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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5-16 09:00 - 2016-06-1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섬유 / 피혁 / 의류 / 봉제 / 환경개선/ 지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클러스터혁신팀 강효경(031-776-4803)
「2016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신청 안내

「2016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섬유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6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섬유/피혁 제조, 봉제기업 중 2년 이상 정상 영업중인 기업

  ⋇ 우대사항(가점부여)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3점), 일자리 우수기업(3점), 일하기 좋은기업(3점)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2인 이상인 기업(2점)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1점) 등

 2.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6. 10(금) 18:00

 3. 지원한도 : 기업당 1천만원 이내

 4.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5. 지원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공통 지원요건

근로작업장

- 섬유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개선 및 신규시설 투자(환기창, 환풍닥트, 작업대 등)

 

※ 에어컨 구입 등 단순 집기류 구입 제외

-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 사업주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등 근로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시설

- 섬유기업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기숙사, 구내식당, 쉼터, 사내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등)

 - 기업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총 비용(공급가액 기준)의 40% 이상 자부담 필수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도 사업주 부담임


�� 지원절차

모집

및 

평가

 

사업공고(센터)

• 사업공고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신청기업)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고득점순)

 

 

 

사업수행

 

사업 수행

(선정기업)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에 의한 과제 수행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

(선정기업)

부가세 및 자부담 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계좌입금 규정준수(현금 지출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선정기업→센터)

완료보고서, 지원금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일체 제출

• 필요시 현장확인(센터)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지출 및 과제수행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취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6년 6월 10일(금)까지

 2.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제출

 3. 제출서류

  - (서식1) 섬유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서식2) 섬유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서

  - (서식3) 섬유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업체만)

  - 견적서 및 외주업체(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기타 가점 확인서류(해당업체만)

 4. 제 출 처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산북동 264-4)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섬유사업팀 강효경 주임

 5. 문 의 처 : 031-850-3635, click2710@gsbc.or.kr


�� 기타 유의사항

 1.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수행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2. 선정 취소사유

   - 선정통보(일) 이전에 수행한 과제로 확인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 승인없이 제작(공사)업체, 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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