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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7-25 09:00 - 2016-08-05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sijang.or.kr
검색키워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정기호(031-259-6493)
2016년도 전통시장

2016년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 사업 시행 공고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갖춘 청년 상인에게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실업해소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도모 위한 2016년도 전통시장「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2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시장 內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상인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동법 제 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경기도 內 소상공인 청년 사업자 및 시장 內 창업 희망 청년상인(※ 만 39세 이하 성인)

    ※ 청년연령 만 39세 이하 기준이나, 2명 이상의 공동․협업 창업으로 참여시 심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단,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함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청년상인 창업․육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

    ․ 단체가 지원 선정시장 內 청년사업 수행주체 역할 가능

    ※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써 사업 범위가 참여시장의 지자체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 사업수행 주체 역할

‣ (창업자 선정) 상인회 협의 통한 사업 참여 청년상인 추천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업운영) 공동점포 공간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지원

‣ (사업완료) 사업완료, 정산 보고 지원 및 사업 결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년 11월 30일

 ○ 지원내용 : 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비용,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예산범위 內 청년상인 선정(20명 내외)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 또는 단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및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및 단체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법인이 아닌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사업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기타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단체 등)

‣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부문

  1) 빈 점포 창업

빈 점포 창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규 창업자

‣ 2인 이상 공동․협업 창업자

‣ 업종 전환자(※신규 사업자등록인 경우 우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자

  2) 공동점포 공간 구축 : 체험형 공간 구축 지원  ② 공동 판매형 공간 구축 지원

공동점포 공간

유휴공간을 이용 판매대 2개 이상(2인 이상 공동참여) 집적화 할 수 있는 공동 판매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가능 시장

- 공간 전용면적 최소 27m2 이상

- 상인회 또는 단체가 참여 청년상인 모집․선정 후 신청

 ① 체험형 공간 : 먹거리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 內 조리, 판매 또는 체험 가능한 공동 시설 등을 구축, 예비 청년창업자 누구나 판매 또는 체험 참여 가능 공간

   - 참여자 공동․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 창업자에 판매대 제작․제공을 통해 일일 점포운영 또는 플리마켓 등 특정 행사 기간 동안 판매 실시


  공동 판매형 공간 : 공예품, 화장품, 서비스 업종 등 제품 ․ 서비스 판매 가능한 점포로 체험형 공간 보다는 청년상인 개별 맞춤형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전용면적 27m2 공간 당 2명 이내 입점 요망)


  ※ 공동점포 공간 구축 부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의요망

 ○ 지원금액(※ 부가세 지원 제외, 창업자 자부담)

  1) 빈 점포 창업 : 청년상인 1인(점포)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2) 공동점포 공간 구축

   - 체험형 공간 : 1개 공간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 판매형 공간 : 공간 內 창업자 1인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 필요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內 적정금액 조정 후 지원금 최종 확정


☐ 신청방법

  1) 상인회 통한 접수 : 시장 內 빈 점포를 활용 상인회가 청년상인 모집․추천

   - 도내 각 시․군 內 상인회는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2) 청년 창업․육성 희망하는 단체 등이 청년상인 모집․추천

   - 시장 內 사업수행 주체로 참가 원하는 단체 등은 참여시장의 수행주체 참여 확인서 제출 후 사업 참여(※ 1개 시장 당 1개 단체 참여 가능)

   - 사업수행 주체로써의 참여 신청 및 역할은 공동점포 공간 운영 부문에 한함

  3) 시장 內 창업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 개별 접수

   - 창업자 개별 신청 시 입점 시장 상인회 추천서 및 사업신청서 직접 센터로 제출

   - (일반)상점가 內 창업 희망자(청년) 신청 가능


 2. 세부지원 내용

구  분

세부 지원내용

① 인프라 조성․보수

(부문 공통)

(임차비)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 지원(최대 6개월분)

보증금, 권리금 및 월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차비용 지원은 임대계약서(1년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제작․보수) 점포 간판제작, 상품배열 위한 진열도구 및 매대 제작 지원

