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28호
2016년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관내 IT·SW기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드리기 위한『2016년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이 제품의 판매 및 해외 수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6. 협약일 ~ 2016. 9. 30.
2 . 신청자격
□ 용인 내 본사, 공장이 있는 IT·SW관련 기업
o 사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발급 중 하나에 해당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o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온라인홍보, 매거진 홍보, 동영상 제작, 방송광고, 컨설팅 등
□ 지원금 한도
o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하며 평가 후 지원금 결정
o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매칭
o 업체별 최대한도(1천만원)내에서 세부사업 중복 신청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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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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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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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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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 홍보(모바일, SNS, 키워드 검색, 배너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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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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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 매거진 홍보(보도기사, 온라인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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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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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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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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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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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영상 제작지원(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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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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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프라인 매거진(보도기사, 신문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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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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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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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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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마케팅 컨설팅(국내외 시장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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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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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세부사업별 최대 지원금의 50% 이내 금액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마케팅 결과물 제작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ex. 담당자 인건비, 급양비, 여비 등)
※ 본원 ‘소공인디자인지원사업’의 동일분야 지원 불가(ex. 카탈로그 제작지원)
4. 신청제한
o 당해연도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o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o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o 2016. 4. 22. ~ 5. 10. (19일간)
□ 관련양식 교부
o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a.or.kr/)에서 다운로드
□ 서류 제출 방법
o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의 파일은 원본 제출 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지식산업팀 최미호 선임 mhchoi@dipa.or.kr
※ e-mail 제목을 “16년_맞춤형 마케팅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신청서 메일 제출 후) 신청서 원본과 기타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o 제출처 : (170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지식산업팀 최미호 선임
□ 제출 서류
o 신청서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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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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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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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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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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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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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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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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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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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제출 전) 메일로 우선 제출
- (메일제출 후) 원본 제출(우편,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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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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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가, 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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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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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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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제출 전) 메일로 우선 제출
- (메일제출 후) 원본 제출(우편, 방문 등)
※양식→ 신청서 ‘첨부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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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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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견적서(세부산출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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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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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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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
※양식→ 신청서 ‘첨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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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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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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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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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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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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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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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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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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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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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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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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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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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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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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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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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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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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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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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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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5년도 미결산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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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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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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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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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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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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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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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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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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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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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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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9종류의 서류가 1세트이며 총 5세트를 준비하여 제출 (원본 1세트, 사본 4세트)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및 좌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필요시 클립, 집게 사용)
유형별 사업계획서 안내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따라 유형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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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
o 온라인 지원 (온라인 홍보, 온라인 매거진 홍보,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o 오프라인 지원 (오프라인 매거진 홍보, 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마케팅 컨설팅)
o 기타 (명시된 마케팅 수단 외의 마케팅 방법)
[나 형]
o 오프라인 지원(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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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o 평가일자 : 2016. 05. 18. (예정)
o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류평가 실시
o 평가내용 : 사업신청서 내의 항목으로 평가 (결과물 활용 적정성, 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계획 등)
o 현지실사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예정
6. 추진일정
사업공고(4~5월)→선정 및 협약(지원금지급)(5월)→사업수행(중간점검)(5월~9월)→완료평가(10월)
※ 선정기업은 협약기간에 따른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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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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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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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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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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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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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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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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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및 선정기업 실사, 협약(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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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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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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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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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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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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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필요시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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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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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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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제출 및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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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o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 또는 대행업체 변경 시 진흥원에 지체 없이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승인이 없이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비는 불인정될 수 있음
o 사업계획서 제출 시 비교 견적서를 2부 이상 필히 제출해야 함
o 협약일이 종료된 이후의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음
8. 문의처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지식산업팀 최미호 선임
- 직통번호 : 031-323-4694
- 이 메 일 : mhchoi@dipa.or.kr
- 참조 홈페이지 : www.dipa.or.kr
※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