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지원목적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분석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건당 30만원 이내)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다. 지원절차
❍ 시험·분석 완료 후 지원신청
시험·분석완료
|
|
연구개발제품의 시험·분석완료
(중소기업)
|
• 국가공인(KOLAS 인정)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 등에 시험분석 의뢰하여 완료
• 시험분석비용의 기준단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함.
|
|
|
|
|
|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 지원금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
|
|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
라. 제출서식
구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 시험분석 지원 신청서 【제31호 서식】
- 시험분석 지원 결과물 : 시험분석 성적서(제품당)
- 시험분석 견적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및 (요청시)제조공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이 없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은 입주확인서 제출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마. 신청 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남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세부사업」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바. 사업진행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사업진행 →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매월 말일)
③ 사업진행 및 대가지급
④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접수 : 지원금신청서 작성, 관련서류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