(환경정비)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조설비 공사 및 냉․난방공사 등 인프라 조성 지원, 초기 창업 점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 지원

(공동점포 공간 개선 지원) 청년층 맞춤형 공동 커뮤니티 공간 구축 및 특성화 시설 기반 지원, 공간 內 판매대 및 진열대 제작 지원 등 공동점포 공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 자산성 품목 구입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장비의 임차(임대계약서 필수) 창업 가능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부문 공통)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전단지 제작 및 신문․지역 광고, 온라인 홍보 등)

(마케팅) 점포 특성화 및 판매 강화를 위한 기타 홍보․마케팅 추진 비용

③ 기타 사업 운영비용

(부문 공통)

(전문 컨설팅) 점포운영,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노하우 교육, 아이디어 제공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인건비) 일용직, 판매행사 운영 도우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 기타 사업운영비(간접사업비)부문은 센터 지원금의 20% 이내 사용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자산성 품목 임대계약 관련하여 계약 시 약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며, 중도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은 센터 지원비로 지출 불가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약금 및 연체금은 센터 지원비로 지출 불가

 ‣ 기타 사업운영 비용 중 인건비 외 출장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센터 지원비로 지출 불가

공동점포 운영의 경우 공간 內 중도포기자가 생길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나, 판매 참여를 원하는 후보 참여자가 있을 경우 센터가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컨설턴트 배정 : 센터가 컨설팅 필요한 시장에 컨설턴트 추천 또는 시장 개별 채용 실시

  - 주요업무 : 경영 노하우 교육, 사업비 정산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전반 지원

  - 비용 및 지원횟수 : 최대 3,000천원 이내 / 최대 10회 이내

  - 센터 지원비 內 기타 사업운영비(간접사업비)에서 지원


 3. 선정절차 및 협약시행


☐ 선정절차

 ○ (신청․접수)

  ① 시․군이 시장을 선정․추천하여 센터로 사업신청서 제출 또는 창업자 개별 신청

 ○ (1차 현장조사) 신청 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시장여건, 시장 활성화 정도 확인

 ○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심사방법 : 상인회 및 청년상인 PT발표심사

절차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최종심사평가위원회

내용

 

- 시‧군 추천 및 개별 사업 신청서 검토

- 현장 방문, 계획의 현실성 등 파악

- PT 발표 평가

방법

 

- 자격평가

 

- 정성평가

 

- 정성평가+정량평기


 ○ 최종선정

  - 각 신청분야별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기타사항

  - 필요시 시장 상황에 따라 예산 內 지원금 조정 후 지원금 최종 확정

  - 빈 점포 창업자 지원을 우대하며, 공동점포 공간 구축 부문 지원대상 선정의 경우 빈 점포 창업 부문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실시

  - 예산 범위 內 지원 적격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 실시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방식 : 최종선정 통보이후 센터와 선정 대상자 간 사업협약 실시

 ○ 지원금 지급 절차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통한 센터 지원금 先 지급 후 최종 사업완료하고 잔금 지급 또는 창업자가 총 사업비용 先 지출 후 사업 완료하고 최종 센터 지원금 지급


 4. 사업신청 및 일정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공고일 ~ 8월 5일 (금) 17:00까지

※ 온라인상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및 경기도 전통시장 홈페이지(www.ggsijang.or.kr)에서 사업공고문 확인

 ○ 공통 제출서류

  ① [지정양식] 지원신청서 및 세부추진계획서 각 1부.

  ② [지정양식]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서류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상 공고문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지원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란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현장조사

최종심사

선정통보 및 협약

사업진행 및 완료

8. 5(금)

17:00

접수 후 별도통지

현장조사 마감 후

15일 이내

8월 중

협약 후 ~ 11. 30.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전통시장 홈페이지 (www.ggsijang.or.kr)에 공지 및 개별연락 예정임.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및 시설물 구축시 지원취소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주 소

이메일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정기호

khjueng@gsbc.or.kr

031-88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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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팀 정기호(031-259-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