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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경기도 착한기업상 선정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5-18 00:00 - 2016-06-2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사회공헌/착한기업/봉사/기부/굿모닝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ICT운영팀 박정현(031-776-4832)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5434호]


2016년「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 공고문


도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2016년「경기도 착한기업상」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5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선정계획 : 10개사 내외 기업


2. 신청대상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금융·보험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수·축산업 협동조합 등은 제외

  

 

≪제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근로기준법 관련 임금체불 명단공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6. 05. 18(수)부터 ~ 2016. 06. 24(금)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기관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

 ○ 접수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egbiz(상단 좌측) 로고 클릭 후 →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지원사업」검색, 클릭 →

   「사업」클릭 →

    지원사업 신청하기(하단)  →

    신청서 작성

③ 제출서류는 우편접수 (서류 제출처)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SOS팀


 ○ 신청서류

① 착한기업상 신청서 1부.

② 4대보험 가입내역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④ 착한기업상 평가표 1부.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13년~15년)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⑧ 증빙자료 목록표 1부

⑨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각 시군청 게시,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게시판, 중기센터(www.gsbc.or.kr)각 접수기관‧단체 홈페이지


4. 선정결과 통보

경기도 (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중기센터 홈페이지)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게시판” 란)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게재

     ※ “인증서 수여식” 개별 통보


5. 인증취소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착한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착한기업 지정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③ 불법․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⑤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6. 기타 사항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031-259-6115, 6281)

- 경기도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31-8030-2992)


7. 선정기업 인센티브

 ○ 착한기업 판로개척지원

- 착한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판로개척지원(기업지원비)

- 지원한도 : 기업당 70% 지원, 최대 400만원 한도

분야

주요내용

홍보판로지원

 ·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최대 300만원 한도)

홈페이지제작지원

 · 홈페이지(국문·외국어) 제작비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카탈로그제작지원

 · 제품카탈로그(국문·외국어) 제작비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전시박람회참가지원

 · 국내개최 전시 ․ 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 착한기업 기업문화 조성지원

-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한 프로모션 지원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로 사회적 가치확산 및 기업·제품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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