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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 특화산업경영지원 (산업재산권출원) end
진행구분 2016년도 2차 접수기간 2016-05-25 00:00 - 2016-10-1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금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상표 / 특화 / 산업/ 특화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클러스터육성팀 최태일(031-776-4814)
2016년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사업 공통사항

2016년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사업 공통사항


□ 사업목적

경기북부 특화산업(섬유․가구‧피혁) 중소기업의 맞춤형 기업애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공통내용

○ 지원대상 : 경기북부 소재 섬유․가구․피혁 기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

(신청기업)

• 이지비즈(www.egbiz.or.kr) 이용 온라인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이지비즈로 접수

 

 

 

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사업내용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지원」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업체당 최대 3,000천원(컨설팅비+출원비용)

    ※ 출원비용 항목별 건당 지원한도

         

구 분

신청업체 지원내역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디 자 인

100 천원

500 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자체출원시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상    표

100 천원

500 천원

실용신안

500 천원

1,000 천원

국내특허

1,000 천원

3,000 천원


□ 추 진 절 차

디자인/상표권 출원 : 사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지급


□ 산업재산권 지원계획

○ 상표 및 디자인 등록

  - 지원기준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 ①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②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지원기준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 등(우선심사비용제외)

     ※ ①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②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③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섬유․가구‧피혁 기업 이외의 기업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공인되지 않은 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할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온라인신청(http://www.egbiz.or.kr)

        ※ 기업회원 가입 후 ‘[북부권역] 2016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사업(산업재산권출원)’ 클릭

    

□ 문의

○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지역산업팀 최태일 과장(☏031-850-7122)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

      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보유시)

      - ‘14년, ‘15년 재무제표 결산 본(필수등록)

        ※ 미결산으로 인해 ’15년 재무제표 부재시 ‘13년, ‘14년 결산재무제표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 24시 발급가능)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국내외 규격인증서, 각종 인증서 (해당 시 등록)

      - 추진계획서(붙임서식) 별첨 제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종업원 수 확인) 별첨 제출

  ○ [사업신청]

   좌측 상단 ‘이지비즈 로고’ 클릭 후 초기 화면에서 ⇒ 지원사업명「(북부권역) 2016년 특화산업경영지원(산업재산권출원)」클릭 ⇒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 지원금 신청 방법 (선정기업에 한함) - 온라인 접수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일체서류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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