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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도] 2016 홍콩화장품미용전 경기도관 2차 모집(~8.11 17시까지)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7차 접수기간 2016-08-01 09:00 - 2016-08-11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홍콩 / 화장품 / 미용전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육성팀 허민(-)
2016 홍콩 화장품미용 전시회

- 2016 홍콩 화장품미용 전시회 -

단체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2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아시아 최고 뷰티 전시회인 2016 홍콩 화장품미용 전시회 단체관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6 홍콩 화장품미용전시회(Cosmoprof Asia)

 나. 개최기간 : 2016. 11. 16.(수) ~ 11. 18.(금) / 3일간

 다. 개최장소 : 홍콩 / Hong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라. 전시규모 : 81,500m²/42개국, 2801업체 참가(2015년 기준)

 마. 전시품목 : 화장품, 미용용품, 포장용기, 미용용기 등

 바. 전시특징 : 199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 아시아 최대의 화장품 미용전문 전시회로 도소매업자, 수출입업자 등이 방문하는 B2B전문 전시회

2. 운영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경기도관 구성, 총 90sqm, 업체당 9sqm)

   ※ 모집품목 : 화장품, 미용용품, 미용기기, 네일, 헤어 용품 등 미용용품 전반

      단,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외

   ※ 단체관 위치: 홍콩컨벤션센터 5C홀(붙임 부스 레이아웃 참고)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40%, 장치비 50% 지원

     ※ 업체부담금 : 금 440만원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 8. 11 17시

              (지원규모 대비 2배수 접수시 조기 신청 마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2016 홍콩 화장품미용전시회 2차모집 ”선택 ⇒ 사업 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바랍니다.(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틀릴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⑤ 참가비 납부 : 100만원(농협, 301-0187-4374-81,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과 참가비 납부를 완료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시 에러 발생하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 허민 주임(031-259-6127) 문의바랍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지방세 납세 증명서(필수)

   ③ 공장등록증 사본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

   ⑨ 2015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6년 8월 中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지비즈사이트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중기센터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031-259-61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대한 패널티(사업신청금 미환급)가 발생함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선정 기업 기 납부 신청금 환급)

8.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 허민 주임

    TEL :  031-259-6127   / FAX : 031-259-6258 / e-mail : elecmin@gsbc.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팀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4)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5)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36)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36

수출실적

(15)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탈락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2013년~2015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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