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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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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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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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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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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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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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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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3 ∼
예산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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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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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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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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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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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디자인컨설팅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에서 지원가능
(A사 제품디자인컨설팅 15회 기준 금액이 300만원(VAT제외) 일 때 180만원 지원)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접수기간) 2018. 7. 2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gbiz.or.kr) 신청 (제출서류 PDF로 업로드)
- 「붙임2.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순번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신청서 붙임파일로 등록
[예시] 경기산업_1_디자인닥터지원신청서.PDF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 담당
(Tel. 031-888-6829, 6836)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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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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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 상단 붙임자료의 세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