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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자 발표 및 향후 일정안내 ready
진행구분 2016년도 3차 접수기간 2016-09-30 00:00 - 2016-10-14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sbdc.or.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경영환경 / 경영환경개선 / 환경개선 / 점포환경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한정훈(031-259-6503)

2016년도 경영환경개선 사업 선정작업이 완료되어, 개별 공지를 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관계로 신청하신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모두 지원을 하지 못한점 대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진행일정을 공지드립니다.


선정되신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신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고(이번 2016년도가 얼마남지 않아 가능하시면 서둘러서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환경이 완료되시면 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첨부파일 참조)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별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 공지사항 맨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미선정되신 소상공인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경기도 소상공인분들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나타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

 ·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여성기업(사업자)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 사업자

 ·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2016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연간 1번만 선정)


○ 접수기간 :  9. 30(금) ~ 10. 14(금)

    

        ※ 지원규모는 34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예정임(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접수기간 조정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단위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 사업별 한도액

 홍보물 제작지원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광고비 지원

∙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

경비지원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도배공사에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홍보물 제작에 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100만원)의 80%(80만원 이내) 이내

     (예3) 간판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예4) 홍보물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 신청시에 경영환경개선 작업(홍보물제작, 인테리어 공사 등)을 미리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구매 등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원불가


☐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우편, 방문)

 

 

 

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60점이상) 진행

•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및 POS지원사업 수행상태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6. 9. 30(금) ~ 10. 14(금) 17:00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 분 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4, 5, 6, 7호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2개 이상 타견적서 제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서류는 관련서식(붙임파일 참조)에서 <지원신청>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지원금 신청관련 서류는 신청한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경영환경개선을 실시한 이후 나중에 제출하는 서류임)

 사업진행 절차

    지원신청 관련 서류 제출 → 평가실시 및 선정 →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통지

    → 선정통지를 받은 후 → 홍보물 제작 또는 광고진행 또는 점포환경개선 등 실시

                                 (반드시 선정통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 경영환경개선 실시가 완료 되면 → 지원금 신청관련 제출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개별접수를 요청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8호 서식를 중소기업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중소기업센터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중소기업센터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8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담당지역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 센터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 여주, 양평, 하남,

안양, 과천, 군포

031-888-0916, 0917, 0921, 092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본관 1층 SOS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성남, 광주, 이천

031-259-6116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소상공인담당자)

안성, 용인, 평택

070-7726-93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소상공인담당자)

안산, 화성, 오산

031-481-2698,

031-8024-9880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소상공인담당자)

시흥, 광명, 의왕

070-7116-4813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김포, 부천

031-996-78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고양, 파주

031-901-8485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031-8082-601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

031-850-7129

 *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소상공/사회적 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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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프라팀 한정훈(031-259-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