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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8-03 00:00 - 2016-08-12 19: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수출 프론티어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  민은아(031-259-6462)

2016「수출프론티어기업의 수출기업 육성사업」참가기업 모집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수출역량 확보와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여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2016년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수출기업 육성사업’ 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8월 1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경기도 소재 수출프론티어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 멘토링,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및 온ㆍ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2. 지원 규모 및 대상

   지원 규모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12,000천원 이내)

     ◦지원비율 : 지원금 80%, 자부담 20%


   지원 대상

     ◦ 20개 내외 중소기업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 및 2015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기업)


3. 지원 내용

   전체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선정업체 부담       

지원 내용

지원한도

세부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12,000천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사업기반구축

홈페이지구축 또는 홍보동영상제작, 종이카탈로그 또는 포장디자인

바이어발굴

상품페이지 제작, 해외무역사이트 제품등록 및 홍보, 해외바이어DB

멘토링

수출컨설팅, 무역실무교육, 바이어 커뮤니케이션,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4. 신청 기간 : 2016년 8월 1일 ~  8월 12일 18:00까지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6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인증,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⑦ 2014년, 2015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⑨ 2014년, 2015년 재무제표


6. 참가기업 평가 및 절차

 

 가. 선정절차


   

공고

>>

신청․ 접수

>>

선정평가

>>

사업수행

>>

정산

GSBC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평가위원회 

(서면 및 현장평가)

전략수립

기반구축사업

바이어발굴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8월 중

8월 중

8월 중

9월~‘17.2

‘17.2월 중

               



나. 선정 발표 : 2016년 8월 31일 14:00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8. 문의처

    사업 담당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최봉섭 팀장

    (Tel : 031-259-6465 , E-mail : gea05@gsbc.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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