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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추가모집] 2016년 양주시 해외 규격인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6년도 3차 접수기간 2016-08-22 00:00 - 2016-08-31 2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양주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금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양주 / 해외 / 해외규격 / 인증규격 / 품질규격 / 양주시 / 수출 / 양주시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우창기(031-259-6703)
201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201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양주시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양주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규격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 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해외규격)」을 추가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6. 8.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추가모집)

 2. 대    상

  ① 양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必한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한 제조중소기업

  ② 양주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③ 양주시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3. 신청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8월 31일(수)

 4. 지원내용 : 규격인증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시험비, 인증비)의 70% 지원

              (2016년부터 컨설팅비는 지원하지 않음. 단, 패밀리사업 현장애로컨설팅에서 지원)

    2016년(1~8월 포함)내 규격인증서 취득완료 기업 사업신청 및 소급적용 가능 (단, 확인가능하여야 함.)

 5. 지원한도 : 총소요비용의 70% 이내 (단, 최대 700만원)

    ※ 금번 지원은 기선정기업 포기분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상기 지원한도와 별도로 사업예산내에서 해외규격만 지원가능


Ⅱ. 세부사항


 1. 지원내용 : 2016년 10월 31일 이전 취득 예정인 규격인증시 소요되는 비용의 70% 이내 지원 (최대 700만원, 총예산범위내)

 2. 선정기준 : 재무건전성, 인증취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선정방법 : 온라인 모집후 평가 및 선정

 4. 향후일정 : 온라인 신청(기업) → 서류평가(센터) → 기업 선정(센터) → 규격인증 취득(기업) → 지원금 신청 및 온라인 설문 참여(기업) → 지원금 지급(센터)


Ⅲ.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8월 31일(수)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의 ‘나의 서류함’에 구비서류 등록 필수)  →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규격인증’ 검색 후 ‘양주시 규격인증지원사업(해외규격)’ 공고내용 확인 →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붉은 항목 필수 작성, 그 이외 항목의 경우 필수 작성 아님)

  ※ 온라인 신청시 ‘품목설명’의 경우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간단히 작성, ‘주요수출국’의 경우 수출국 모두 적기(3개 국가로 수출시 3개 국가명 모두 적시)

  ※ 신청 후 ‘마이페이지’ 중 ‘나의참여사업’에서 접수된 사업현황 확인 가능

  ※ 접수완료된 사업이더라도 신청기간 내 수정 가능(이후 수정 불가)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 국세청 출력 가능)

  ②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공장등록 예외규정 적용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③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④ 2015년 기업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행)

  ⑤ 2015년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금융기관 인증)(해당시)

  ⑥ 인증취득계획서 등(공고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서 작성화면 ‘첨부파일’란에 업로드하여 제출)

  ⑦ 기타 기업보유 인증서, 특허등록증 등(해당시)

  ※ 위의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신청화면 중 해당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업로드하여 주세요.

  ※ 별첨파일의 ‘지원금신청서’ 제출 제외(선정 및 인증취득완료 후 온라인 제출


4. 문의처

 ① 사업관련 문의시 : 지역산업팀 우창기 대리 (TEL. 031-850-7123)

 ② 전산관련 문의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산실 (TEL. 031-259-6299)


Ⅳ. 유의사항 및 붙임문서


1.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만 가능(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 미비서류 등 안내사항에 생길 경우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 및 문자로 전달되오니 정확하고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016년 10월31일까지 취득 가능한 인증에 한해 지원 예정 (사업공고전 금년 신규발행한 인증서 포함)

  ③ 인증취득 후 별첨파일의 ‘지원금신청서’ 작성하여 10일 이내 제출 요망

   ※ 2016년 10월까지 취득하지 못한 기업, 기한 내(인증취득 후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송부하지 않은 기업, 대금 미완납 기업의 경우 지원결정 자동취소

  ④ 지원결정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신청제외기업

  ① 양주시 관외 공장등록기업

  ② 지방세 미납기업

  ③ 같은 사항으로 타기관 중복수혜기업

  ④ 기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붙임문서

  ① 지원 신청서식 1부.

  ② 지원금 신청서식(인증취득 완료 후 제출) 1부.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2016년 8월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양주시기업인협의회원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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