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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동부권역] 패밀리지원사업 국내규격 인증 획득 end
진행구분 2017년도 6차 접수기간 2017-08-01 12:00 - 2017-08-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 ICT운영팀 박정현(031-776-4832)
※ 광주

3.3

국내 규격 인증 획득 지원


※ 광주, 군포, 여주, 수원, 화성은 예산소진으로 신청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외 규격 신규 인증 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내규격 :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 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단,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액

  

구분

기업당 지원한도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세부항목

지원한도

지원내용

국내

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인증비용

인증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시험비용

시험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의 50%

50만원 한도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 9001, 14001 등)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ISO17025) 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및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과제수행

 

규격인증 취득추진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규격인증 취득 추진

• 인증취득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라. 신청방법

  1단계. 이지비즈(www.egbiz.or.kr) > 해당사업 [지원사업 신청하기] (하단에 신청버튼)

  2단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마감일(8/17) 우편소인까지 유효)


마. 제출서식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제17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추진계획서 【제18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견적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 【제4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서 사본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시)

- 공동직장어린이집 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발급) 또는 직장 공동보육어린이집 입주 확인서 (해당시)

지원금 

신청시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 【제19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제22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20호 서식】 (컨설팅 추진 시 작성)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도일지 【제21호 서식】 (컨설팅 추진 시 작성)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바. 제출처 및 문의

  ❍ 제출처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기업SOS팀

  ❍ 사업문의

담당자

담당지역

전화번호

이메일

한미연

군포, 여주, 광주, 오산, 의왕

031-259-6118

myhan@gbsa.or.kr

박정현

수원, 화성, 하남,양평

031-259-6115

loverara@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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