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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용인시] 2016년도 IT·SW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4-22 09:00 - 2016-05-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dipa.or.kr
검색키워드 용인시 / IT,SW기업 / 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28호

 


2016년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관내 IT·SW기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드리기 위한『2016년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이 제품의 판매 및 해외 수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6. 협약일 ~ 2016. 9. 30. 



2 . 신청자격  


□ 용인 내 본사, 공장이 있는 IT·SW관련 기업

o 사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발급 중 하나에 해당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o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온라인홍보, 매거진 홍보, 동영상 제작, 방송광고, 컨설팅 등 


□ 지원금 한도

o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하며 평가 후 지원금 결정

o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매칭

o 업체별 최대한도(1천만원)내에서 세부사업 중복 신청 가능

구분

세부 사업 내용

최대 지원금

온라인지원

o 온라인 홍보(모바일, SNS, 키워드 검색, 배너광고, 등)

500만원

o 온라인 매거진 홍보(보도기사, 온라인 광고 등)

500만원

o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지원

300만원

오프라인지원

o 동영상 제작지원(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500만원

o 오프라인 매거진(보도기사, 신문 광고 등)

500만원

o 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지원

300만원

o 마케팅 컨설팅(국내외 시장조사 포함)

300만원

※ 상기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세부사업별 최대 지원금의 50% 이내 금액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마케팅 결과물 제작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ex. 담당자 인건비, 급양비, 여비 등)

※ 본원 ‘소공인디자인지원사업’의 동일분야 지원 불가(ex. 카탈로그 제작지원)


4. 신청제한

o 당해연도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o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o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o 2016. 4. 22. ~ 5. 10. (19일간)


□ 관련양식 교부

o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a.or.kr/)에서 다운로드


□ 서류 제출 방법

o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의 파일은 원본 제출 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지식산업팀 최미호 선임 mhchoi@dipa.or.kr

※ e-mail 제목을 “16년_맞춤형 마케팅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신청서 메일 제출 후) 신청서 원본과 기타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o 제출처 : (170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지식산업팀 최미호 선임


□ 제출 서류

o 신청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신청서

-

1부

- (원본제출 전) 메일로 우선 제출

- (메일제출 후) 원본 제출(우편, 방문 등)

2

사업계획서(가, 나 형)

-

1부

- (원본제출 전) 메일로 우선 제출

- (메일제출 후) 원본 제출(우편, 방문 등)

※양식→ 신청서 ‘첨부2’ 참조

3

비교견적서(세부산출내역 포함)

사본

2부이상

- 대행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

※양식→ 신청서 ‘첨부3’ 참조

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5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6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해당기업에 한함)

7

2014~15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5년도 미결산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8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9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 위 9종류의 서류가 1세트이며 총 5세트를 준비하여 제출 (원본 1세트, 사본 4세트)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및 좌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필요시 클립, 집게 사용)


유형별 사업계획서 안내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따라 유형별로 작성)

[가 형]

o 온라인 지원 (온라인 홍보, 온라인 매거진 홍보,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o 오프라인 지원 (오프라인 매거진 홍보, 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마케팅 컨설팅)

o 기타 (명시된 마케팅 수단 외의 마케팅 방법)  

 

[나 형]

o 오프라인 지원(동영상 제작)

□ 선정방법

o 평가일자 : 2016. 05. 18. (예정)

o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류평가 실시

o 평가내용 : 사업신청서 내의 항목으로 평가 (결과물 활용 적정성, 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계획 등)

o 현지실사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예정


6. 추진일정

사업공고(4~5월)→선정 및 협약(지원금지급)(5월)→사업수행(중간점검)(5월~9월)→완료평가(10월)

※ 선정기업은 협약기간에 따른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절 차

내 용

4~5월

사업공고

지원기업 모집

5월

선정평가 및 협약

발표평가 및 선정기업 실사, 협약(지원금 지급)

5~9월

사업수행

선정기업 사업 수행

7월

중간점검

중간보고서(필요시 현장실사)

10월

완료평가

완료보고서 제출 및 발표평가

※ 상기일정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o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 또는 대행업체 변경 시 진흥원에 지체 없이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승인이 없이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비는 불인정될 수 있음

o 사업계획서 제출 시 비교 견적서를 2부 이상 필히 제출해야 함

o 협약일이 종료된 이후의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음


8. 문의처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지식산업팀 최미호 선임

- 직통번호 : 031-323-4694

- 이 메 일 : mhchoi@dipa.or.kr

- 참조 홈페이지 : www.dipa.or.kr

※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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