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신청 안내
「2016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섬유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6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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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섬유/피혁 제조, 봉제기업 중 2년 이상 정상 영업중인 기업
⋇ 우대사항(가점부여)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3점), 일자리 우수기업(3점), 일하기 좋은기업(3점)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2인 이상인 기업(2점)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1점) 등
2.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6. 10(금) 18:00
3. 지원한도 : 기업당 1천만원 이내
4.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5. 지원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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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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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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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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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개선 및 신규시설 투자(환기창, 환풍닥트, 작업대 등)
※ 에어컨 구입 등 단순 집기류 구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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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 사업주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등 근로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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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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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업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기숙사, 구내식당, 쉼터, 사내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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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총 비용(공급가액 기준)의 40% 이상 자부담 필수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도 사업주 부담임
지원절차
모집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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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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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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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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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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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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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고득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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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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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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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에 의한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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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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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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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및 자부담 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계좌입금 규정준수(현금 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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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선정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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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지원금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일체 제출
• 필요시 현장확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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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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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과제수행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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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취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6년 6월 10일(금)까지
2.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제출
3. 제출서류
- (서식1) 섬유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서식2) 섬유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서
- (서식3) 섬유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업체만)
- 견적서 및 외주업체(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기타 가점 확인서류(해당업체만)
4. 제 출 처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산북동 264-4)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섬유사업팀 강효경 주임
5. 문 의 처 : 031-850-3635, click2710@gsbc.or.kr
기타 유의사항
1.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수행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2. 선정 취소사유
- 선정통보(일) 이전에 수행한 과제로 확인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 승인없이 제작(공사)업체, 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