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지원목적
❍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및 상표출원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 침해 방지로 제품의 경쟁력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내 있는 중소기업 (※업종 불문)
다.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건당 지원한도
|
업체당 지원한도
|
국내
|
디자인출원
|
10만원
|
총 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
- 출원 후 지원신청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 제외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상표출원
|
10만원
|
총 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
※ 최대 10만원 × 15건 = 150만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라. 지원절차
❍ 디자인 및 상표출원 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출원
|
|
디자인 및 상표출원
(신청기업)
|
• 대행 또는 직접 디자인 또는 상표출원
|
|
|
|
|
|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후 우편제출(증빙자료 포함)
(신청기업 → 경기중소기업센터)
|
|
|
|
|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센터→신청기업)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
마. 관련서식
-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기도내 사업장 보유근거(공장등록증 등)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
❍ 세금계산서 사본, 관납료 등 영수증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사.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박정현 대리 : 259-6281/6115 sos119@gsbc.or.kr)
❍ 접수처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SOS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