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건당 지원한도
|
업체당 지원한도
|
국내
|
상표출원
|
25만원
|
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
디자인출원
|
35만원
|
총 비용의 50% 280만원 한도
|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출원
|
|
상표 및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
• 대행 또는 직접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
|
|
|
|
|
지원 신청
|
|
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
|
|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
라. 제출서식
구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및 (요청시)제조공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이 없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은 입주확인서 제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마. 신청 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남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세부사업」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바. 사업진행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사업진행 →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매월 말일)
③ 사업진행 및 대가지급
④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접수 : 지원금신청서 작성, 관련서류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